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브랜드 브랜드 하는구나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들이 올해 들어서도 잇달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분양 단지들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2025년 분양 계획 물량은 10만7612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15만5892가구)의 69% 수준으로 약 5만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10대 건설사는 분양 시장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브랜드 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대 건설사는 일반 공급 기준 5만6855가구를 공급했다. 97만8504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고, 1순위 평균 17.21 대 1을 기록했다.

이는 비 10대 건설사의 1순위 평균 경쟁률(8.67 대 1)과 비교했을 때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위 10대
69% 수준

업계에서는 10대 건설사의 분양 물량 감소로 희소성이 커지면서 브랜드 아파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성이 강한 부동산시장서 사업성이 검증된 사업지를 중심으로 선별적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일대서 공급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는 100% 계약을 마쳤다. 총 3724가구 대단지다. 이 중 1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 동,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 규모다. 지난해 8월 분양 당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기대가 컸던 단지다. 인근서 보기 드문 푸르지오 아파트기도 했다.

미분양 물량도 모두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물산이 인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분양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도 최근 완판했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에 지하 3층~지상 40층, 19개 동, 전용 59~101㎡ 총 2549가구 대단지다.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총괄하는 단지로, 송도 일대 처음으로 공급되는 래미안 단지라는 점이 주목받았다.

총 3개 블록 중 지난해 10월 공급한 3블록(1024가구)은 1만8957건의 청약통장이 몰려들면서 정당계약 9일 만에 100% 판매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말 청약 신청을 받은 1블록(706가구)과 2블록(819가구)도 평균 18.83대 1의 경쟁률로 2개월 만에 완판됐다.

현대건설이 충북 청주 일대에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도 최근 100% 판매에 성공했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9~114㎡ 2330가구 규모로, 이 중 1675가구가 지난해 3월 일반분양됐다.

대형 건설사 아파트 잇단 완판 행진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선호도 높아져

이들 단지들의 공통점은 대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대단지라는 점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올해 들어서만 삼부토건 등 4개 중견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더 많은 건설사가 부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시기에 소비자들로서는 시공사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기 마련이다. 때문에 대형 건설사 아파트로 청약신청이 몰릴 수밖에 없다.

대단지로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췄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들이 분양 당시에는 계약이 지지부진해도 시간이 흐르면 계약률이 높아지는 이유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의 경우, 지방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와 청주 원도심 입지를 앞세워 1년여 만에 분양을 마칠 수 있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다지만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하다”며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대형 건설사 단지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 중인 브랜드 아파트.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서울 강동구 첫 하이엔드 단지인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한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구역에 지상 최고 42층 2개 동, 총 407가구 규모다. 이번 일반분양은 327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타입은 36㎡ 12세대, 44㎡ 8세대, 59㎡ 189세대, 84㎡ 106세대, 104㎡ 7세대, 108㎡ 2세대, 113㎡ 2세대, 180㎡ 1세대 등이다.

물량 감소
희소성 ↑

분양가는 하이엔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59타입은 11억원대부터 시작한다. 84타입은 15억원대부터다. 평당 5299만원으로 낮은 분양가는 아니지만, 우수한 입지나 하이엔드급 주상복합 아파트 가치를 따져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단지다.

2023년 천호 3·4구역에 59타입 저층부 10억원대, 84타입 14억원대 분양가와 비교해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참고로 구축 고덕그라시움 84타입 실거래가는 20억원을 넘기고 있고,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은 24.5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일 새로운 고급 식단을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는 신세계푸드가, 비스포크냉장고나 시스템에어컨,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모든 가전제품 제공과 AI시스템은 삼성전자가 맡았다. 시행사인 DH그룹은 양양의 더앤리조트 VVIP멤버십을 제공한다. 이 같은 서비스로 고급 아파트에 맞는 상품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DL이앤씨는 특히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풍경을 느낄 수 있게 특화한 건물 외관에도 신경을 썼다. 특수유리와 금속을 이용한 커튼월룩 설계로 낮에는 도시 경관과 함께하는 단지가 되고, 밤에는 멋진 경관 조명이 단지를 더욱 아름답게 비춘다.

특히 한강 천호대교의 멋진 야경과 조화를 이루며 더욱 화려하게 한다. 세대 내 주방의 경우 유럽 장인의 감성을 담은 이태리 명품 주방가구 유로모빌을 무상으로 배치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되는 프리미엄 사우나와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등은 DH그룹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어서 품격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DH그룹은 워너청담 시행과 함께 세대 내부와 커뮤니티시설을 담당할 정도로 국내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사
줄부도

5호선, 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의 중간 위치로 더블역세권이다. 단지서 양쪽 어느 전철역을 걸어서 가도 전혀 멀지 않고 손쉬운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세대는 한강과 서울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한강뷰와 도시뷰가 가능하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인근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경기도 군포시 군포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전용면적 59~95㎡, 총 1072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1.33대 1의 여유 있는 주차 대수를 갖췄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등의 운동시설을 비롯해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단지는 산단 배후 직주근접 단지로 인근에 첨단 연구개발(R&D) 클러스터와 당정지구 스마트타운 개발이 예정돼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군포시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돼 광역산업벨트의 R&D 혁신 허브로 조성될 계획이다.

당정지구는 약 21만㎡ 규모로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 집적단지, 첨단지식산업기업, 창업지원센터, 근로자지원주택, 비즈니스호텔, 복합문화공간 등 다양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등이 가깝고, 평촌역~범계역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상권 이용도 편리하다. 경기도서 학원이 가장 많은 평촌 학원가와도 가깝다.

대단지 쏠림 현상 심화
미분양 물량 속속 털어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도보 거리에 있다. 금정역은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추진 중이다. GTX-C 노선 개통 시 교차로 환승으로 금정역서 삼성역까지 약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또,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이 금정역을 중심으로 2029년 개통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대우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 일원에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검단신도시 내 희소성 높은 메이저 브랜드 단지로 대형 건설사 프리미엄과 분양가 상한제로 실수요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총 919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은 84~99㎡이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

단지는 최초 입주자 선정일(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입주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 이 단지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2024년 11월20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7년 11월21일 이후 전매가 가능해진다. 입주 지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예정)로 지정된다. 입주 전 전매는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잔금 부담이 없다.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스마트폰을 소지하면 공동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내려와 대기하는 ‘원패스 시스템’, 조명 제어, 난방 제어, 원격 검침,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한 월패드(Wall-Pad) 등 스마트한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 가구에 각 동 지하 4층에 위치한 세대 창고, 세대 내 현관 창고 및 드레스룸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넉넉한 실거주 공간을 구성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푸르지오만의 옵션 상품인 ‘라이프 업’을 통해 공간 활용성을 높인 주방 특화 및 수납 시스템 등과 세련된 공간을 연출하는 마감 특화 옵션인 스타일링 상품을 도입했다. 전용면적 84㎡B의 경우 기본으로 알파룸이 제공된다.

“최악의 상황
피하고 보자”

인천2호선 완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단지 반경 1㎞내에는 마전중과 검단고 등이 위치하며 특히 500m 내에는 마전초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각종 상업시설, 병원, 은행 등은 물론 롯데마트(검단점), 이마트(검단점)와 같은 대형마트도 있다. 출퇴근이 빨라질 쾌속 교통 수혜도 기대된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서 서구 검단신도시까지 총 6.825㎞를 연장하는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인 검단호수공원역(2025년 예정) 호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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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