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 남자’ 급 들이댄 노림수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4.07 16:42:39
  • 호수 1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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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없다고 욱?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야권 주도로 국회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의를 표명한 비화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대세에 반발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와 존재감을 드러낸 세 번째 전직 검사가 되는 걸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의외의 반발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고심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비난은 예정된 순서였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부터 “거부권 행사는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의미심장한 것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비판을 이어나갔단 사실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취지의 비화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화로 사의를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이 원장의 사의를 만류한 취지는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금융감독원장이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이 원장이 비화를 언론에 직접 밝혔단 것과 스스로 “공개된 자리서 다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전제했단 사실이다. 현직 금융감독원장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제시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의를 거론한 정황을 언론에 직접 공표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다.

또 이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셨더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사직서’
갑자기 튀어나와 존재감 드러내

이 발언도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도로 적용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준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핀셋 규제’ 형식으로 구성돼있다. 개정안엔 ▲주주 보호 원칙 특별 규정 신설 ▲합병 가액 산정 시 기업가치 실질 가치 반영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 신주 최대 20% 배정 등 내용이 담겨있다.

적용 범위도 상법 개정안보다 대폭 줄였다. 상법 개정안은 100만개가 넘는 전체 주식회사 법인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에만 적용된다.


이 원장은 인터뷰서 “정부가 준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범위가 조금 제한됐을 뿐 원칙이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주주 보호 원칙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모양이 조금 다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 발언의 요지는 “정부도 결이 비슷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모양이 다소 다르단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순이 된다”는 것이었다.

야권이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준비하고,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에 어느 정도는 주주 보호 원칙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언급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0년 LG화학의 핵심이었던 전지사업본부를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로서,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해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SK E&S와 합병했고, SK E&S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돼 손해를 입었단 논란이 이어졌다.

두산그룹도 지난해 두산에너빌리티서 두산밥캣을 분할한 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다가 철회했다. 그 당시에도 제기됐던 논란은 두산밥캣 주주에게 불리하고, 두산로보틱스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됐단 것이었다.

지난 2015년 진행됐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 재계서 비슷하게 이어졌던 논란이었다. 이후 야권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 적용하려던 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구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이었다.

“경거망동 안 된다” 만류
다음 행보 주목되는 이유?

아울러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상법 개정안을 너무 서두르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남겼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5월경 국회 정무위서 통과되면, 어차피 법사위에 두 개정안이 모두 모인다”며 “재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반대하니, 일방적으로 상법을 통과시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조차도 거부할 핑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직접 라디오 방송까지 출연했던 이 원장의 반응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 원장이 정계에 진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경험 때문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진행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고, 이 원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이었다. 특히 이 원장은 기소를 강행한 수사팀 내 강경파로 통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이들이 모두 참여했던 최순실 특검의 삼성 관련 수사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을 일컬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 중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1심과 항소심서 연이어 전부 무죄 판결을 했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론 주주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니,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주장도 남겼다.


이 원장으로선 검사 시절 성과가 사법부에 의해 부정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등 새로운 국면이 열린 현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제3의 출현?

조기 대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 원장이 원하는 대로 처리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또 금융감독원장 직책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물론 분명한 것도 하나 있다. 대세에 반발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와 정치적 입지를 굳힌 전직 검사를 이미 2명이나 봤다는 사실이다. 이 원장의 존재감은 이 원장 스스로 행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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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