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딸 죽고…’ 노상원 위험한 생각, 왜?

“북한 간첩이 죽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수거’ ‘사살’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 즐비하다. 일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간부들과 논의한 내용이다. 군 수뇌부 여럿은 김 전 장관에게 노 전 사령관의 ‘위험한 생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다급해진 노 전 사령관을 컨트롤하는 데 실패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3 불법 계엄 당일까지 매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이때부터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하루빨리 계엄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왜 조급해졌을까?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직전 자신의 딸을 잃으면서 망상에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계엄 비선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 및 정보사 간부들과 회동하며 자신의 수첩에 계엄에 대한 구상을 적어왔다. 이들은 계엄 날짜에 대해 2025년 초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복귀가 유력하던 트럼프 측과 부정선거 관련 논의 후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이다.

정보사 간부들은 이 같은 계획이 그저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망상’이었다고 지적한다. 현실화 가능성이 ‘0’에 가깝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후 추진을 시도하려 했다고 해도 외교부와 대통령실 참모들의 반대가 극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초, 딸의 소식을 접하고 급해졌다.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은 딸의 죽음을 알게 되자 세상에 대해 분노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의 딸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처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숨진 지 10일이 지났고 ‘자연사’했다고 결론 냈다. A씨가 살던 건물에는 노 전 사령관의 아내 B씨도 거주했다. B씨는 A씨의 죽음에 대해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C씨는 “용래(노 전 사령관의 개명 전 이름) 딸이 집에서 잘 나가지 않고 30대인데도 친한 친구가 거의 없었다. 장례가 간단하고 빠르게 끝났다. 세상을 등진 지 10일 후에야 발견됐다는 얘길 듣고 이해를 못 했다. 그만큼 용래가 아내와 수년간 자주 싸웠는데 가족들 간의 사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딸들도 그런 가정환경 트라우마로 인해 벗어나고 싶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망 후 급해져…김과 계엄 당일까지 매일 만나
“하루빨리 선포” 노 의견, 김 통해 윤에 전달?

C씨는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했을 때도 군 조직에 대한 불만과 배신이 컸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했을 정도인데 딸의 죽음을 들었을 때는 어땠겠냐”며 “‘북한 간첩이 내 딸을 죽인 것’이라며 충격에 빠졌고 진정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후 김 전 장관에게 계엄 계획을 앞당기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노 전 사령관은 딸의 죽음 이후 김 전 장관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계엄 당일까지 매일 미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의 의견은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동의했고 결국 지난해 12월3일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식적 상황을 인식한 일부 군 간부들이 수뇌부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계엄은 6시간 만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등은 지난해 초부터 계엄을 준비했으나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반대한 게 컸다. 준비부터 부실했던 셈이다.


그러나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계엄이 한 달 이상 지속됐다면 ‘노상원 수첩’에 적힌 ‘망상’들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했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공작에 비전문가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계획을 실행시키려는 사람”이라며 “같은 편 ‘폭사’ 지시까지 했는데 뭔들 못하겠냐”고 주장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자신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인원을 구성해 수사2단을 이끌려 했고 계엄이 지속됐다면 김용현에게 보고 후 ‘백령도 작전’을 실행하려 했을 것”이라고 했다.

‘수거’ ‘사살’ 표현 담긴 수첩 일부 플랜 이행
국과수, 필적 감정 불가 결론…심리선 이뤄지나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70쪽의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 봉쇄”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실제 지난 비상계엄의 핵심 목표는 국회였고 봉쇄 시도도 이뤄졌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여의도 봉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고, 실제 비상계엄 때도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무장 군인 1605명,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와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도 수첩서 언급된다. 수첩에는 “경계병은 수방사 인력 활용(일부 여의도 정도)”이라고 적혀있다. 수방사는 실제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첩 ‘수거팀 구성’ 대목에 등장하는 ▲수거 대상 명부 작성 ▲행사 부대 지정 ▲사복 근무 ▲경찰들 활용 방안 등은 실제 시행되거나 시도됐다.

명부는 실제 작성돼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 이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복수의 인물이 전달받았다. 국회와 선관위 등에는 사복 차림으로 첩보·정보 수집 등을 하는 군부대인 ‘편의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 활용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으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넨 1장짜리 A4 용지에는 장악 대상 기관 10곳이 적시됐다.

수첩에는 계엄을 지휘할 합동참모본부 지휘소를 경기도 과천에 구성하는 방안도 적혀있다. 여기엔 “박씨는 지휘소 구성”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건의 다른 부분에도 ‘박안수’의 역할은 “계룡대: 수집 장소, 전투조직 지원”이라고 적혀있다.

과대망상?

수첩에는 김 전 장관에게서 주요 인사 체포 명령을 받았던 여 전 사령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그의 역할은 “행사 인원 지정, 수거 명부 작성”으로 돼있다. 이 중 수거 명부에는 최소 14명 이상이 작성됐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 불능’ 판정을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수첩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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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