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자 돈으로?’ OK금융그룹의 고민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7.10 11:58:40
  • 호수 1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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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도 일본 회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Original Korean’의 앞 글자를 딴 OK금융그룹을 일본계 기업이 장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면상 그룹 지주사인 OK홀딩스대부의 최대주주는 재일교포 3세인 최윤 회장이지만, 실제 최대 출자자는 일본 대부업체 J&K캐피탈이 지분 99%를 소유한 OK넥스트로 드러났다.

OK넥스트는 OK홀딩스대부 출자금(보통주와 우선주 포함)의 80%가량과 차입 부채 대부분을 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출자금 7274억원 가운데 5800억6000만원으로 79.7%를 차지한다. 더욱이 J&K캐피탈이 OK넥스트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어, OK금융그룹이 일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채 큰손

과거 IMF위기 이후 일본계 유입 자금은 국내 사채시장의 ‘큰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당시 최고 월 15%(연 180%)의 초고금리인 일본계 자금은 일본 야쿠자 등의 ‘검은돈’이라는 의혹을 뒤로한 채 빚더미에 앉은 개인들을 상대로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 금융 당국에서도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사채시장이 기업은 물론, 신용 상태가 불량한 개인에게도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계 자금이 사채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계 자금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직접투자 자금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자금은 검은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밝혀낼 방법이 없고 밝혀낼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악마의 돈이라도 쓰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외자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투기성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하되 자금 성격은 따지지 않았다. OK그룹은 일본산 검은돈의 의혹을 벗은 토종 기업이라는 마케팅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현재 OK홀딩스대부의 보통주만 보면 최윤 회장이 59%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OK넥스트가 가진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지배구조는 크게 바뀔 수 있다. OK넥스트는 OK홀딩스대부 출자금 대부분을 전환우선주 형태로 댔으며, 그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OK넥스트는 OK홀딩스대부의 전환우선주 48만1535주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30일 만기가 돌아오는 1차 전환우선주 37만5000주를 OK넥스트가 보통주로 전환한다면, OK넥스트는 보통주 1851만5625주를 추가로 확보한다. 이를 기존 보유 보통주 712만4353주와 합치면 모두 2563만9978주가 된다. 이는 전체 보통주(3621만 618주)의 70.8%에 이른다.

이 경우 최윤 회장의 지분은 28.4%로 줄어들어, OK홀딩스대부의 최대주주는 최 회장에서 OK넥스트로 바뀐다.

나아가 2차 전환우선주 10만6535주(전환청구 기한 2029년 12월26일)까지 모두 전환된다면, OK넥스트는 보통주 총 3090만144주를 보유해 OK홀딩스대부 보통주 지분 75%를 차지한다. 반면 최윤 회장 지분은 25%로 줄어든다.

이 같은 전환우선주 출자는 일본 법인인 J&K캐피탈이 OK금융그룹에 상당한 재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분석이다.


IMF 때 고리대금업으로 출발
일 검은돈도 받아 쓰던 시절

OK홀딩스대부는 2024년 감사보고서에서 OK넥스트를 기존 ‘기타특수관계자’에서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 이는 OK넥스트가 가지고 있던 OK홀딩스대부 회사채가 보통주 지분 40.26%로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J&K캐피탈은 여전히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K금융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형식상 지배구조보다는 실질적 지배력에 초점을 맞춰 그룹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OK넥스트와 OK에프앤아이대부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J&K캐피탈은 OK넥스트 지분 98.8%와 OK에프앤아이대부 지분 100%를 보유하며 이들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OK홀딩스대부는 전환우선주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해마다 한 번씩 전환우선주 전부를 사들일 수 있는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OK금융그룹이 인수권을 행사해 최윤 회장이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려면, OK넥스트에 전환우선주 출자금액(2500억원)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202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OK금융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상호출자 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OK저축은행이나 OK캐피탈 같은 계열사들이 지주사인 OK홀딩스대부의 전환우선주를 사들일 수 없으며, 최윤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전문가들은 OK홀딩스대부가 OK금융그룹의 지주회사임에도 보통주 최대주주와 최대 출자자가 다른 비정상인 지배구조를 가졌다고 지적하며, 지주회사로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K금융그룹과 최윤 회장 쪽은 인수권 행사 계획에 관한 물음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 산정 자산 순위 국내 77위 그룹인 OK금융그룹은 일본 대부업을 기반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들어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그룹 합산으로 따지면 2022년까지 적자를 낸 적이 없다.

토종 한국 기업? 과거 세탁
결국 일본에 다 먹히는 수순

하지만 고금리 전환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16개 계열사 합산으로 2023년 90억원의 첫 적자(당기순손실)를 내더니 작년에는 412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급증했다. 2년 연속 적자에, 적자 규모도 더 커지고 있다.

그룹 자산총계가 5조원이 넘어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92개 그룹 중 2년 연속 적자인 곳은 OK금융을 비롯, 중앙-부영-대방건설-원익 등 5개 그룹뿐이다. 이 5개 그룹 중에서도 OK금융은 중앙과 함께 적자 규모가 가장 크고,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룹의 기반이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OK금융그룹의 왕성한 확장욕은 여전하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부터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한양증권이다. 한양증권의 최대주주로, 한양대 재단인 한양학원은 부동산 PF 문제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한양증권을 매물로 내놨다.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28위의 중소형 증권사이지만 채권과 부동산 파이낸싱 등에 경쟁력이 있어 우량 매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여러 금융지주나 대그룹들이 탐내고 있었는데, 작년 9월 한양학원과 정작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곳은 ‘강성부 펀드’로 유명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KCGI였다. 상당히 의외였다. 그 뒤에는 또 KCGI의 한양증권 인수 프로젝트펀드에 주요 출자자(LP)로 참여한 OK금융그룹이 있었다.

OK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최 회장이 한국과 일본에 2개의 준 지주회사를 따로 만들어놓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동남아 등의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국내 준 지주사 격인 OK홀딩스대부는 최 회장 지분이 58%다.

그룹 주력 기업들인 OK저축은행(2024년 말 OK홀딩스 지분율 100%), OK캐피탈(64%)과 OK신용정보(51%), OK벤처스(100%) 등이 모두 OK홀딩스대부의 종속 자회사들이다.

또 최 회장 지분이 100%인 일본 현지 대부업체 J&K캐피탈을 통해 OK넥스트(옛 아프로파이낸셜대부, J&K캐피탈 지분율 98.8%), OK에프앤아이대부(100%) 등의 국내 여신 금융업체들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의 대부업체들을 거느리고 있다.

2개의 준 지주회사들 중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OK홀딩스대부 계열의 덩치가 국내에선 아무래도 훨씬 더 크다.

드러난 구조


16개 국내 계열사들 중 규모가 특히 큰 곳은 저축은행 업계 자산 규모 2위인 대형 저축은행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 과거 대부업체였으나 지금은 대부업 정리 자금을 계열사들에 빌려주는 기능을 하는 OK넥스트 등 3사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계열사들은 대부분 이 주력 기업들의 부실 채권을 넘겨받아 거래하는 일종의 채권추심 업체들이거나 P2P 대출 전문업체 또는 주력 기업들에 의존해 먹고 사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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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