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감 느꼈나…윤석열, 표결 앞두고 한동훈과 독대

윤 대통령이 먼저 요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이 먼저 한 대표에게 요청해 이뤄졌다.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수습책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독대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문제를 포함해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오후 2시20분쯤 국회에 복귀했으나, 회담 결과에 대해선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5일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에 친한(친 한동훈)계 인사도 동조하고 나섰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도 당겨야 한다”며 한 대표 입장에 힘을 실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내일(7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께서는 아직 어떤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으며 내일 탄핵안 표결을 맞게 됐다.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 이유를 밝혔다.

반면, 친윤(친 윤석열)계는 ‘탄핵 신중론’을 펴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조치였다. 계엄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국민께 피해를 드린 점은 있는 그대로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도 국민들께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또다시 대통령 탄핵에 우리 당이 앞장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이 탄핵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앞에 또 다른 무책임이고 보수 궤멸을 우리 손으로 앞당기는 행위”라고 지적하도 했다.

탄핵 정국이 격화되면서 윤 대통령의 입지가 위태로운 가운데, 두 사람의 독대가 탄핵안 표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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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