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조직법 개정 부작용

정권 따라 왔다 갔다

지난달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됐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했다.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각각 개편한다.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각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나누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기도 하다. 그런 만큼 부처 이름을 바꾸거나 부처 수를 늘리고 줄이는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곧 국가의 운영 철학, 권력의 배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의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표면적으로는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은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돼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 부처의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이관하며, 심지어 신설 부처를 만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정권의 철학이나 국정 기조에 따라 자의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안 역시 정책의 지속성보다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구호와 상징에 맞추어진 흔적이 강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컨대 특정 부처의 기능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장기적 관점의 정책 평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행정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지지층에 어필하거나, 단기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은 결국 정책 집행의 혼란과 국민 불신을 키울 뿐이다.

정부 조직개편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화된다. 특정 기능을 이관하거나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부처와의 역할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행정 체계는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문제를 여러 차례 겪어왔다.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골자
부실 설계 시행정 비효율성 심화

예컨대 코로나19 정국 당시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초기 대응에 혼선을 낳았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 역시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부처의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떼어내 다른 부처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행정의 시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권한을 지키려는 관료 집단과 새로운 권한을 확보하려는 부처 간의 다툼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곧 정책 실행 속도와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은 단순히 법률 몇 조항을 고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부처 명칭 변경, 사무실 재배치, 조직문화 재편, 인사 시스템 조정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이 같은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결여돼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개편으로 인한 순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 효율성 제고라는 추상적 목표만 제시될 뿐 구체적 수치나 평가 지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곧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직 유지
권한 확대

게다가 국민 눈높이에서도 ‘정책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부처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국민의 삶이 당장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또 행정조직이 비대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책임 소재는 더 모호해진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부처 간 떠넘기기가 반복된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수록 관료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조직 유지와 권한 확대에 집중하는 관료 집단의 속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변화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선진국의 정부 조직개편은 일반적으로 ‘큰 틀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부처는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며, 새로운 정책 과제가 발생하면 독립위원회나 특별기구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독일 역시 장기적인 행정 안정성을 중시해 조직개편은 최소한에 그친다.

반면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개편을 반복한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저항을 낳는다.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필요한 공무원 혼란과 저항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더

비판은 대안을 동반해야 의미를 갖는다. 정부조직법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는 ‘국민 중심의 효율성’이 기준이 돼야 한다.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정책 집행 속도와 품질이 개선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는 ‘장기적 비전과 연속성’이 담보되는지의 여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가 해체되고 신설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틀 속에서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셋째로는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검증’이다.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조직개편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편과 동시에 정책 실패에 대한 명확한 책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편은 단순히 행정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이는 곧 국가 운영의 철학을 재정립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개편은 정치적 이해와 단기적 성과에 치우쳐 있으며, 장기적 효율성이나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본질적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

막대한 비용
책임성 약화

지금은 부처 간 중복과 갈등, 막대한 비용과 낮은 효과, 책임성 약화라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편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검증 속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개편이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 혁신이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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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