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딸 죽고…’ 노상원 위험한 생각, 왜?

“북한 간첩이 죽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수거’ ‘사살’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 즐비하다. 일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간부들과 논의한 내용이다. 군 수뇌부 여럿은 김 전 장관에게 노 전 사령관의 ‘위험한 생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다급해진 노 전 사령관을 컨트롤하는 데 실패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3 불법 계엄 당일까지 매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이때부터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하루빨리 계엄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왜 조급해졌을까?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직전 자신의 딸을 잃으면서 망상에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계엄 비선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 및 정보사 간부들과 회동하며 자신의 수첩에 계엄에 대한 구상을 적어왔다. 이들은 계엄 날짜에 대해 2025년 초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복귀가 유력하던 트럼프 측과 부정선거 관련 논의 후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이다.

정보사 간부들은 이 같은 계획이 그저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망상’이었다고 지적한다. 현실화 가능성이 ‘0’에 가깝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후 추진을 시도하려 했다고 해도 외교부와 대통령실 참모들의 반대가 극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초, 딸의 소식을 접하고 급해졌다.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은 딸의 죽음을 알게 되자 세상에 대해 분노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의 딸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처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숨진 지 10일이 지났고 ‘자연사’했다고 결론 냈다. A씨가 살던 건물에는 노 전 사령관의 아내 B씨도 거주했다. B씨는 A씨의 죽음에 대해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C씨는 “용래(노 전 사령관의 개명 전 이름) 딸이 집에서 잘 나가지 않고 30대인데도 친한 친구가 거의 없었다. 장례가 간단하고 빠르게 끝났다. 세상을 등진 지 10일 후에야 발견됐다는 얘길 듣고 이해를 못 했다. 그만큼 용래가 아내와 수년간 자주 싸웠는데 가족들 간의 사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딸들도 그런 가정환경 트라우마로 인해 벗어나고 싶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망 후 급해져…김과 계엄 당일까지 매일 만나
“하루빨리 선포” 노 의견, 김 통해 윤에 전달?

C씨는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했을 때도 군 조직에 대한 불만과 배신이 컸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했을 정도인데 딸의 죽음을 들었을 때는 어땠겠냐”며 “‘북한 간첩이 내 딸을 죽인 것’이라며 충격에 빠졌고 진정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후 김 전 장관에게 계엄 계획을 앞당기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노 전 사령관은 딸의 죽음 이후 김 전 장관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계엄 당일까지 매일 미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의 의견은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동의했고 결국 지난해 12월3일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식적 상황을 인식한 일부 군 간부들이 수뇌부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계엄은 6시간 만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등은 지난해 초부터 계엄을 준비했으나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반대한 게 컸다. 준비부터 부실했던 셈이다.

그러나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계엄이 한 달 이상 지속됐다면 ‘노상원 수첩’에 적힌 ‘망상’들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했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공작에 비전문가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계획을 실행시키려는 사람”이라며 “같은 편 ‘폭사’ 지시까지 했는데 뭔들 못하겠냐”고 주장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자신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인원을 구성해 수사2단을 이끌려 했고 계엄이 지속됐다면 김용현에게 보고 후 ‘백령도 작전’을 실행하려 했을 것”이라고 했다.

‘수거’ ‘사살’ 표현 담긴 수첩 일부 플랜 이행
국과수, 필적 감정 불가 결론…심리선 이뤄지나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70쪽의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 봉쇄”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실제 지난 비상계엄의 핵심 목표는 국회였고 봉쇄 시도도 이뤄졌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여의도 봉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고, 실제 비상계엄 때도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무장 군인 1605명,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와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도 수첩서 언급된다. 수첩에는 “경계병은 수방사 인력 활용(일부 여의도 정도)”이라고 적혀있다. 수방사는 실제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첩 ‘수거팀 구성’ 대목에 등장하는 ▲수거 대상 명부 작성 ▲행사 부대 지정 ▲사복 근무 ▲경찰들 활용 방안 등은 실제 시행되거나 시도됐다.

명부는 실제 작성돼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 이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복수의 인물이 전달받았다. 국회와 선관위 등에는 사복 차림으로 첩보·정보 수집 등을 하는 군부대인 ‘편의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 활용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으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넨 1장짜리 A4 용지에는 장악 대상 기관 10곳이 적시됐다.

수첩에는 계엄을 지휘할 합동참모본부 지휘소를 경기도 과천에 구성하는 방안도 적혀있다. 여기엔 “박씨는 지휘소 구성”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건의 다른 부분에도 ‘박안수’의 역할은 “계룡대: 수집 장소, 전투조직 지원”이라고 적혀있다.

과대망상?

수첩에는 김 전 장관에게서 주요 인사 체포 명령을 받았던 여 전 사령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그의 역할은 “행사 인원 지정, 수거 명부 작성”으로 돼있다. 이 중 수거 명부에는 최소 14명 이상이 작성됐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 불능’ 판정을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수첩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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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