[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의 사진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조두순의 출소 당시 법원이 부과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의 효력이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 인증만 거치면 공개 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사진과 거주지, 신체 정보, 전자발찌 부착 여부, 범죄 이력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치로 일반 시민들은 조두순의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와 사법기관의 감독까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 부착은 출소 후 7년간 유지되며, 신상정보는 일정 기간 법무부가 관리한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오는 2030년 12월11일까지 법무부에서 관리된다”며 “경찰이 ‘조두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24시간 밀착 관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감독(전자발찌)·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두순은 외출, 교육기관 출입, 피해자 접촉 등에 제한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지정돼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보도자료에서 “조두순이 외출하게 되면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근본적인 성행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신상공개 기간 종료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지역사회에 불안이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무단이탈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해 왔으며, 과거 외출 제한을 어겨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유죄가 인정돼 징역 3개월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두순이 지난 3월 말~6월 초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을 4차례 위반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택감독장치 전원을 차단해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제한하려 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서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감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국립법무병원 등 관련 시설에 수용해 치료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상한은 최장 15년이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국회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 수준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킨 이후 정부는 전담 보호관찰관 동행 및 24시간 관제 등 밀착 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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