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2위는 482억 조성명 강남구청장, 1위는?

평균 20억6314만원 규모
신고자 70.3% 전년 대비 증가
10명 중 6명 10억 이상 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올해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20억631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대상자의 전년도 신고액 평균(20억113만원)보다 약 6201만원 증가한 수치다.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70.3%는 이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 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총 2047명이 포함됐다.

신고된 재산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고위공직자의 31.5%인 644명이 2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보유자도 610명(29.8%)으로 집계됐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이 10억원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재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부동산 가액 변동(평균 852만원 증가 기여, 14%)과 급여 저축 등을 통한 순재산 증가(평균 5349만원 증가 기여, 86%)가 꼽혔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607명(29.7%)의 경우 주식시장 약세로 인한 평가액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최고 자산가는 약 1046억8588만원을 신고한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였다. 비록 전년 대비 177억원 이상 재산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경기 남양주 별내동, 서울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동 등 토지로만 367억8318만원을 신고했다. 또 89억원 상당의 서울 중구 장충동 주택, 증권(521억974만원), 예금(68억3990만원), 차량(2억1972만원) 등도 있다.

평안북도 의주 출생인 그는 1947년에 서울로 이주한 ‘실향민’ 출신이다. 한국유리공업을 공동 창업자인 이봉수 전 신일기업 회장의 장남으로 신일기업 회장, 한국유리 사장, 한국가스 대표, 신일학원·국립발레단·예술의전당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여러 직책을 역임했다.

재산 총액 2위는 482억507만원을 신고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이었으며, 이어 477억6129만원을 신고한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3위에 올랐다.

내각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약 177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7억39만원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4억654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261억379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60억39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74억553만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58억9612만원), 홍준표 대구시장(42억5921만원)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고위공직자는 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이었다. 신고액 205억3119만원 중 83억2888만원이 지난 1년 사이에 늘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237억9702만원)과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221억7715만원)도 각각 75억원, 55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재산공개 명단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2항에는 불가피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부터 3월8일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의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어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구속이 취소되면서 해당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오는 6월1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 내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하며, 허위·누락 신고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증식 등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 내역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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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