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 남자’ 급 들이댄 노림수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4.07 16:42:39
  • 호수 1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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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없다고 욱?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야권 주도로 국회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의를 표명한 비화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대세에 반발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와 존재감을 드러낸 세 번째 전직 검사가 되는 걸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의외의 반발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고심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비난은 예정된 순서였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부터 “거부권 행사는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의미심장한 것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비판을 이어나갔단 사실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취지의 비화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화로 사의를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이 원장의 사의를 만류한 취지는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금융감독원장이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이 원장이 비화를 언론에 직접 밝혔단 것과 스스로 “공개된 자리서 다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전제했단 사실이다. 현직 금융감독원장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제시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의를 거론한 정황을 언론에 직접 공표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다.

또 이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셨더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사직서’
갑자기 튀어나와 존재감 드러내

이 발언도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도로 적용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준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핀셋 규제’ 형식으로 구성돼있다. 개정안엔 ▲주주 보호 원칙 특별 규정 신설 ▲합병 가액 산정 시 기업가치 실질 가치 반영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 신주 최대 20% 배정 등 내용이 담겨있다.

적용 범위도 상법 개정안보다 대폭 줄였다. 상법 개정안은 100만개가 넘는 전체 주식회사 법인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에만 적용된다.

이 원장은 인터뷰서 “정부가 준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범위가 조금 제한됐을 뿐 원칙이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주주 보호 원칙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모양이 조금 다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 발언의 요지는 “정부도 결이 비슷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모양이 다소 다르단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순이 된다”는 것이었다.

야권이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준비하고,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에 어느 정도는 주주 보호 원칙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언급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0년 LG화학의 핵심이었던 전지사업본부를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로서,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해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SK E&S와 합병했고, SK E&S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돼 손해를 입었단 논란이 이어졌다.

두산그룹도 지난해 두산에너빌리티서 두산밥캣을 분할한 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다가 철회했다. 그 당시에도 제기됐던 논란은 두산밥캣 주주에게 불리하고, 두산로보틱스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됐단 것이었다.

지난 2015년 진행됐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 재계서 비슷하게 이어졌던 논란이었다. 이후 야권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 적용하려던 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구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이었다.

“경거망동 안 된다” 만류
다음 행보 주목되는 이유?

아울러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상법 개정안을 너무 서두르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남겼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5월경 국회 정무위서 통과되면, 어차피 법사위에 두 개정안이 모두 모인다”며 “재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반대하니, 일방적으로 상법을 통과시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조차도 거부할 핑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직접 라디오 방송까지 출연했던 이 원장의 반응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 원장이 정계에 진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경험 때문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진행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고, 이 원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이었다. 특히 이 원장은 기소를 강행한 수사팀 내 강경파로 통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이들이 모두 참여했던 최순실 특검의 삼성 관련 수사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을 일컬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 중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1심과 항소심서 연이어 전부 무죄 판결을 했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론 주주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니,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주장도 남겼다.

이 원장으로선 검사 시절 성과가 사법부에 의해 부정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등 새로운 국면이 열린 현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제3의 출현?

조기 대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 원장이 원하는 대로 처리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또 금융감독원장 직책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물론 분명한 것도 하나 있다. 대세에 반발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와 정치적 입지를 굳힌 전직 검사를 이미 2명이나 봤다는 사실이다. 이 원장의 존재감은 이 원장 스스로 행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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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