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소설> ‘몽키하우스’ 미군 위안부 수용소 ②발길이 절로 588 쪽으로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11.24 03:17:21
  • 호수 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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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는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아니라 ‘나라 보지’를 말하는 거야. 국가에서 우리 몸뚱이를 이용했으니…그 무서운 곳을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 부른 건 낭만이 아니라 야유하기 위해서였지…우리 보지는 나라의 보지였어!” <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절규>

별이 푸른 건 허공 하늘이 있기 때문이다. 빌딩 숲으로 산맥을 이룬 도시의 하늘 선線이 만일 콘크리트 장벽에 완전히 가려 버린다면 별은 사라지리라.

아마 하늘보다 먼저 사람의 가슴속에서……

그리고 그 별은 검은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깨어진 채 구르다가 지하의 나이트 홀이나 살롱으로 가서 유리조각처럼 반짝일는지도 모른다.

서글픈 실루엣

청운이 쉬엄쉬엄 걸어서 청량리역 앞에 도착한 건 어둠이 꽤 짙어져 길가의 네온사인이나 질주하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들이 반딧불처럼 명멸할 무렵이었다.


청운은 역사 지붕 밑 정면의 푸른 글자 중에 ‘량’ 자가 흐릿하게 빈사 상태로 깜박이는 것을 무심히 쳐다보다가 낡은 시계탑으로 눈길을 돌리기도 했다.

얼핏 ‘청리역’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시계바늘은 모른 척 9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초겨울의 스산한 바람이 이따금 역 광장을 휩쓸어 불며 휴지 조각이나 비닐봉지 따위를 이리저리 흩날렸다.

‘악마산에 있을 때보다 더 황량한 느낌이군.’

청운은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천천히 역전식당으로 가서 소주와 국밥을 한 그릇 시켜 먹은 후 다시 역 광장으로 나와 슬슬 거닐었다.

발길이 저도 모르게 588번지 쪽으로 갔다. 희미한 핑크빛 조명이 마술을 부릴 듯한 사창가 골목 입구에서 그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청소년기를 벗어나 막 청년기로 접어든 청운은 어릴 때부터 겪은 고생 때문인지 어쩐지 그 실루엣이 퍽 서글픈 인상을 풍겼다.


안색도 창백해 보였다. 하지만 단아한 풍모는 조금쯤 남아 있었는데, 그건 아마 실의에 젖었을지언정 마음속에 깃든 자기 나름의 꿈과 소망 또는 의지가 깃든 눈빛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가볼까 말까?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긴 했지만…….’

청운은 자신의 생각이 같잖다는 듯 빙긋 웃었다.

‘흐흥,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과연 그럴까?’

‘괜한 소리였겠지. 하지만 그땐…….’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창녀의 입에 발린 말을 믿는 거야?’

‘그건 아냐.’

‘그럼 됐어. 그냥 돌아가자구.’

‘흠, 해어화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기이한 꽃이라고 했었지. 하기야 제대로 꽃봉오리를 피웠더라면 미인다운 구석이 없지도 않았어. 하지만 시대를 잘못 만나 폐병 든 창녀가 되었으니…… 아마 지금쯤은 동백꽃 송이처럼 피를 토하고 떨어져 버렸을지도 몰라. 갔다가 없으면 더 허전할 거야.’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일단 가보면 되지 뭘 그래. 고민할 것 없잖아!’


그러자 마음속의 또 다른 목소리가 의문을 제기했다.

‘아무리 약속을 했다지만 벌써 1년이 넘은 듯한데…… 설령 살아 있더라도 날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 흐흐흐…… 하지만 저 정육점 같은 불빛 속엔 다른 여자도 있지 않을까.’

그는 망설이던 발을 한 걸음 옮겼다.

황량한 청량리역 거닐다가
희미한 핑크빛 조명 속으로

‘그럼 넌 혹시 묵은 성욕을 해소하려는 게 목적이야?’


자문자답하며 창녀굴 입구에 서 있던 청운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만일 그렇다면…… 나처럼 정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면…… 미군들의 노리개인 양공주나 먼 옛날의 일본군 위안부와 다를 게 뭐겠어? 수십 년을 지난 오늘날 또…… 가련한 여인들이 인간 아닌 창녀라는 이름의 일회용 소모품 인형으로 취급받는 게 아닌가 말야.’

‘그래도…… 혹시 지금도 있다면 얼굴이나 한번 보고…… 몇푼 안 되는 돈이나마 쥐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는 매음굴 쪽으로 한 걸음 옮겨 놓았다.

‘아냐, 그래 봤자 결국엔 허무의 늪에 빠질 뿐이야. 그리고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 인연이 되면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겠지…….’

청운은 발길을 돌려 절룩절룩 도시 쪽으로 걸어나갔다. 차량들이 질주하는 굉음과 매연 냄새가 현실을 깨닿게 해주었다.

1년쯤 전, 청운은 특수 공작 부대에 입대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다가 한 여인의 꾐에 빠져 반자발적으로 불그무레한 그 골목 속으로 들어갔었다.

작별할 때, 절름발이에다 폐병쟁이인 그 창녀는 언제까지고 기다리고 있겠으니 꼭 살아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이다.

고작 1년 좀 넘게 지난 세월인데도 청운의 모습은 꽤 많이 변해 있었다.

청소년이 청년으로 바뀌어 가는 시점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그 청춘은 청소년일 때에 비해 몸은 강인해 보였지만 그 속의 생명력은 마치 녹이라도 슨 듯싶었다.

총상을 입고 절뚝거리는 다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북파공작원이라는 특수한 체험은 아직 십대 후반인 실제 나이보다 어딘지 좀더 겉늙어 보이게 했다.

‘난 지금 폐물과 같다. 아니, 왠지 그렇게 느껴진다. 만약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돌아왔다면, 그래서 지금 명예로운 제대를 한 상태라면 어떨까? 만일 그렇다면…… 저 청량리 길바닥을 개미나 혹은 베짱이처럼 걸어대는 인간들에게 엉뚱한 한 마디 귀여운 인사라도 건네 볼 텐데…… 혹시 오만스런 선민의식에 빠져 영웅이라는 착각에 젖어들지나 않을까. 흐흐, 이 나라의 지도자와 그들의 새끼 새끼 새끼들처럼…… 바퀴벌레의 애벌레 보다 징헌 새끼들…….’

청운은 번잡한 밤거리를 절뚝절뚝 헤쳐 나갔다. 다리가 아팠지만 악마산에서 극한훈련을 받을 때를 떠올리면 견딜 만했다.

‘넌 이렇게 절뚝거리는 게 좋니?’

청운은 자신에게 물었다.

‘그럴 리가…….’

‘그런데도 썩 비극적으로 보이진 않는군.’

‘그런 티를 낼 필요가 어딨어.’

‘흐흥, 혹시 절뚝거림에 대해 모종의 은근한 취향이 있는 것 아냐?’

‘뭔 소릴 해?’

번잡한 밤거리

‘그러니까…… 맘속에 절뚝거리는 새의 둥지나, 걔들이 쪼아 먹는 비밀 씨앗이 있는 게 아니냔 말야.’

‘쳇…….’

‘생각 좀 해봐. 박꽃 누나부터 시작해서 너가 좋아한 여자들이 모두 절름발이였잖아?’

‘나 참…… 볼 게 없어서 다리만 보고 좋아했겠냐. 그건 사람의 부분일 뿐인 걸.’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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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