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망친 MBK의 저주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3.20 08:44:53
  • 호수 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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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 대면 탈탈…뼈도 못 추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사태가 확산된 가운데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책임론이 부상 중이다. 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나섰고, 국회는 긴급 현안 질의를 열겠다고 나섰다. 이번 사태로 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PE)에 대한 검사권을 꺼낼지 관심이 모인다.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김병주 MBK파트너스(이하 MBK)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MBK는 최근 자구 노력 없이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PEF 운용사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 만에 내린 기습적인 결정이다. 협력사들의 대금 미정산 우려와 투자자 손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어떻게
털었나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간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아 왔다. 인수할 때 들었던 차입금 등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하면서 홈플러스 경영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 등을 판 것으로 드러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비판까지 확산됐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고가 매수 논란이 일자 부동산을 비롯한 유형자산이 풍부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지금도 부동산을 비롯한 유형자산을 버팀목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자산가치가 인정될지 미지수다. 유형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유형자산으로 나눠 산출한다.

유형자산은 통상 업체가 직접 보유한 매장·물류센터 자산을, 사용권 자산은 임차한 매장·물류센터 자산을 각각 뜻한다. 유형자산 회전율을 통해 기업의 자산 대비 매출 창출력인 자산의 효율성을 엿볼 수 있다. 다수의 점포 부동산을 보유한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기업의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꼽히기도 한다.


홈플러스의 유형자산 회전율은 이마트(별도 기준 1.97)의 절반에 불과해 유통업계 최하 수준으로 꼽힌다. 유형자산 회전율이 1을 밑돈다는 것은 자산의 규모나 중량감에 걸맞은 매출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MBK가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 유형자산 회전율은 눈에 띄게 악화했다.

MBK 인수 직후인 2016 회계연도(2016년 3월∼2017년 2월) 1.13이던 홈플러스의 유형자산 회전율은 2020년 0.73으로 떨어진 후 1을 넘어서지 못했다. 업계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 대세에 적응하지 못한 MBK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또 MBK가 대규모 차입금을 갚기 위해 매출이 잘 나오던 우량 점포를 차례로 매각하면서 시장 대응력이 약화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MBK의 점포 폐업 또는 매각 후 재임대(세일즈앤리스백)와 같은 자산 처분으로 홈플러스 유형자산은 2016 회계연도 5조5409억원에서 2023회계연도엔 4조3507억원으로 21.5% 감소했고 사용권 자산은 그만큼 늘었다.

단기간에 임차료가 급증하면 현금 유출이 많아진다. 그만큼 재무에 부담이 되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잃는 원인이 된다.

법정관리 사태 확산
김병주 회장 책임론

유통업계에서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대형마트 업계의 공통된 문제였다”면서도 “홈플러스의 경우 MBK가 인수한 이후 그나마 매출 상위권에 있던 점포마저 매각해 영업력이 크게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낮은 자산 효율성은 점포 매각을 비롯한 자산 처분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MBK는 지난해부터 슈퍼마켓(SSM)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매수 희망 업체를 찾지 못했다. MBK가 약 1조원에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쿠팡, 농협, GS리테일, 알리익스프레스 등은 자산 활용도가 낮다고 봤다.


이들은 인수 후 재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업계는 자산 유동화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보고 있다.

MBK는 지난 4일 법원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서 “홈플러스가 4조7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 계획이 확정되면 금융채권자들과의 조정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자산가치가 하락한 데다 자산 효율성마저 낮아 매각해도 제값을 받기가 어렵다. 회생 절차 과정서 MBK가 기대한 만큼의 담보가치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현 시점서 재평가하면 3조원을 밑돌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김 회장이 사재를 내놓거나 MBK가 자기 자본을 투입하는 등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MBK의 경영 방식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체질 개선보다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핵심 자산 매각과 고배당 등에 집중해 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홈플러스 관련 어음과 채권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에 대해 칼을 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어음이 은행권서 부도 처리됐다. 지난 10일 금융결제원은 홈페이지 내 ‘당좌거래중지자’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하며 “신한·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최근 실시간 이체 등의 발달로 당좌거래 활용도가 줄어들었지만, 일반적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되면 납품 대금 지불 등에 차질을 빚어 유동성 문제로 이어진다. 입점 업체들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빼먹기 급급
회생 불가능?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20일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해 홈플러스는 “법원에 신청했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이 3월7일 승인됐다”며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했다.

홈플러스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납품업체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가 제공한 담보가 없는 상황서 물품만 납품하고 돈을 떼일 미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산 주기 축소와 선입금이라는 안전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가용자금(약 6000억원)을 비롯해 3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3000억원 수준이라 상거래 채권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금융 채무 이자 비용 등의 지출만 유예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자들도 다급한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채권은 카드 대금 채권을 토대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으로 모두 6000억원 규모다. 이 중 약 3000억원의 물량이 영업점을 통해 소매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 21일에도 7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은 홈플러스의 단기채 신용등급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 일주일 전이었다. 홈플러스가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자금을 조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법인은 물론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CP를 팔았다”며 “사실상 사기와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2년 부도 직전까지 CP를 판매한 LIG 건설이 사법처리됐던 것처럼 MBK도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국세청 등판
“정기 조사?”

이 같은 비판에 홈플러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ABSTB와 CP 등을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들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 회생 신청 후에야 리테일로 판매된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다. 관련 금융채권 발행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권사들도 ‘불완전 판매’ 의혹을 벗기 위해 수습에 나섰다. 홈플러스 신용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CP 또는 ABSTB와 같은 증권이 리테일 창구로 판매됐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없다며, MBK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 카드 대금 채권, 전자단기사채를 기초로 발행된 ABSTB의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 금액 제출을 요구했다.

홈플러스에서는 2만명의 직영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입점업체는 약 8000개에 이르며, 금융 부채는 2조원에 달한다. 금융사 부채와 리스 부채 등을 제외한 홈플러스의 금융 채권은 현재 추산 6000억원 수준이다.

MBK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PE)에 대한 검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E 검사와 관련해 “(홈플러스 회생은)PE가 아니라 투자한 기업이 문제가 된 상황이라 막무가내로 검사할 수는 없지만,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게 돼있다. 금감원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PE가 금감원의 검사 대상으로 들어온 것은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다. 사모펀드 체계를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서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개편하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와 그 업무집행사원(GP)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역외 탈세 의혹 칼 빼든 정치권
돈 넣고 돈 먹는 기업사냥 결말

MBK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LP·유한책임사원)로부터 자금을 모아 PEF를 만들고 홈플러스 같은 기업에 투자한다. 이 같은 구조서 사모펀드 운용사는 GP가 된다. 금감원의 검사권과 함께 금융위원회가 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GP의 PEF 운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만들어진 상태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PE 검사에 나선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등록 요건이나 영업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했다.

지난해 12월엔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MBK 등 12개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 간담회가 열렸다. 당시 함 부원장은 “PEF가 감독 사각지대서 대규모 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나서자 MBK는 정기조사라고 일축했다. MBK는 2015년, 2020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최근 이슈 등을 고려하면 조사4국이 폭넓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K의 역외 탈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당시 MBK파트너스가 ING생명 인수 때 역외 탈세로 400억원 이상을 추징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모르겠으나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김 회장에 대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2조원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로 (국내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서 역외 탈세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며 “국내서 돈 벌고 미국에 세금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증인으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을 채택했다.

떨고 있는 PE
금감원 나설까

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를 일컫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2020년 역외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추산한 김 회장의 자산가치는 97억달러(현재 환율로 약 14조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15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 자산가로 꼽힌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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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