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앞둔 마더스제약 겹악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1.14 10:51:04
  • 호수 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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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량에 갑질 논란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내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둔 마더스제약이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고려제약 등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로 회수·폐기 조치명령을 받으면서다. 일각에선 추가 근로 강요 등 노사관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더스제약은 지난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매년 연평균 36% 이상 매출 성장을 보이다가 올해 매출액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익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해 매출과 더불어 수익성까지 올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흔들리는 왕좌

지난 7월 마더스제약은 공동 대표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KB증권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일정에 들어갔다. 당시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본격적인 상장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킥오프 미팅에 나섰다”며 “마더스제약 임직원,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 2개 주관사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가해 상장 준비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마더스제약은 올해 국가신약과제에 선정된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등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면서 업계서 이목을 끌었다. 상장을 통해 신약개발과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등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년 전부터 마더스제약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시장성이 높은 대형 품목의 퍼스트 제네릭(복제약) 확보에 나섰다. 일각에선 IPO를 앞두고 몸집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가치 산정의 근간인 순이익을 늘리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마더스제약이 위탁생산하는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 제네릭은 총 26개 품목이다. 퍼스트제네릭을 차지하며 허가가 시작된 2제 복합제 ‘테넬리아엠(테네리글립틴·메트포르민)’ 제네릭까지 더하면 마더스제약산 품목은 모두 48개에 이른다.

테넬리아의 경우 마더스제약이 25개사 제품의 위탁생산을 맡아 전체 37개의 제약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약사를 확보한 셈이다. 특히, 제뉴원사이언스가 자사 포함 11개사 제품에 대한 생산을 맡으며 추격하고 있으나, 마더스제약이 테넬리아 계열 제네릭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의욕이 과했던 걸까? 지난 1주일 사이에 마더스제약이 생산한 ‘에스오메프라졸’ 성분 의약품이 성상 부적합 등의 이유로 대거 회수·폐기됐다. 에스오메프라졸은 위벽서 위산의 분비에 관여하는 프로톤 펌프(수소이온 펌프)를 억제해 위산을 억제하는 위장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성분 17개 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식약처 ‘정제 깨짐’ 회수·폐기 조치
17개 ‘위장약’ 전량 회수 가능할까?

마더스제약이 위탁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총 17품목 관련 업체는 ▲경보제약 ▲삼익제약 ▲비보존제약 ▲케이엠에스제약 ▲고려제약 ▲정우신약 ▲마더스제약 ▲대한뉴팜 ▲코오롱제약 ▲안국약품 등 10개사다.

지난달 30일 대한뉴팜의 ‘에스오엠정 20㎎, 40㎎’을 시작으로 지난 5일까지 관련 품목들의 회수·폐기 조치명령이 이뤄졌다. 이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20㎎, 40㎎ 용량 제품 총 154개 품목 중 약 10%에 이른다.

에스오메프라졸은 마더스제약서 생산하는 품목인데, 현재 마더스제약은 해당 성분 품목들에 대한 위수탁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마더스제약에 에스오메프라졸을 위탁 제조한 제약사 의약품의 전량 회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와 관련해 사유가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로 영업자 회수라고 설명했다. 반면, 마더스제약 측은 앞으로 회수·폐기 품목들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정제가 깨진 이유는 건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별 표시가 각인인 경우 습기가 많은 여름철은 괜찮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품에 회사 이름 또는 영문 이니셜을 새기는 식별 표시를 하는데, 기존 각인은 펀치를 사용하다 보니 약이 깨지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으로 지난 7월 허가변경을 완료했다. 코팅정제 낱알 식별 표시방법을 각인서 인쇄로 모두 변경했다”며 “현재 납품되는 자사 제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회수·폐기된 품목들은 지난 7월 허가변경 전 과거 각인된 제품들로 파악된다. 회수 조치 후 제조업무 부실 및 수탁자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제조사와 위탁사 모두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추가적인 판매 업무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상 부적합에 따른 이유로 테라젠이텍스서 생산하는 아스피린 성분 23개 품목도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사태로 마더스제약의 민감한 노사 문제도 고개를 들었다. 총 45명의 마더스제약 직원들은 하나같이 업무 외 활동에 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 직원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회사에서 3인1조로 나눠 독서 토론한다는 이유로 아침 8시까지 조기 출근을 시킨다”며 “토론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토론을 진행하고 나면, 주말 동안 독후감을 쓸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 강요 등 노사관계 갈등
최대 매출액 대비 수익 감소

이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명절 보너스를 월급서 차감한 만큼 받았다며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오후 5시30분이 업무 종료지만, 야근은 1시간 뺀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해 추가 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있어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회식 강요 등을 두고 “주말 없이 일해도 남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마더스제약은 최근 3년간 지속 중인 가파른 외형 성장을 이어가며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그러나 지급수수료 등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마더스제약은 올해 상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87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779억원 대비 12.4% 증가한 수치다. 2분기만으로 보면 전년 동기 매출 410억원 대비 12.7% 증가한 462억원을 기록했다.

마더스제약은 지난 2018년 매출 431억원을 기록한 뒤 연평균 성장률 25%로 외형 성장을 지속해 지난 2022년 1066억원으로 ‘첫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 1590억원으로 직전 년도 대비 49.1%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형 성장은 주요 품목의 고른 성장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 제네릭 ‘테네글립엠정’ 등이 지난 2022년 품목허가 후 본격적인 매출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전체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마더스제약 반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테니글립엠정’ 등 당뇨병 치료제 매출은 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101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급성·만성 위염 치료제 ‘스토엠정’ 등 소화기용제 매출은 86억원으로 전년 동기 51억원 대비 70.2% 증가했다.

특히 소화기용제 2분기 매출은 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5% 증가했다. 관절염약 ‘레이본정’은 전년 동기 76억원 대비 3.1% 감소한 74억원을 기록했지만 전체 매출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같은 기간 회사 매출원가는 394억원으로 전년 동기 414억원 대비 5.0% 감소했으며, 매출원가율은 53.18%에서 44.97%로 8.21%p 줄어들었다.

좌불안석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63억원 대비 48.6% 감소한 33억원이었다. 이는 판매관리비 증가 영향이 컸다. 마더스제약은 상반기 판관비로 45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302억원 대비 49.0% 증가한 수치로 회사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회사가 상반기에 지출한 지급수수료는 393억원으로 전년 동기 246억원 대비 59.9% 증가했다.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판매대행(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혹은 광고대행과 관련된 만큼, 마더스제약이 마케팅 영업 강화를 통한 외형 성장에 무게추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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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