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정보기관 와해 시나리오

‘윤과 교감’ 이참에 없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보기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외풍에 시달렸다. 조직 규모와 권한이 축소됐다가 회복되는 등 탈이 많았다. 정보기관 입장서 현 시국은 매우 민감하다. 안보 불안정과 함께 조직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개편’이라는 밀명하에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2·3 내란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만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필요한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지만 우려도 공존한다. 오히려 정보기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도 높은
정보 통제

민주당은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 중이다. 정보사 예산과 훈련 내용 등의 비공개 필요성을 따져 국회 보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개혁안 골자다. 정보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 정보위원회서 국방위원회로 옮기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간 정보사는 대북·해외 비밀공작을 맡으면서 파악한 정보를 극비로 분류해 정보위에 제한적으로 보고해 왔다. 민주당은 정보위와 달리 공개회의로 이뤄지는 국방위로 상임위를 변경하면, 정보사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보사 예하 부대 등의 훈련 내용을 국회 등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보사 훈련 내용과 편제·부대 위치·병력 현황 등 세부 내용은 특수 2급 군사기밀이다. 정보사 예산 편성 등으로 제어장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보사 예하 북파공작대(HID) 활동도 보고 대상에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보부대 특성을 고려해 공개 범위를 조정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군방첩사령부도 컨트롤 대상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세 개로 쪼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군내 정보 보안과 감찰, 방첩, 신원 조사,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군 내부서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민주당서 검토된 아이디어는 방첩사의 정보 보안 기능을 국방부 정보본부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방첩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임무를 주는 방식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를 모태로 한다. 보안사는 신군부 권력 장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보안사는 1990년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의 여파로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지령받은 방첩·정보사 관리·감독 강화
“개혁 아닌 사실상 권한·조직 축소 방향”

기무사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다시 권력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개혁 대상이 됐다.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서 친위 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도 대폭 축소됐다.

당시 정부는 ‘해체에 준하는 개편’이라며 해편이라는 표현을 썼다.


안보지원사로 바뀔 당시 기무사는 육·해·공군서 파견된 4200명의 소속 인원 전부를 원소속 부대로 돌려보냈고,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인원을 중심으로 부대를 재편성했다.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이 금지되면서 수사권은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무사 해편 과정서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2022년 안보지원사를 방첩사로 다시 확대 개편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방첩사는 인력 규모를 3000여명 수준까지 늘리기로 계획하고 원복했던 부대원 수십명을 다시 불러들였다.

기무사에서 나간 인원 중 일부는 군무원으로 신분을 바꿔 돌아오기도 했다. 지난 2020년 안보지원사 첫 군무원 경력 공개 채용이 진행됐지만, 합격자 150명 중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부대원은 30명이었다. 경력 지원 자격을 ‘정보수사기관서 군사정보·군사보안·방첩 업무를 한 인원’으로 한정해 결국 같은 사람들이 군무원으로 다시 들어온 셈이다.

특히 외부인 비율을 높여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부대령에 넣었던 민간인(군무원) 30% 이상 강제 조항도 폐기했다. 실제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된 군인·군무원 인력 비율 조항을 제외했다. 입법 예고안에는 포함됐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도 빼버렸다.

정치 외풍
도돌이표

입법 예고 당시 개정령안은 방첩사의 신설 지원 업무를 ‘대테러, 통합방위 지원’으로 표기해 민간인 사찰 우려를 지적받았다. ‘통합방위’는 총력전 개념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군, 경찰청·해양경찰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등을 포함한다.

대공 수사권을 잃어버린 국정원도 야권의 정보기관 개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국정원은 내부에서는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정황만 있을 뿐 직접적으로 가담한 물증은 없어 타 정보기관에 비해 자유롭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외치던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에 희망을 품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방첩 수사 역량 공백을 메우려 애썼다. 현재 시행 중인 국정원의 시행령 개정이 그 핵심이다.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제정안은 ▲국정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방식 열거 ▲안보 범죄 등 대응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등이 골자다.

또 ▲보안대책 및 결과 처리의 통보 ▲안보범죄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등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2023년 말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시행령은 중요 정보사범, 즉 내란·반란·이적·군사기밀누설·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의 신병 처리(8조 1항)나 공소 보류(9조 1항) 과정서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조항은 “의견을 듣는다”로 수정됐다.


공작 활동
올스톱?

이 규정은 국정원이 대공 수사에 개입·관여하는 초월적 권한을 행사할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정보 사범의 신문과 신병 처리, 공소 보류 결정 등에 대해 반드시 국정원장 조정을 받고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때도 국정원장과 협의하도록 강제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사와 입건, 기소, 재판 결과 등을 국정원에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탈북·망명자를 신문할 때 국정원장 조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다. 국정원의 정보 수사 조정권의 근거 조항의 골격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덕분에 국정원은 지금도 안보수사협의체 등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검경의 대공 수사에 관여 중이다.

국정원 출신 한 관계자는 “정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서 확답하기엔 이르지만 정보사와 방첩사가 사실상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커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계엄이 유지됐다면 국정원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 해제 이후 국정원도 개혁 대상으로 꼽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내란 사태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갈등 외에도 <일요시사> 취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복수의 국정원 간부들에게 연락했던 게 핵심이다.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1차장과 통화한 이후 국정원 방첩 담당 간부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에 파견 요청을 한 인원은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이었다. 방첩사 관계자들은 내란 사태 이전부터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국정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해 왔다.


정권 바뀔 때마다 간판 바꿔가며 시련
국정원도 대상 “조직 내 분위기 민감”

정보기관 관계자는 “방첩사와 국정원 간 교류·협력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통상적인 업무다. 간첩 조사나 대공 수사와 관련된 첩보를 넘겨받거나 확인 과정을 거치려면 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국정원 방첩 업무 담당자들은 본래 지난 2022년 말 신설된 대북방첩센터에 소속돼있었다. 센터는 2023년 7월 해체된 이후 2차장 산하 대공 수사국에 다시 편입됐다.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정보사와 국정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역으로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으나 제대로 된 수사 성과가 없었기에 정보당국의 권한 및 역할 축소는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출신 한 전문가는 “정보사와 방첩사는 대북 공작 업무와 관련해 수시로 국정원과 소통한다. 국정원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정보사와 방첩사가 해낼 때도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한 권한 축소는 조직 와해와 같다. 차라리 간첩법부터 강화하는 게 낫다”고 평가했다.

“간첩법
손봐야”

일명 간첩법은 형법 제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