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 야인’ 조현문 유령 재단 미스터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5.29 11:53:22
  • 호수 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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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키고 돈 안 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법률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과 소송에 휘말렸다.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는 데 일조한 바른의 업무 보수 미지급 관련해서다. 앞서 친형인 조현준 회장을 고발한 조 전 부사장이 효성가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법무법인 바른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바른은 조 전 부사장이 ‘효성 형제의 난’을 일으켰던 10년 전부터 시작해 그룹 법률 자문을 맡았다. 조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 단빛재단을 설립할 때도 함께했으나, 성공 보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사이가 틀어진 꼴이다.

차남의 반란

앞서 바른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43억원 규모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지난 16일 1차례 진행됐다. 당시 바른은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는 성공 조건을 성취시켰다.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그간 발생한 보수 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바른이 제시한 업무 내용 및 진행 경과를 볼 때 그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신청은 매우 황당하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향후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법정서 반드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타임 차지(시간제 보수) 내역을 봐도 실제 바른이 수행한 업무는 전체 위임 사무 중 사소한 부분”이라며 “성공 보수 및 추가 특별 보수는 지급조건 자체가 성취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바른 측은 “기본 보수가 발생한 이유, 어떻게 성공 보수 조건을 성취했는지를 보여주려면 의뢰인이 변호사가 주고받은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원하지 않기에 제안했던 것”이라는 협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원래 업무 이외 다른 업무들이 많아져 추가 보수도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 1월, 바른 측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16억원 규모의 주식가압류 신청이 법원서 인용되면서 그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9월에 설립했던 단빛재단은 현재까지도 홈페이지에 공익사업 관련 보도자료나 활동 내역이 단 한 줄도 게시되지 않고 있어 재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 따르면, 단빛재단 첫해의 사업연도 종료 연월은 지난해 12월로, 최초 공시일자는 지난달 29일이었다. 단빛재단의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엔 기본순자산 471억1602만원, 보통순자산 545억6824만원, 부채 1916만원이 기재돼 총자산가액은 1017억원 규모에 달한다.

‘형제의 난’ 때부터 법률 자문
성공 보수 두고 틀어져 소송전

단빚재단의 설립은 과거 ‘효성 형제의 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형 조현준 효성 회장 간 촉발됐던 법정 다툼서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에 나섰다. 조 회장도 협박으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갈등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이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고 싶다”며 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해선 “선친이 물려주신 장속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공익재산 설립을 약속했다. 그 약속으로 만든 재단이 바로 단빛재단이었다.

재단의 명칭은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초대 이사장엔 신희영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내정됐다. 조 명예회장이 남겼던 상속재산은 총 100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법상 조 전 부사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절반인 500억원가량이었으나, 공익재단 설립으로 전액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단빛재단의 공익목적사업은 대한민국 외교 역량 강화 및 국가 안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교 관련 학술, 정책 개발, 연구 및 인력 양성 활동 지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인력 및 시설, 기타 비용으로 7억6332만원을 사용했으며, 기타 사업비용으로 2억7942만원이 들어가 총 10억4275만원의 사업비용이 발생했다.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지난달 30일, ‘2024년 단빛재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공시’뿐이었다. 결국 조 전 부사장은 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형제의 난’을 계기로 가족들과 의절했다. 지난해 9월 상속재산을 통해 단빛재단을 설립할 때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었으나, 이로써 형제간 화해를 이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재계 안팎의 평가다.

조 전 부사장은 같은 해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과거 고 신해철과 함께 밴드 ‘무한궤도’의 키보디스트로 활동한 특이한 이력도 있다. 신해철과는 유치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보성고등학교 동창이다.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 무한궤도 멤버로 출전해 대상을 거머쥐며 음악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비록 음악을 직업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M.C The Max의 이수와 신시사이저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을 정도로 강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신해철이 의료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호주에 있던 조 전 부사장이 한달음에 달려와 통곡했다는 일화는 둘의 깊은 우정을 보여준다.

그는 2011년 효성그룹 신입사원 환영회서 피아노를 직접 연주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8개월째 조용한 단빛재단
‘500억원’ 상속세 감면용?

음악인의 삶을 뒤로한 조 전 부사장은 경영인의 길을 택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경영대학원을 거쳐 미국으로 유학,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욕 로펌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부친 조 명예회장의 부름을 받고 귀국해 효성그룹 경영에 참여했지만, 그의 경영 참여는 순탄치 않았다.

2014년 효성중공업 부사장 재직 중 그는 친형인 조 회장을 포함한 그룹 임원 8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재벌가에 전대미문의 파장을 일으켰다.

효성가 측은 조 명예회장이 아들들에게 각 계열사를 맡기고 성과에 따라 후계 구도를 정하려 했는데, 조 전 부사장이 맡았던 중공업의 성과가 부진하자 후계 구도서 멀어질 것을 우려해 그가 비리를 폭로한 것이라고 맞섰다.

형제 싸움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져, 조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에 의해 2020년 12월30일 대법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선고됐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의 강요·공갈 미수 혐의를 심리하는 13차 공판기일을 오는 30일에서 내달 6월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는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고가 매입, 그리고 조 전 부사장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를 효성그룹에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 회장 경영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잡한 가족사를 겪어온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과의 ‘완전한 절연’을 약속했다. 그는 단빛재단을 설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상장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 834억원의 재단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여전히 HS효성더클래스 3.48%, 효성티앤에스 14.13%, 효성토요타 20%,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등 효성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들은 조 전 부사장이 과거 그룹에 몸담았을 때부터 소유했던 주식으로,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도 그 숫자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한 재단

조 전 부사장 측은 언론을 통해 “애초에 약속한 내용은 상속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었고, 이는 모두 이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비상장주식도 정리할 계획이지만, 조 전 부사장이 제시한 가격을 다른 형제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지분 정리 의사는 확고하나 가격 협상 난항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현재 진행 중인 강요·공갈미수 혐의 재판을 의식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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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