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쩍쩍’ 갈라지는 국민의힘 내분 트라우마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2.16 15:40:41
  • 호수 1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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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병 들여 살고 용병 내쳐 죽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오로지 계파 갈등만을 보여줬다. 이들이 공감했던 것은 오로지 “이재명은 안 된다”였다. 국민의힘은 어쩌다가 대권주자로 두드러질 만한 정치인이 사실상 사라져 “이재명은 안 되니 탄핵도 안 된다”는 주장까지 하게 됐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1시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이튿날 오전 0시49분부터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기까지 모인 국회의원은 190명이었다. 이들은 오전 1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1분 후 가결했다. 본회의장 밖에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국회 밖서는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놀라 모인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재명은
안 된다”

당시 국회에 모인 의원 190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오전 0시15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소집 장소는 중앙당사였다. 당사에 모인 친윤계 의원은 40여명이었다.

이들은 그저 당사서 대기만 했다. 의원총회를 할 의제나 지도부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비상계엄령이 해제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양해를 얻어 들어갔다.

정작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었다.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의 당시 행적을 놓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도록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며 “우 의장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표결을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서도 계파 갈등을 드러냈다. 당시 상황은 외신으로도 급박하게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은 전 세계로 알려졌다.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포함됐던 한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추 전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 계파 갈등은 여기서도 확인됐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 대표는 ‘해임’ 형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계엄군의 체포 시도를 항의하는 한 대표에게 “정치 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같은 날 한 총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다시 윤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선수를 쳤다. 그는 한 대표의 탈당 요구 이전 한 총리와 국민의힘 중진들을 만나 “임기 중단이 있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 회동에 참여한 국민의힘 중진들은 주호영·김기현·권성동·권영세·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6명이었다.

이들이 윤 대통령의 탈당에 동의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대권 구도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탈당 요구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중진들은 그 순간에도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에 꽂혀 있었다. “이 대표를 거론할 때마다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유권자에게 이 대표에 대한 강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전술적 고려도 못하는 것이다.


계엄 이틀 만에 적중한 의심
대권주자 사라진 여 갈팡질팡

한 대표는 “비상계엄령 선포 후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 가두려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난 6일부터 조속한 직무 정지를 거론했다. 이때만 해도 한 대표는 대단히 강경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극단적 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는 일반적으로 탄핵안 가결로 이해됐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쉽고 간결한 두 글자가 아니라 굳이 아홉 글자를 거론했다. 평소 말을 자주 바꾸고, ‘간을 본다’는 지적을 받는 태도로 인해 “야당의 탄핵안 발의 및 가결에 협조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일각의 의심도 있었다.

그 의심은 이틀 만에 적중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한 총리와 공동담화를 발표한다. 일명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라는 정체불명의 과도기 통치 방안의 등장이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서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더는 대통령 직무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다”는 현실만큼은 인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한창이었던 지난 2016년 11월29일 진행한 대국민 담화 내용과 거의 비슷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물론, 차이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야를 함께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은 ‘우리 당’만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개헌을 화두로 던지면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책임총리’로 지명했다. 이로 인해 탄핵 움직임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야가 국민 여론을 이기지 못해 얼마 지나지 않아 무산됐다.

한 대표는 이를 이어받아 ‘사실상 직무 배제’와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당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 1회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와 여당이 과도기를 이끌겠다는 체제였다. 윤 대통령은 사임하지도 않았고, 사고·궐위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 대통령을 건너뛰고, 총리가 국정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여당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과도기를 이끈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발상이었다. 심지어 한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조차 야당의 양해를 얻어 들어갔다. 

민주당 이 대표는 같은 날 “한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인 것은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며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느냐”고 비판했다. 일당 독재하는 당이 행정부보다 절대 우위인 공산국가 통치 구조를 빗대어 한 대표를 비판한 것이다. 

이후 한 대표는 여론과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는다. 학계서도 큰 비판을 받았다. 체포 대상으로 지정된 피해자라는 인식도 완전히 사라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너’라고 지칭하면서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고,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말 바꾼
윤석열


친윤의 주장은 정리하기 어렵다. 처음엔 “한 대표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면서 한 대표를 비판했다.

반대로 “친윤들이 한 대표와 한 총리를 총알받이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있다. 그 근거로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면서 탄핵안 가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우리당 일임’ 발언이 나온 후 하루 만에 나온 과도기 방안 발표였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내세워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려고 했던 박 전 대통령 시절 수습안의 복사판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친윤의 학습효과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일 수도 있다.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라는 ‘쿠데타 속 쿠데타’는 며칠도 못 가 국민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설령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일시적으로 연합한 결과라고 해도,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졌다. 두 가지 난제가 밀려왔기 때문이다.

야권이 지난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본회의장 이탈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추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인해 지난 12일 진행된 원내대표 경선 과정서도 이들은 또 상호 비방에 몰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 분노한 국민 여론보다는 ‘탄핵 트라우마’를 언급하면서, 여당 지위에 대한 집착과 “이재명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컸다.


실제로 의원총회서는 “탄핵을 2번 당한 당을 누가 찍겠느냐? 보수 정당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많은 의원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과 SNS 계정은 거센 질타에 노출됐다. 몰려든 지역구 주민들은 지역 사무실에 달걀 등을 던지거나 근조화환을 전달하면서 항의했고, 자택 앞에서 커터칼이 발견된 김재섭 의원은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휴대전화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자체를 두둔하는 일부 의원들과 조직적인 투표 거부로 인해, 정당해산심판 요구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이 올라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해 내란의 종결을 방해했다면, 정상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당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는 지난 4월 진행된 제22대 총선서 확보한 지역구 의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서는 일부 지역 기반이 탄탄한 의원들 외에는 전멸했고, 충청권서도 대패했다. 부산·경남선 완승했지만, 경합 지역이 많았다.

발등 찍힌
친한계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는 예외적인 몇몇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남과 수도권 내 일부 부촌에 한정된다. 이들이 진짜로 우려하는 멸문지화는 당의 멸문지화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당의 기반이 무너져 자신의 안정적인 지역구와 금배지가 무너지는 멸문지화를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이 무너지면 자신의 지역 기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들의 계파 갈등은 근본적으로 당의 주도권 다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텃밭 확보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서, 강성 지지자들의 구미에 맞는 발언을 하는 분위기가 정착됐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서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대통령의 행위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론과 판례의 앞부분만 잘라서 합리화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의 입장은 윤 의원의 옛 장인 전두환씨의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등 혐의 유죄가 확정되는 판례서 나왔다. 

통치행위는 행정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개념이다. 수많은 공무원시험 응시생들이 있는 나라서 견강부회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런 견강부회가 국민의힘 의원들만 하는 것은 아니긴 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는 개념을 토대로 공식 석상서 너무 노골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견강부회가 아니다.

이런 풍토가 구조화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에 맞설 대선주자가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9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0%는 이 대표를 선택했고, 9.1%는 한 대표를 선택했다. 한 대표 외 다른 주자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6.0%, 홍 시장 5.8%,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3.3% 순이었다. 

다시 휘감은 박근혜 악몽 
천막당사는 그저 옛이야기?

홍 시장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각각 대통령과 당 대표로 재임하는 현 상황을 “용병 정치”라고 평가했다. 지난 8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더라도, ‘용병 윤통’이 탄핵을 당한 것이고, 한국 보수진영이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용병 하나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니, 기죽지 말자”고 주장했다.

격려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홍 시장의 주장에 오래전부터 누적된 문제점이 모두 터진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모두 녹아있다.

‘3김’이 각각 대통령 임기 만료와 정계 은퇴로 사라진 이후, 국민은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국회의원의 대통령 당선을 원하지 않았다. 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지내긴 했지만, 여의도 문법보다는 고유의 캐릭터를 내세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 전 대통령도 오랜 의정 생활이 아닌 ‘아버지의 후계자’라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7월 국민의힘 입당을 통한 정계 입문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 비결은 전임자들과 똑같이 고유의 캐릭터였다. 이 대표와 한 대표가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계기도 똑같다. 

박 전 대통령은 후계자를 용납하지 않는 성향까지 아버지와 똑같았으나 방법은 달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2인자 경쟁을 유발해서 1명이 2인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을 막았다면,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2인자로 두드러질 수 있는 싹을 잘랐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이 찍혔다. 박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여전히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으면서, 자신을 키워준 박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새누리당은 옹립할 대선주자가 없었다. 그런 상황서 갑자기 출마했던 후보가 홍 시장이었다. 지난 대선서도 국민의힘은 홍 시장 외엔 이렇다 할 대선주자가 없었다. 그래서 ‘용병’ 윤 대통령을 입당시켜 대선주자로 옹립했다.

윤 대통령을 옹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당한 대선주자를 내세운 후 자신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마치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처럼 군림하는 흐름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차기 대선주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대표도 홍 시장의 말대로 ‘용병’이다. 

여론은 국회의원에게 비판적이지만, 비상계엄령 해제 과정서 확인했듯이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할 때는 앞장서서 국회를 뒷받침한다. 국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민생보다는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흐름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비롯됐을 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론의 동향을 자신의 정치생명 유지에 악용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강한 선택을 이어왔다. 이 대표가 강해서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패배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다. 꼼수에 익숙해져 ‘고유의 캐릭터’를 국민에게 제시할 능력을 상실해서 패배 가능성이 큰 것이다. 상실의 시대를 스스로 열었던 것일 뿐이다.

스스로 연
상실 시대

국민의힘 계파 갈등은 앞으로도 사사건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이 맞이한 상실의 시대는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 연 상실의 시대를 종식하는 방법은 따뜻한 텃밭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은 아닐까? 지난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사태 당시 천막 당사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그저 한 편의 옛이야기인가 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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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