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앞둔 마더스제약 겹악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1.14 10:51:04
  • 호수 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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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량에 갑질 논란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내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둔 마더스제약이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고려제약 등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로 회수·폐기 조치명령을 받으면서다. 일각에선 추가 근로 강요 등 노사관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더스제약은 지난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매년 연평균 36% 이상 매출 성장을 보이다가 올해 매출액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익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해 매출과 더불어 수익성까지 올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흔들리는 왕좌

지난 7월 마더스제약은 공동 대표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KB증권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일정에 들어갔다. 당시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본격적인 상장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킥오프 미팅에 나섰다”며 “마더스제약 임직원, NH투자증권과 KB증권 등 2개 주관사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가해 상장 준비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마더스제약은 올해 국가신약과제에 선정된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등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면서 업계서 이목을 끌었다. 상장을 통해 신약개발과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등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년 전부터 마더스제약은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시장성이 높은 대형 품목의 퍼스트 제네릭(복제약) 확보에 나섰다. 일각에선 IPO를 앞두고 몸집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가치 산정의 근간인 순이익을 늘리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마더스제약이 위탁생산하는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 제네릭은 총 26개 품목이다. 퍼스트제네릭을 차지하며 허가가 시작된 2제 복합제 ‘테넬리아엠(테네리글립틴·메트포르민)’ 제네릭까지 더하면 마더스제약산 품목은 모두 48개에 이른다.

테넬리아의 경우 마더스제약이 25개사 제품의 위탁생산을 맡아 전체 37개의 제약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약사를 확보한 셈이다. 특히, 제뉴원사이언스가 자사 포함 11개사 제품에 대한 생산을 맡으며 추격하고 있으나, 마더스제약이 테넬리아 계열 제네릭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의욕이 과했던 걸까? 지난 1주일 사이에 마더스제약이 생산한 ‘에스오메프라졸’ 성분 의약품이 성상 부적합 등의 이유로 대거 회수·폐기됐다. 에스오메프라졸은 위벽서 위산의 분비에 관여하는 프로톤 펌프(수소이온 펌프)를 억제해 위산을 억제하는 위장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성분 17개 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식약처 ‘정제 깨짐’ 회수·폐기 조치
17개 ‘위장약’ 전량 회수 가능할까?

마더스제약이 위탁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총 17품목 관련 업체는 ▲경보제약 ▲삼익제약 ▲비보존제약 ▲케이엠에스제약 ▲고려제약 ▲정우신약 ▲마더스제약 ▲대한뉴팜 ▲코오롱제약 ▲안국약품 등 10개사다.

지난달 30일 대한뉴팜의 ‘에스오엠정 20㎎, 40㎎’을 시작으로 지난 5일까지 관련 품목들의 회수·폐기 조치명령이 이뤄졌다. 이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20㎎, 40㎎ 용량 제품 총 154개 품목 중 약 10%에 이른다.

에스오메프라졸은 마더스제약서 생산하는 품목인데, 현재 마더스제약은 해당 성분 품목들에 대한 위수탁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마더스제약에 에스오메프라졸을 위탁 제조한 제약사 의약품의 전량 회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와 관련해 사유가 성상 부적합 우려(정제 깨짐)로 영업자 회수라고 설명했다. 반면, 마더스제약 측은 앞으로 회수·폐기 품목들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정제가 깨진 이유는 건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별 표시가 각인인 경우 습기가 많은 여름철은 괜찮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품에 회사 이름 또는 영문 이니셜을 새기는 식별 표시를 하는데, 기존 각인은 펀치를 사용하다 보니 약이 깨지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으로 지난 7월 허가변경을 완료했다. 코팅정제 낱알 식별 표시방법을 각인서 인쇄로 모두 변경했다”며 “현재 납품되는 자사 제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회수·폐기된 품목들은 지난 7월 허가변경 전 과거 각인된 제품들로 파악된다. 회수 조치 후 제조업무 부실 및 수탁자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제조사와 위탁사 모두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추가적인 판매 업무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상 부적합에 따른 이유로 테라젠이텍스서 생산하는 아스피린 성분 23개 품목도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사태로 마더스제약의 민감한 노사 문제도 고개를 들었다. 총 45명의 마더스제약 직원들은 하나같이 업무 외 활동에 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 직원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회사에서 3인1조로 나눠 독서 토론한다는 이유로 아침 8시까지 조기 출근을 시킨다”며 “토론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토론을 진행하고 나면, 주말 동안 독후감을 쓸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 강요 등 노사관계 갈등
최대 매출액 대비 수익 감소

이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명절 보너스를 월급서 차감한 만큼 받았다며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오후 5시30분이 업무 종료지만, 야근은 1시간 뺀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해 추가 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있어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회식 강요 등을 두고 “주말 없이 일해도 남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마더스제약은 최근 3년간 지속 중인 가파른 외형 성장을 이어가며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그러나 지급수수료 등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마더스제약은 올해 상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87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779억원 대비 12.4% 증가한 수치다. 2분기만으로 보면 전년 동기 매출 410억원 대비 12.7% 증가한 462억원을 기록했다.

마더스제약은 지난 2018년 매출 431억원을 기록한 뒤 연평균 성장률 25%로 외형 성장을 지속해 지난 2022년 1066억원으로 ‘첫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 1590억원으로 직전 년도 대비 49.1%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형 성장은 주요 품목의 고른 성장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 제네릭 ‘테네글립엠정’ 등이 지난 2022년 품목허가 후 본격적인 매출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전체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마더스제약 반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테니글립엠정’ 등 당뇨병 치료제 매출은 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101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급성·만성 위염 치료제 ‘스토엠정’ 등 소화기용제 매출은 86억원으로 전년 동기 51억원 대비 70.2% 증가했다.

특히 소화기용제 2분기 매출은 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5% 증가했다. 관절염약 ‘레이본정’은 전년 동기 76억원 대비 3.1% 감소한 74억원을 기록했지만 전체 매출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같은 기간 회사 매출원가는 394억원으로 전년 동기 414억원 대비 5.0% 감소했으며, 매출원가율은 53.18%에서 44.97%로 8.21%p 줄어들었다.

좌불안석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63억원 대비 48.6% 감소한 33억원이었다. 이는 판매관리비 증가 영향이 컸다. 마더스제약은 상반기 판관비로 45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302억원 대비 49.0% 증가한 수치로 회사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회사가 상반기에 지출한 지급수수료는 393억원으로 전년 동기 246억원 대비 59.9% 증가했다.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판매대행(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혹은 광고대행과 관련된 만큼, 마더스제약이 마케팅 영업 강화를 통한 외형 성장에 무게추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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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