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브랜드 브랜드 하는구나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들이 올해 들어서도 잇달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분양 단지들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2025년 분양 계획 물량은 10만7612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15만5892가구)의 69% 수준으로 약 5만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10대 건설사는 분양 시장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브랜드 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대 건설사는 일반 공급 기준 5만6855가구를 공급했다. 97만8504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고, 1순위 평균 17.21 대 1을 기록했다.

이는 비 10대 건설사의 1순위 평균 경쟁률(8.67 대 1)과 비교했을 때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위 10대
69% 수준

업계에서는 10대 건설사의 분양 물량 감소로 희소성이 커지면서 브랜드 아파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성이 강한 부동산시장서 사업성이 검증된 사업지를 중심으로 선별적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일대서 공급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는 100% 계약을 마쳤다. 총 3724가구 대단지다. 이 중 1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 동,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 규모다. 지난해 8월 분양 당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기대가 컸던 단지다. 인근서 보기 드문 푸르지오 아파트기도 했다.

미분양 물량도 모두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물산이 인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분양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도 최근 완판했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에 지하 3층~지상 40층, 19개 동, 전용 59~101㎡ 총 2549가구 대단지다.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총괄하는 단지로, 송도 일대 처음으로 공급되는 래미안 단지라는 점이 주목받았다.

총 3개 블록 중 지난해 10월 공급한 3블록(1024가구)은 1만8957건의 청약통장이 몰려들면서 정당계약 9일 만에 100% 판매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말 청약 신청을 받은 1블록(706가구)과 2블록(819가구)도 평균 18.83대 1의 경쟁률로 2개월 만에 완판됐다.

현대건설이 충북 청주 일대에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도 최근 100% 판매에 성공했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9~114㎡ 2330가구 규모로, 이 중 1675가구가 지난해 3월 일반분양됐다.

대형 건설사 아파트 잇단 완판 행진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선호도 높아져

이들 단지들의 공통점은 대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대단지라는 점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올해 들어서만 삼부토건 등 4개 중견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더 많은 건설사가 부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시기에 소비자들로서는 시공사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기 마련이다. 때문에 대형 건설사 아파트로 청약신청이 몰릴 수밖에 없다.

대단지로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췄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들이 분양 당시에는 계약이 지지부진해도 시간이 흐르면 계약률이 높아지는 이유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의 경우, 지방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와 청주 원도심 입지를 앞세워 1년여 만에 분양을 마칠 수 있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다지만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하다”며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대형 건설사 단지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 중인 브랜드 아파트.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서울 강동구 첫 하이엔드 단지인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한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구역에 지상 최고 42층 2개 동, 총 407가구 규모다. 이번 일반분양은 327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타입은 36㎡ 12세대, 44㎡ 8세대, 59㎡ 189세대, 84㎡ 106세대, 104㎡ 7세대, 108㎡ 2세대, 113㎡ 2세대, 180㎡ 1세대 등이다.

물량 감소
희소성 ↑

분양가는 하이엔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59타입은 11억원대부터 시작한다. 84타입은 15억원대부터다. 평당 5299만원으로 낮은 분양가는 아니지만, 우수한 입지나 하이엔드급 주상복합 아파트 가치를 따져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단지다.

2023년 천호 3·4구역에 59타입 저층부 10억원대, 84타입 14억원대 분양가와 비교해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참고로 구축 고덕그라시움 84타입 실거래가는 20억원을 넘기고 있고,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은 24.5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일 새로운 고급 식단을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는 신세계푸드가, 비스포크냉장고나 시스템에어컨,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모든 가전제품 제공과 AI시스템은 삼성전자가 맡았다. 시행사인 DH그룹은 양양의 더앤리조트 VVIP멤버십을 제공한다. 이 같은 서비스로 고급 아파트에 맞는 상품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DL이앤씨는 특히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풍경을 느낄 수 있게 특화한 건물 외관에도 신경을 썼다. 특수유리와 금속을 이용한 커튼월룩 설계로 낮에는 도시 경관과 함께하는 단지가 되고, 밤에는 멋진 경관 조명이 단지를 더욱 아름답게 비춘다.

특히 한강 천호대교의 멋진 야경과 조화를 이루며 더욱 화려하게 한다. 세대 내 주방의 경우 유럽 장인의 감성을 담은 이태리 명품 주방가구 유로모빌을 무상으로 배치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프리미엄 사우나와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등은 DH그룹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어서 품격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DH그룹은 워너청담 시행과 함께 세대 내부와 커뮤니티시설을 담당할 정도로 국내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사
줄부도

5호선, 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의 중간 위치로 더블역세권이다. 단지서 양쪽 어느 전철역을 걸어서 가도 전혀 멀지 않고 손쉬운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세대는 한강과 서울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한강뷰와 도시뷰가 가능하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인근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경기도 군포시 군포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전용면적 59~95㎡, 총 1072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1.33대 1의 여유 있는 주차 대수를 갖췄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등의 운동시설을 비롯해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단지는 산단 배후 직주근접 단지로 인근에 첨단 연구개발(R&D) 클러스터와 당정지구 스마트타운 개발이 예정돼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군포시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돼 광역산업벨트의 R&D 혁신 허브로 조성될 계획이다.

당정지구는 약 21만㎡ 규모로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 집적단지, 첨단지식산업기업, 창업지원센터, 근로자지원주택, 비즈니스호텔, 복합문화공간 등 다양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등이 가깝고, 평촌역~범계역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상권 이용도 편리하다. 경기도서 학원이 가장 많은 평촌 학원가와도 가깝다.

대단지 쏠림 현상 심화
미분양 물량 속속 털어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도보 거리에 있다. 금정역은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추진 중이다. GTX-C 노선 개통 시 교차로 환승으로 금정역서 삼성역까지 약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또,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이 금정역을 중심으로 2029년 개통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대우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 일원에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검단신도시 내 희소성 높은 메이저 브랜드 단지로 대형 건설사 프리미엄과 분양가 상한제로 실수요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총 919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은 84~99㎡이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

단지는 최초 입주자 선정일(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입주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 이 단지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2024년 11월20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7년 11월21일 이후 전매가 가능해진다. 입주 지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예정)로 지정된다. 입주 전 전매는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잔금 부담이 없다.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스마트폰을 소지하면 공동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내려와 대기하는 ‘원패스 시스템’, 조명 제어, 난방 제어, 원격 검침,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한 월패드(Wall-Pad) 등 스마트한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 가구에 각 동 지하 4층에 위치한 세대 창고, 세대 내 현관 창고 및 드레스룸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넉넉한 실거주 공간을 구성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푸르지오만의 옵션 상품인 ‘라이프 업’을 통해 공간 활용성을 높인 주방 특화 및 수납 시스템 등과 세련된 공간을 연출하는 마감 특화 옵션인 스타일링 상품을 도입했다. 전용면적 84㎡B의 경우 기본으로 알파룸이 제공된다.

“최악의 상황
피하고 보자”

인천2호선 완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단지 반경 1㎞내에는 마전중과 검단고 등이 위치하며 특히 500m 내에는 마전초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각종 상업시설, 병원, 은행 등은 물론 롯데마트(검단점), 이마트(검단점)와 같은 대형마트도 있다. 출퇴근이 빨라질 쾌속 교통 수혜도 기대된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서 서구 검단신도시까지 총 6.825㎞를 연장하는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인 검단호수공원역(2025년 예정) 호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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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