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58)점점 지옥이 되는 집안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6.30 03:02:43
  • 호수 1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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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좀 드세요.”

엄마가 나직이 말하는 그 순간이었다.

“에잇, 저 쌍노무 새끼!”

쇠약한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 동작으로 미음 그릇을 낚아채 용운에게 내던졌다.

“엄마!”

피 빠는 요물

용운은 기겁을 하고 구석으로 피했다. 벽을 맞고 박살난 그릇 조각과 미음이 얼굴을 따갑게 때렸다.

“아니, 용운 아버지! 왜 그래요, 정말 미쳤어요?”

“왜라니? 임자두 듣잖았어? 저건 내 피를 빠는 요물이지 자식 새끼가 아니라지 않데?”

아버지는 가래 끓는 소리를 그르렁대며 씨근거렸다. 충혈된 붉은 눈에서 살기가 무섭게 뻗쳐 나왔다.

“분명히 알지도 못하면서 애 죽이려고 그래요? 쟤가 왜 요물이에요? 쟤는 당신 자식이에요!”

“뭐가 어째? 저 쌍간나 좀 보라니! 도사님 얘기를 빤히 듣구서두 지 새끼 감싸고 도는 걸 보니 저년두 똑같은 마귀 아니냐?”

“왜, 내 말이 틀렸어요? 그 사람이 도산지 알 게 뭐냔 말예요.”

“이 정신빠진 년아! 그 도사님이 우리랑 무슨 웬수를 졌다구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겠어? 좀 생각해 봐!”

“사람이 무슨 소린들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도사라고 쳐요. 그렇다고 그 말이 꼭 맞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엄마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물론 엄마도 괴신사에게서 받은 충격이 작진 않았겠지만 모성의 본능이 그것을 훨씬 능가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아버지는 달랐다. 한창 젊은 나이로 비명횡사하게 될 자신의 팔자가 믿기지 않는 듯, 그 후부터 용운이 눈에 띄기만 하면 독기를 품고 이를 갈았다.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다.

그 허약한 몸에 완력이 존재한다는 게 기이할 만큼 무서운 증오심의 발로였다. 간혹 이웃 사람이 알고 와서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했다.

“이봐, 도대체 왜 그러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깟 미신에 현혹돼 자식새끼까지 몰라보냐구?”

하지만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버지에게 그 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

“자꾸 미신 미신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인류의 지혜가 들어 있단 말이야. 헛소리 하려거든 썩 꺼지라구!”

인류의 지혜가 들어있는 미신
“새하늘 빛을 모시고 신앙해야”

그런 아버지로 인하여 집안은 점점 지옥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에게 용운은 이미 자식이 아니었다. 엄마가 있다면 모를까, 아버지만 있는 방에 들어간다는 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얼마 후 그 노신사가 건들거리며 다시 방문했다. 그는 마루에 걸터앉아 물 한 그릇을 청해 받아 마시더니 퍽이나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인생만사 길흉화복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오. 우리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천상의 주님께 기도함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소이다.”

“예수교에서 나오셨습니까?”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노신사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오. 예수교는 이미 본토인 서양에서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어요. 미국만 해도 지성적인 교인들은 어떤 허망감을 느끼곤 점점 등을 돌리고 있단 말씀이오. 우리는 참된 구원의 진리는 서양에 있지 않으므로 새하늘을 열어 나가자고 강조하외다. 그렇다고 동양의 낡고 닳은 하늘에 기대어 볼 수도 없는 게 현실이오. 그리하여 동양이니 서양이니 하는 낡은 반쪽짜리 하늘을 초월하여 새하늘의 빛을 모시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노신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엄마와 아버지의 표정을 힐끗 살펴보더니 엄숙하게 읊조렸다.

청산(靑山)에 자라나는 생명나무의 씨알을 갈구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마음의 눈을 뜨라. 허울뿐인 진리라는 미명 하에 스스로 구속당했던 과거의 종교 율법의 쇠사슬을 끊고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라.

이제껏 천상 세계에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며 역사하시던 천령이 진실한 성전인 인간의 육신에 친히 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새로운 인간, 즉 신인(神人)이 탄생하려는 순간이 도래했도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성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이제 그의 아들딸을 통해 만물을 그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 아들딸을 비롯한 만물 속에 거하려 하도다.

창조와 진화의 종점은 현재의 인생이 아니다. 원숭이로부터 인간이란 새로운 종족이 진화했듯 죄와 사망을 초극한 인신이 탄생한다.

실로 경이롭게도 성스러운 몸으로 변신한 초인의 등장이로다! 인간이 영혼의 실재와 만나 영생의 존재로 도약하는 위대한 재창조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하늘에 거하는 신이 아니라 지상에서 성소를 찾은 신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바야흐로 영혼의 실재와 만나 껍질을 벗고 우화등선하여 그대들도 모두 새로운 신인으로 탄생하라!

노신사의 눈은 이상야릇한 빛을 내며 희번득거렸다.

“지난번에 좋은 방도를 물으셨지요. 제가 새 빛의 영험이 깃든 주문을 알려 드릴 테니, 아침 저녁으로 지극정성 암송하면 효험이 있을 터입니다. ‘훔! 알라미 살라미 훔!’ 자, 엄숙한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엄마가 먼저 어색한 발음으로 주문을 외자 뒤따라 아버지도 기운을 내어 훔! 훔! 하고 읊조렸다.

“모든 근심 걱정을 버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내 삼거리에 새하늘 회당이 있으니 직접 나와서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 효험이 백배 천배가 될 터이니 꼭 나오세요.”

노신사는 팸플릿 한 장을 마루에 놓고는 홀연히 일어나 사립문을 나가 버렸다.

세례받는 의식

집에서 이른 새벽에 정한수를 떠 놓고 앉아 열심히 기도를 하던 엄마는 언제부턴가 어딘지 좀 변한 듯하더니 읍내의 회당으로 뻔질나게 나다니기 시작했다. 헌 하늘의 악귀들을 쫓아보내고 새하늘의 빛을 세례 받는 의식이라면서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큰 잔치를 벌였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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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