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25년 7월21일자 사회면에 ‘음성군청-살처분업체 짬짜미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조류독감 뒤에 ‘전관예우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2025년 7월21일 <일요시사> 사회면 사건/사고란에 홈피와 온라인상에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조정 신청하는 당사((주)크로스캐리어)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지도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기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합니다. 위 언론사는 ‘A’사라고 표현하는 당사가 실제 살처분한 마리수와 금액도 부정확하게 기재했고 근무하지도 않은 전직 공무원을 ‘A’사 소속으로 표현하는 등 기사를 보는 이로 하여금 ‘A’사가 음성군과 짬짜미로 일을 맡긴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주)크로스캐리어를 알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정에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명예훼손을 당했기에 정정도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