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정보기관 와해 시나리오

‘윤과 교감’ 이참에 없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보기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외풍에 시달렸다. 조직 규모와 권한이 축소됐다가 회복되는 등 탈이 많았다. 정보기관 입장서 현 시국은 매우 민감하다. 안보 불안정과 함께 조직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개편’이라는 밀명하에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2·3 내란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만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필요한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지만 우려도 공존한다. 오히려 정보기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도 높은
정보 통제

민주당은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 중이다. 정보사 예산과 훈련 내용 등의 비공개 필요성을 따져 국회 보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개혁안 골자다. 정보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 정보위원회서 국방위원회로 옮기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간 정보사는 대북·해외 비밀공작을 맡으면서 파악한 정보를 극비로 분류해 정보위에 제한적으로 보고해 왔다. 민주당은 정보위와 달리 공개회의로 이뤄지는 국방위로 상임위를 변경하면, 정보사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보사 예하 부대 등의 훈련 내용을 국회 등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보사 훈련 내용과 편제·부대 위치·병력 현황 등 세부 내용은 특수 2급 군사기밀이다. 정보사 예산 편성 등으로 제어장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보사 예하 북파공작대(HID) 활동도 보고 대상에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보부대 특성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조정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군방첩사령부도 컨트롤 대상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세 개로 쪼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군내 정보 보안과 감찰, 방첩, 신원 조사,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군 내부서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민주당서 검토된 아이디어는 방첩사의 정보 보안 기능을 국방부 정보본부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방첩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임무를 주는 방식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를 모태로 한다. 보안사는 신군부 권력 장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보안사는 1990년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의 여파로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지령받은 방첩·정보사 관리·감독 강화
“개혁 아닌 사실상 권한·조직 축소 방향”

기무사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다시 권력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개혁 대상이 됐다.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서 친위 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도 대폭 축소됐다.

당시 정부는 ‘해체에 준하는 개편’이라며 해편이라는 표현을 썼다.


안보지원사로 바뀔 당시 기무사는 육·해·공군서 파견된 4200명의 소속 인원 전부를 원소속 부대로 돌려보냈고,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인원을 중심으로 부대를 재편성했다.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이 금지되면서 수사권은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무사 해편 과정서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2022년 안보지원사를 방첩사로 다시 확대 개편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방첩사는 인력 규모를 3000여명 수준까지 늘리기로 계획하고 원복했던 부대원 수십명을 다시 불러들였다.

기무사에서 나간 인원 중 일부는 군무원으로 신분을 바꿔 돌아오기도 했다. 지난 2020년 안보지원사 첫 군무원 경력 공개 채용이 진행됐지만, 합격자 150명 중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부대원은 30명이었다. 경력 지원 자격을 ‘정보수사기관서 군사정보·군사보안·방첩 업무를 한 인원’으로 한정해 결국 같은 사람들이 군무원으로 다시 들어온 셈이다.

특히 외부인 비율을 높여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부대령에 넣었던 민간인(군무원) 30% 이상 강제 조항도 폐기했다. 실제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된 군인·군무원 인력 비율 조항을 제외했다. 입법 예고안에는 포함됐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도 빼버렸다.

정치 외풍
도돌이표

입법 예고 당시 개정령안은 방첩사의 신설 지원 업무를 ‘대테러, 통합방위 지원’으로 표기해 민간인 사찰 우려를 지적받았다. ‘통합방위’는 총력전 개념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군, 경찰청·해양경찰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등을 포함한다.

대공 수사권을 잃어버린 국정원도 야권의 정보기관 개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국정원은 내부에서는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정황만 있을 뿐 직접적으로 가담한 물증은 없어 타 정보기관에 비해 자유롭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외치던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에 희망을 품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방첩 수사 역량 공백을 메우려 애썼다. 현재 시행 중인 국정원의 시행령 개정이 그 핵심이다.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제정안은 ▲국정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방식 열거 ▲안보 범죄 등 대응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등이 골자다.

또 ▲보안대책 및 결과 처리의 통보 ▲안보범죄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등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2023년 말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시행령은 중요 정보사범, 즉 내란·반란·이적·군사기밀누설·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의 신병 처리(8조 1항)나 공소 보류(9조 1항) 과정서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조항은 “의견을 듣는다”로 수정됐다.


공작 활동
올스톱?

이 규정은 국정원이 대공 수사에 개입·관여하는 초월적 권한을 행사할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정보 사범의 신문과 신병 처리, 공소 보류 결정 등에 대해 반드시 국정원장 조정을 받고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때도 국정원장과 협의하도록 강제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사와 입건, 기소, 재판 결과 등을 국정원에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탈북·망명자를 신문할 때 국정원장 조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다. 국정원의 정보 수사 조정권의 근거 조항의 골격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덕분에 국정원은 지금도 안보수사협의체 등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검경의 대공 수사에 관여 중이다.

국정원 출신 한 관계자는 “정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서 확답하기엔 이르지만 정보사와 방첩사가 사실상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커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계엄이 유지됐다면 국정원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 해제 이후 국정원도 개혁 대상으로 꼽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내란 사태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갈등 외에도 <일요시사> 취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복수의 국정원 간부들에게 연락했던 게 핵심이다.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1차장과 통화한 이후 국정원 방첩 담당 간부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에 파견 요청을 한 인원은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이었다. 방첩사 관계자들은 내란 사태 이전부터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국정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해 왔다.


정권 바뀔 때마다 간판 바꿔가며 시련
국정원도 대상 “조직 내 분위기 민감”

정보기관 관계자는 “방첩사와 국정원 간 교류·협력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통상적인 업무다. 간첩 조사나 대공 수사와 관련된 첩보를 넘겨받거나 확인 과정을 거치려면 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국정원 방첩 업무 담당자들은 본래 지난 2022년 말 신설된 대북방첩센터에 소속돼있었다. 센터는 2023년 7월 해체된 이후 2차장 산하 대공 수사국에 다시 편입됐다.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정보사와 국정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역으로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으나 제대로 된 수사 성과가 없었기에 정보당국의 권한 및 역할 축소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출신 한 전문가는 “정보사와 방첩사는 대북 공작 업무와 관련해 수시로 국정원과 소통한다. 국정원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정보사와 방첩사가 해낼 때도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한 권한 축소는 조직 와해와 같다. 차라리 간첩법부터 강화하는 게 낫다”고 평가했다.

“간첩법
손봐야”

일명 간첩법은 형법 제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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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