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창업 트렌드> 떡볶이는 간식이 아니다

“매운 국물 한 그릇이면 하루를 버틴다.” 불황기에 더 강해지는 것은 위로의 음식이다. 길거리에서 자라난 떡볶이는 배달 인프라와 SNS, 1인 가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며 하나의 ‘산업’으로 체급을 키웠다. 거시 흐름도 우호적이다. 정부 집계에서 2024년 K-푸드 플러스(가공식품·신선농산물+농산업) 수출액이 약 13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2025년 상반기엔 쌀 가공식품 수출이 또 한 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떡·떡볶이’류에 대한 해외 관심과 수요가 분명해졌다는 뜻이다.

국내 플랫폼 환경도 변화가 시작됐다. 주요 배달앱이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의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1만~1만5000원 구간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상생안’을 발표했다. 현장의 체감은 상권·구간별로 엇갈리겠지만, 적어도 소형·배달형 포맷에선 원가 방어의 숨통이 트일 여지가 생겼다.

숨통 트여

떡볶이 프랜차이즈는 이제 ‘가격·토핑’ 경쟁을 넘어, 각자의 ‘맛 세계관’과 운영 포맷으로 팬덤을 만든다. 신전떡볶이는 대구에서 출발한 장수 브랜드로 양념 HACCP을 전면에 내세우며 위생·표준화를 강조한다.

공식 소개에 따르면 2025년 현재 해외 가맹점 수는 약 20개로 북미·호주 등에서 점진적으로 거점을 넓히는 중이다. 동대문엽기떡볶이(엽떡)는 자극적인 매운맛의 ‘하드코어’가 정체성. 기본 메뉴 가격 1만4000원을 장기간 동결하며 메시지로 ‘가성비 체감’을 각인했다. 공식 메뉴판에서도 1만4000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두끼는 ‘무한 리필 즉석 뷔페’라는 경험을 수출한 브랜드. 보도 기준 국내 약 240개, 해외 9개국 180개 매장을 운영 중이라는 스케일이 강점이다. 가족·외국인 고객에게 특히 강하다. 청년다방은 즉석·카페형 포맷의 대표 주자. ‘35㎝ 롱떡’과 통오징어 튀김, 불향 차돌 등 ‘보이는 토핑’이 시그니처다. 공식 페이지·브랜드 필름에서 35㎝ 롱떡을 전면화했다.


배달·포장 특화형은 작은 평수·높은 회전으로 원가 민감도를 낮춘다. 로제 신드롬을 타고 성장한 배달 전문 ‘배떡’은 배달 채널 친화적 설계로 알려져 있다. 포장·픽업 혜택을 섞어 플랫폼 의존도를 분산하면 봄·장마·여름철 수요 출렁임을 흡수하기 쉽다.

맵기 스페셜리티형은 ‘맵찔·맵고수’ 레벨을 단계화해 재방문을 만든다. 엽떡은 배달 포맷과 매운맛 서사를 결합해 전국 단위 팬층을 확보했다. 동일 상권 내 스타일이 겹치는 경쟁 브랜드가 많으니, 메뉴·사이드·세트의 세계관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체류형(즉석/카페형)은 대학가·역세권·몰 상권에서 ‘경험’을 팔아 객단가를 만든다. 청년다방의 35㎝ 롱떡·비주얼 토핑은 사진이 곧 마케팅이 되는 전형 사례다. 낮엔 런치, 오후엔 간식, 밤엔 술안주로 3부 운영이 가능하다. 뷔페/체험형은 두끼처럼 ‘셀프 조합의 재미’로 가족·관광객 수요를 흡수한다. 면적이 커져 고정비가 부담이므로 주중·비피크 시간대 활성화 장치를 꼭 넣어야 한다.

해외 관광객이 많은 상권에선 ‘경험의 언어’로 소구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복합 카테고리형(떡+치킨/피자) 걸작떡볶이치킨은 떡볶이에 치킨·피자를 얹어 야식·주말 매출 비중을 키운다. 조리 라인 중첩에 따른 복잡도를 ‘공용 소스·공장 직배송’ 체계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가성비·간편 조리형 우리할매떡볶이·신참떡볶이·달떡볶이는 원팩·분말·간편조리에 초점을 맞춘다.

초보 창업자에게 문턱이 낮고, 배달·포장 친화적이다. 신참은 3가지 맛(신참·달참·순참) 구성이 직관적이며, 달떡은 ‘5분 내 준비’ 등 빠른 회전 메시지를 강조한다. 매운 국물·배달 최적화형(니치) 응급실국물떡볶이는 강한 국물 캐릭터와 배달 친화 콘셉트로 알려져 있다. 상표·운영 정보는 공식 사이트·가맹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화의 벽을 기회로…수출 최고치
‘K-소울푸드’ 국내 플랫폼도 변화


떡볶이 창업은 ‘겉보기에 쉬운 창업’의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과열 경쟁과 상권 중복이다. 김밥·치킨 등 이종 카테고리도 떡볶이를 서브로 붙이며 상권 간 중복이 심화됐다. 레드오션일수록 ‘포맷×상권’의 정합성이 성패를 가른다. 둘째, 정보공개서·데이터 검증. 가맹 계약 전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공개서를 열람하고, 폐점률·평균 매출·필수 품목·로열티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선 시간대별 배달 건수, 좌석 회전, 리뷰·재방문율을 직접 체크하자. 셋째, 비용의 사각지대. 권리금·인테리어 변경, 배달비·포장재, 광고·상단 노출비까지 모두 손익표에 넣어라. 앞서 언급한 수수료 완화가 있더라도 상위 구간 수수료·배달비 체계 부담은 남는다. 소액 주문·픽업 유도, 멤버십 스탬프, ‘국물 추가·양 많음’ 같은 감성 옵션으로 주문당 이익을 방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외 진출은 세 가지 길이 있다. 경험 수출형(두끼)은 ‘한국식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포지셔닝해 셀프 조합의 재미를 판다. 9개국 180개 매장 규모는 협상력과 물류 안정성을 높이는 자산이다. 핵심 소스는 본국 표준으로, 신선·부피 큰 원재료는 현지 조달로 혼합하면 품질과 원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오리지널리티형(신전)은 ‘한국의 그 맛’을 지키며 점진적으로 북미·아시아 거점을 늘린다. 위생·표준화 스토리텔링을 해외 채널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신뢰의 핵심이다. 메뉴 다변화형(죠스)은 미국 등에서 떡볶이에 김밥·그릴 메뉴를 결합해 ‘K-분식 종합’을 제시한다. 라스베이거스 등 현지 배달 앱 메뉴판을 보면 초심자도 접근하기 쉬운 구성을 택해 저변을 넓힌다.

해외 체크리스트는 상표·레시피 IP 보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로열티·감사권·교육·품질조항 명문화, 핵심 소스 본국 공급 원칙, 메뉴는 ‘핵심 60% 동일·현지 40% 변주’, SNS 퍼포먼스를 고려한 ‘보이는 시그니처(롱떡·퍼포먼스 조리·셀프 바)’ 설계가 효과적이다.

떡볶이는 향후 K-푸드의 상승세와 로제 이후 ‘풍미형(버터·갈릭·크림)’·퓨전 계열 확장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쌀 가공식품 수출의 고성장은 떡·떡볶이 카테고리의 글로벌 파급력을 뒷받침한다. 내수에서는 멤버십·자체 앱·픽업 강화로 수수료 리스크를 상쇄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맛의 세계관

떡볶이는 더 이상 값싼 간식이 아니라, ‘맛의 세계관’과 ‘운영의 정교함’이 만드는 생활 카테고리다. 불황에도 끄떡없는 업종은 없다. 그러나 고객이 힘든 날에도 떠올리는 따뜻한 한 그릇, 일관된 품질, 빠르고 친절한 응답, 그리고 과장 없는 숫자에서 신뢰는 시작된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단골을 만든다. ‘우리 동네 첫 번째 한 그릇’을 목표로, 표준화된 맛과 투명한 운영, 그리고 상생의 철학을 갖춘 브랜드·점주가 더 많이 탄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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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