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가 알려주는 불황기 창업 트렌드> 닭갈비의 현주소와 미래 전략

  • 일요봇 ilyobot@ilyosisa.co.kr
  • 등록 2025.09.08 14:20:14
  • 호수 1548호
  • 댓글 0개

외식업계에 불어 닥친 장기 불황은 단순한 소비 위축을 넘어 창업자의 판단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다. 차별화된 경쟁력과 제품력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구조. 그래서 물었다. 그리고 AI가 답했다.

닭갈비는 원래 강원도 춘천에서 서민 음식으로 시작됐다. 1960~70년대 춘천의 술집과 선술집에서 숯불에 닭을 양념해 구워내던 방식이 그 기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에는 값싸고 푸짐한 닭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서민들에게 친근했다. 이후 철판을 이용해 채소와 떡, 고구마 등을 함께 볶는 방식이 개발되면서 단순 구이 형태에서 ‘철판 닭갈비’로 변모했고, 관광객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춘천은 ‘닭갈비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뿌리와 대중화 과정

이후 닭갈비는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외식산업의 프랜차이즈화 흐름 속에서 수많은 브랜드들이 등장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진출하면서 지역 음식에 머물던 닭갈비가 전국적 외식 메뉴로 자리 잡았다.

현재 닭갈비 전문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춘천 명물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원조형’ 소규모 자영업 매장이다. 이들은 현지 맛집으로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축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는 대도시와 전국 각지에 퍼진 ‘프랜차이즈형’ 대형 매장으로, 일정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닭갈비 음식점은 한국 외식시장에서 몇 가지 강점을 지닌다.

1인 기준 1만원대 초반으로 가족 단위나 학생층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 여러 명이 함께 먹기 좋고, 볶음밥 등 후식 메뉴까지 이어져 회식이나 모임에 적합하며, 이미 대중화된 메뉴라 접근 장벽이 낮아 친숙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난립으로 브랜드 간 차별성이 약한 레드오션 시장인 점, 닭갈비라는 한정된 콘셉트가 장기적 확장성에 제약을 주는 메뉴 확장성의 한계, 닭고기와 채소 가격 변동성이 커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원가 상승 부담 등의 리스크도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닭갈비는 배달 친화성이 다소 떨어지는 음식으로 꼽힌다. 철판에 볶아 먹는 경험이 중요한 메뉴 특성상 포장·배달 시 현장감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닭갈비 전문점들은 배달 메뉴 개발이나 밀키트화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외식 소비자들은 건강, 간편성, 경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닭갈비 음식점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닭고기는 원래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양념의 경우, 대체로 간이 세고 당분이 많아 젊은 층이나 건강을 중시하는 중장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매장은 저염 양념, 무가당 소스, 유기농 채소를 활용한 ‘웰빙 닭갈비’를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트렌드 변화·닭갈비 산업의 대응
프랜차이즈 시장과 경쟁 구도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닭갈비도 밀키트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냉동·냉장 닭갈비 세트를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가정 소비자뿐 아니라 해외 교민들에게도 수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를 별도 브랜드로 확장해 매장 외 매출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MZ세대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매장들은 인테리어 차별화, DIY 방식의 조리 체험, SNS에 어울리는 플레이팅 등을 도입하며 젊은 고객층을 유인한다. 춘천과 같은 관광지에서는 닭갈비를 지역 문화와 연계해 축제, 체험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닭갈비 프랜차이즈는 현재 수십 개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고부동한 1위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곧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다. 치킨이나 커피 프랜차이즈처럼 전국구 인지도를 갖춘 ‘절대 강자’가 없는 대신, 시장이 분산되어 그만큼 창업자에게 진입장벽이 낮다는 의미다. 그러나 동시에 과포화로 인해 차별화와 생존이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낸다.

또 치킨, 삼겹살, 찜닭 등 닭고기나 육류를 활용한 다양한 경쟁 메뉴들이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닭갈비 전문점은 고객 선택에서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크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신메뉴 개발, 사이드 메뉴 강화, 브랜드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틈새를 공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식 세계화 바람 속에서 닭갈비 역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 중국, 미국, 동남아 등지에서 한식당의 메뉴로 닭갈비가 포함되기도 하며, 일부 프랜차이즈는 직접 해외에 매장을 열기도 했다. 닭갈비는 불고기나 비빔밥에 비해 국제적 인지도는 낮지만, ‘닭고기=헬시푸드’라는 글로벌 인식 덕분에 잠재력은 충분하다.

다만, 강렬한 양념 맛이 현지화 과정에서 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접 철판에서 볶아 먹는 경험’은 문화적 이질감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서는 포장·밀키트·퓨전형 메뉴로 변주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치즈, 크림, 파스타와 접목한 ‘퓨전 닭갈비’는 젊은 층을 겨냥한 좋은 예다.

닭갈비 음식점의 미래는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 HMR·배달 시장 대응, 해외 진출 전략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닭갈비는 단순한 지역 음식에서 벗어나 대중성과 특색을 겸비한 한식 메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과당 경쟁과 차별성 부족이라는 현주소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장 내 입지가 점점 축소될 위험도 있다.

해외 진출 가능성과 한계

닭갈비는 반세기 이상 한국인의 식탁과 외식 문화에 함께해온 음식이다. 현재 닭갈비 음식점은 여전히 대중적 사랑을 받지만, 동시에 포화 경쟁과 소비 트렌드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건강·경험·간편성’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혁신과 차별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만약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닭갈비는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또 하나의 대표 한식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기사는 구글 챗gpt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기사로 <일요시사> 편집자의 교정 및 교열을 마쳤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