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가족 실손보험 자동 가입 논란

나도 모르게 보험료 납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군대 안에서 ‘동의 없는 보험’이 조용히 퍼지고 있다. 군 간부의 가족까지 자동으로 가입되는 실손보험은 알고 보니 해지도 쉽지 않았다. 보험료는 복지 포인트에서 슬쩍 빠져나가고, 민간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 간부의 가족이 본인도 모르게 실손의료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 간부들을 위해 매년 실손보험을 보험사와 계약해 가족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군 실손보험은 군 간부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로 인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비 혜택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군 실손보험이 사전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점, 오직 신청을 통해서만 가입이 제외될 수 있으며 일단 가입하면 이후 1년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군 간부 A씨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에서 약 5만원씩 보험료가 차감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가족으로 등록되자,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실손보험에 자동 가입된 것이다.

A씨는 “내가 가입한 적도 없고, 가입됐다는 안내도 받은 적 없다”며 “복지 포인트 내역을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군 복지 포인트는 대한민국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포인트다. 이 포인트는 국방복지카드를 통해 다양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비, 주택 보조금,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군 실손보험료는 군 간부의 복지포인트를 통해 납부되며, 배우자와 자녀 보험료도 자동으로 포함된다.

문제는 실손의료보험 특성상 실제로는 1건의 보험에서만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즉 민간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돼있는 경우, 군 단체보험에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따로 실손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면 군 실손보험으로 좋은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돼있는 경우라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A씨 가족은 이미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군 실손보험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익 없이 보험료만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의료비 경감에 있지만,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스템 문제로 인해 실익 없이 이중 부담만 떠안게 됐다.

국방부는 매년 11~12월, 다음 해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외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안내는 부대 공문과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며,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동의 없이…중복 시 보장은 한 개만
1년간…단체보험에 묶여 해지 불가능

간부 본인은 복무 시작 시점에서 신용 정보원 확인을 통해 민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가입이 돼있다면 자동으로 제외된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다르다.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됐더라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이듬해 제외 신청을 통해서만 중복 가입을 막을 수 있다.


A씨는 “보험 가입을 알게 된 시점에서 바로 해지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직후 A씨는 보험 해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연중 해지는 불가능하며, 매년 11~12월 사이에 이듬해 보험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가입이 확정되면 해당 연도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제외 신청은 다음 연도에만 반영된다는 것이다.

가족은 해당 연도의 보험 제외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떤 사유로도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군 실손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매년 계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후 A씨는 국민신문고에 보험 중도해지에 대해 문의했다. 국방부 복지정책과의 답변에 따르면 단체보험 특성상, 연초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총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나 추가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A씨는 가족이 가입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대부분의 군인 가족들은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 중복 가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이유는 보험료 납부가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간보험과 달리 보험료가 현금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눈치채기도 어렵다.

가족 구성원은 물론 정작 군 간부 본인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의 경우 복지 포인트가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40만원가량 지급되며, 보험료는 분기별로 5만원가량 차감됐다. 민간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가족 입장에서는 실효성도 없고 보장도 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국방부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군 간부의 배우자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다음 해에 자동 가입되며, 제외 신청은 문자가 공문을 통해 알리고 매년 11~12월 중에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불만, 왜?

보험 가입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제외 신청을 하면 제외가 된다. 군 맞춤형 복지 대상자가 20만명이 넘기 때문에 개별로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본인의 경우, 실손보험 미가입 여부를 신용 정보원을 통해 조회한 후에 가입된다”고 설명했다.

보험 중도해지가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체계약의 특성상 연초에 보험료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제외 신청을 받는다. 공무원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현역병 실손보험은?


그동안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했다.

실제로는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을 활용할 기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전역 후에는 기존 계약 조건대로 보험이 다시 활성화되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실손 보장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이 2023년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방안’의 하나로,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납입 중지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군 복무 중 다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기간 동안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전역 후 보험 계약이 다시 시작되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실손보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는 병역법상 현역병에 한해 적용된다. 장교,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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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