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근교 가볼만한 곳 ①안산 흘곶어촌체험마을·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카캉스·대부도포도찐빵

칼국수 없이도 즐거운 대부도 주말 나들이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서쪽에 자리한 대부도는 서해에서 가장 큰 섬이다. 시화방조제로 육지와 연결된 이후에는,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인기 여행지가 됐다. 하지만 대부도에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가 많다. 대부도 구석구석,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들이를 떠나보자.

대부도를 관통하는 301번 지방도에서 빠져나와 남쪽 끝까지 내려오면 흘곶어촌체험마을이 있다. 이곳은 1871년 제작된 지도에서 ‘흘곶’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섬이 붐비는 여름 휴가철에도 비교적 한적하다.

홀곶어촌체험마을의 주된 체험 거리는 조개 캐기다. 해수면이 가장 낮아지는 간조 시각을 기준으로 전후 2시간씩, 총 4시간 동안 체험이 가능하다. 체험비는 소인(5~13세) 8000원, 대인(14세 이상) 1만5000원이며, 채집량은 무제한이다.

바지락 채집

갯벌은 마을 서쪽의 메추리섬 인근까지 1㎞ 이상 크게 형성돼있는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트랙터가 있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곳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지락이다. 대부도가 원래 바지락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방문객의 즐거운 체험을 돕기 위해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종패를 뿌려 개체 수를 유지하고 있다. 봄과 가을에는 제철 맞은 낙지도 심심찮게 눈에 띄며, 겨울철에는 간간이 꼬막도 찾을 수 있다.


갯벌 체험을 알차게 즐기려면 갯벌에 뚫린 숨구멍을 잘 찾아야 한다. 호미로 숨구멍 주변을 깊게 파면 갯벌에 몸을 숨긴 바지락과 낙지를 발견할 수 있다. 채집에 푹 빠져 밀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을 주변에는 갯벌 체험 말고도 소소하게 즐길 거리가 많다. 대부도 남쪽 해안선을 따라 걷는 약 17㎞ 길이의 서해랑길 90코스가 대표적이다. 마을 서쪽으로 펼쳐진 해변은 청정 갯벌과 바다 위 바위섬으로 모습을 감추는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니, 갯벌 체험을 마치고 잠시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낙조를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

시화방조제를 지나 대부도에 닿으면, 여의도 4.3배 규모의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가 나타난다. 바다를 메운 간척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주변에 높은 산이나 고층 빌딩이 없어 자연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해안녹음숲, 대부밀단지, 자생소나무힐링숲 등 다양한 구역으로 나뉘며, 구역별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칠면초, 해홍나물 등이 자생하는 염생식물 군락지는 이곳이 과거에 바다였음을 보여주는 장소로, 가을이면 붉게 물들어 감성을 자극한다.

다채로운 꽃이 자라는 테마화훼단지는 색색의 백일홍과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에 유독 아름답다. 공원 곳곳에는 다양한 습지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습지관찰덱도 있다. 덱을 따라 공원 중심부 연못에 다다르면 누각에서 주변 풍경을 즐기며 잠시 쉬어갈 수 있다. 한여름에도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청량감을 더해 주니, 더위에 대한 염려는 잠시 내려놓아도 좋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좀 더 특별하게 느끼고 싶다면, 전기 바이크나 깡통 열차를 타고 달려보자. 오래 걷는 것이 부담스러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겐 최고의 선택이다. 테마파크 입구에 전동바이크, 삼륜 전기차, 다인승 깡통 열차 등을 대여해주는 업체가 많은데, 대부분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공원 가장자리에 조성된 메타세쿼이아길은 탈것에 오른 사람들이 꼭 한번 달려봐야 할 드라이브 코스다.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송전탑을 가리기 위해 심은 것이지만, 파란 하늘과 초록 잎 무성한 나무가 어우러지는 풍경이 제법 아름답다. 차를 타고 이 길을 달리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묵은 스트레스도 날아가는 듯하다.


구석구석 볼거리 가득한
대부도 여행 가이드

방아머리해변에는 화려한 외관으로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카페, 카캉스가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야자수 장식과 파스텔 색조의 가구, 해변 도시의 감성을 살린 소품들과 통창 너머로 펼쳐지는 바다 풍경이 또다시 발길을 붙잡는다.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갔을 뿐인데 마치 동남아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총 3층 규모의 실내는 층마다 다른 분위기로 꾸며졌다. 동남아 해변에 와 있는 듯한 1층, 원색의 강렬한 색감이 인상적인 2층, 라탄과 마크라메 장식으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뽐내는 3층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으면 된다.

카캉스의 핵심 공간은 방아머리해변이 한눈에 담기는 루프톱이다. 바다 자체도 사진을 찍을 때 훌륭한 배경이 되어주지만, 한편에 자리 잡은 카라반은 색다른 분위기로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 카라반은 예약을 통해 좌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카캉스의 인기 메뉴는 블쿠크림소다, 오션라떼, 망고선라이즈처럼 색감이 화려한 음료다. 카캉스 핫도그, 베이글샌드위치, 미국 남부식 돼지고기 바비큐 등 든든한 브런치 메뉴도 준비돼 있다. 오후의 햇살이 반짝이는 방아머리해변을 바라보며 이국적인 공간과 맛을 느끼다 보면, 어느덧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대부도는 사시사철 불어오는 해풍, 낮과 밤의 큰 일교차,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이라는 환경이 맞물려 좋은 품질의 포도가 자라는 곳이다. 최근에는 포도 농가들이 포도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와인이나 포도 주스처럼 포도를 활용한 먹거리를 개발해 선보이는 추세다.

포도찐빵

대부도 포도찐빵도 대부도산 포도를 활용한 먹거리 중 하나다. 대부도산 포도즙과 포도주를 반죽에 넣어 연보라색을 띠며, 포도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찐빵은 앙금에 따라 팥, 단호박, 군고구마 세 종류로 나뉘는데, 달콤한 포도의 풍미가 앙금과 어우러지는 맛이 일품이다. 포도찐빵은 주문하는 즉시 쪄 따뜻하게 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먼 곳까지 가지고 가야 할 이들을 위해 냉동된 제품도 판매한다. 대부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가까운 이들을 위한 이색 선물로도 추천한다.

 

<여행 정보>

-대부도 흘곶 어촌체험 마을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618, 문의: 032-891-3116, 운영 시간: 물때에 따라 상이하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요망, 이용 요금: 대인(14세 이상) 1만5000원, 소인(5~13세) 8000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 문의: 대부도관광안내소 1899-1720, 운영 시간: 상시 개방, 운영 요금: 무료

-카캉스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01-1, 문의: 032-880-8667,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dbdkacance/, 운영 시간: 평일 10:00~20:00, 주말 및 공휴일 10:00~21:00, 이용 요금: 블루크림소다 1만원, 카캉스핫도그 6900원, 카라반 이용료 1시간 1만원


-대부도포도찐빵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322, 문의: 0507-1487-7842, 운영 시간: 평일 10:00~20:00, 주말 및 공휴일 10:00 ~22:00, 이용 요금: 포도찐빵 6개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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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