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자영업자의 눈물

“9일 연휴? 해외로 다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가 경제를 흔들고 있다.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가결, 체포 등 사상 초유의 일이 거듭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중이다. 연말연시 특수도, 명절 대목도 모두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주말인 25~26일과 28~30일 설 연휴 사이의 징검다리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엿새를 연달아 쉬게 됐다. 직장인의 경우 31일 연차를 내면 총 9일의 휴일이 보장된다.

빚 지고

최소 6일, 최대 9일의 휴일이 내수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여행객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에 지치고 높은 물가가 부담스러운 이들이 장기 휴일에 맞춰 해외로 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체감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자영업자는 ‘날벼락’을 맞았다. 연말 송년회, 연초 신년회 등 대목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 등락을 조사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사흘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9명 꼴이다.


방문 고객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은 37.7%로 가장 많았다. 30~50% 감소(25.3%), 10~30% 감소(20.2%), 10% 미만 감소(6.0%) 등의 순서였다. 소상공인들은 연말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90.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과반(61.9%)으로 나타났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송년특수 실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말 대목이 사라진 소상공인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류 위원도 지적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0)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신병 확보와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한데 얽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세계정세가 요동치면서 국내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 대응해야 할 행정부 수반은 실종 상태고 입법부에서도 민생 경제 관련 정책은 외면받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으며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사실 자영업의 위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2023년 기준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빨간불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었다. 국세청 연보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이다. 2019년 90만명대서 2020년 80만명대로 줄어든 후 2022년까지 유지하다가 1년 만에 수직 상승했다.

비상계엄 사태 직격탄
“회복 기미 안 보인다”

내수경기와 직접 연관된 업종에서 폐업 신고가 늘었다. 소매업 폐업 사업자 수는 27만6564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29%나 늘었다. 서비스업(21만8002명), 음식점업(15만8328명), 건설업(4만8631명)은 각각 17.7%, 16.3%, 15.9% 증가했다. 내수 부진에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자영업자가 코너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319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같은 기간 수급자가 3057명이었는데 이때보다 270명 가까이 늘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총 실업급여 액수는 175억7000만원이다.

2023년 같은 기간(155억5600만원)과 비교해 20억원 이상 늘었다. 12월 통계를 포함하지 않은 상황서 나온 수치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 대비(0.51%) 0.14%포인트 올랐다. 2022년 10월 말(0.22%)과 비교해 2년 만에 3배 가까이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도 3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켰고 자영업의 위기로 이어지는 도미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달 29일 신한·KB·삼성·현대카드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달 1~20일 음식점, 유흥업종 매출이 급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가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 2020년 3월(18.3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가계 부문의 ▲현재 생활 형편 ▲생활 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다.

김 의원은 “최근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 지원과 대출 구조 개선 등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내수경기 회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취지의 올해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의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망하고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나온 점, 연휴 뒤(31일)가 아닌 앞 날짜(27일)를 지정한 점 등을 두고 내수 활성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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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