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의 'BBK의 배신' 대선 영향력 집중분석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15 0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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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BBK, 박근혜 발목 잡나?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BBK사건으로 지난 2007년 대선정국을 뒤흔든 김경준씨의 옥중 자서전 <BBK의 배신>이 지난 9일 전격 출간됐다. 김씨는 이번 자서전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뒷이야기들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까? <일요시사>가 꼼꼼히 살펴봤다.

BBK사건으로 징역 8년에 10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충남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씨가 지난 9일 <BBK의 배신>이라는 제목의 옥중 자서전을 펴냈다. 김씨는 자서전을 통해 "2007년 대선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BBK 가짜편지와 기획입국설'이라는 정치공작을 만들어 냈다"고 재차 주장해 정치권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억울한 김경준?

우선 BBK사건이란 지난 17대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 김씨가 설립한 BBK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BBK의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자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에서 살고 있던 김씨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며 각종 증거를 가지고 귀국하자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제출한 증거의 종이재질 및 프린터 종류 등을 감식한 결과 위조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라고 발표했다. 수사과정에서는 이 대통령이 광운대학교 강의에서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과 이 대통령이 BBK의 대표이사로 적혀 있는 명함 등의 증거도 발견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객관적인 정황을 번복할 만한 직접 증거는 안 된다며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 했다.

그후 김씨는 주가조작 및 횡령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대선이라는 정치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이 좋지 않은 양형 요소로 추가돼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김씨는 자서전을 통해 그동안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듯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파격적인 주장들을 쏟아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BBK 설립을 제안하기 위해 이 대통령 측에서 김씨 측에 먼저 접근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김씨와 이 대통령의 만남은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김의 주선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보고 이 대통령 측에서 먼저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자서전에서 "민주당이 BBK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서도 돈이 없어 사지 못했다"는 뒷이야기도 밝혔다. 그는 "당시 동영상 제작자들이 동영상의 대가로 20~30억원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돈이 없었는지 동영상을 사지 못하고 대선만 하루하루 다가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민주당 측에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동영상 제작자들이 한나라당에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가 공갈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며 "민주당 사람들이 유치장에 찾아가 '지금 경찰에서 압수수색하면 동영상은 영원히 사라지니 우리에게 먼저 넘기라'고 회유해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7년 대선 경선 직전 각 후보 캠프에서 자신을 회유한 내용도 자서전을 통해 풀어냈다. 이 대통령 측에서 자신에게 귀국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거래를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반대로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대통령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집요하게 자신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기억했다. 검찰 조사 당시 여유로운 미소를 지은 것을 두고는 "내내 답답했던 검찰 호송차에서 나오자 차고 맑은 공기가 무척이나 상쾌하게 느껴져 미소를 지은 것"이라며 "그날 언론은 미소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의미있는 행동은 아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김경준 자서전서 쏟아진 일화들…"논란 재점화?"
"아직도 못 다한 이야기 많다" 여권 초긴장모드

이 밖에도 김씨는 책을 통해 검찰이 자신의 미국 이송 보고서까지 작성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 금융감독기관의 문제점, 이면계약서 작성 이유 등을 밝혔으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BBK사건 조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는 이 책의 집필동기에 대해서는 "나는 BBK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며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내 스스로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비교적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긴 책이지만 김씨의 자서전 출간 후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 오히려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전문가들은 김씨의 자서전이 다가오는 18대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파격적인 내용들이지만 별다른 증거 없이 한 쪽 당사자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풀어낸 것이라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여권의 대통령이 관련된 의혹임에도 대선정국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전문가는 "김씨가 책에서도 밝혔듯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당시 김씨를 입국시켜 이 대통령에게 상처를 주고자 한 쪽"이라며 "BBK 문제만큼은 야권에서도 '이명박근혜' 전략을 구사할 명분이 부족해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씨의 주장이 향후 대선 정국을 또 한 번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들은 김씨가 책에서 "아직 이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야기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며 "다른 부분들은 이 대통령의 직이 종결된 후에 밝히겠다"고 언급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대선 영향력은?

한 전문가는 "김씨의 주장이 허세인지 진짜 비장의 카드가 있는지 아직까진 알 수 없지만 지난 5년간 침묵을 지켰던 김씨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며 "아무리 박 후보가 그동안 이 대통령과 거리를 둬왔다고 해도 여권후보로서는 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사건 당사자의 입을 통해 다시 재조명 받기 시작한다는 것은 큰 부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김씨가 이 대통령의 직이 종결 된 후에 추가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대선정국에서 김씨의 입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씨의 존재가 대선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하다. 여권은 이에 대해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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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