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유죄 지금은 무죄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1.11 10:35:47
  • 호수 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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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갈릴’ 윤석열 운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 관련 녹취가 공개된 이후 여야는 법리 논쟁을 뜨겁게 이어가고 있다. 까다로운 법리가 날카롭게 오가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을 마음대로 단장취의 하는 정치권의 나쁜 버릇이 또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물증”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취임 하루 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보선서 경남 창원 의창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공천이 확정된 날은 윤 대통령의 취임일인 5월10일이었다.

민주당은 녹취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윤(친 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녹취록 속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핵심 근거는 “통화한 날은 취임 전날이므로, 윤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 혹은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86조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법문은 ‘공무원’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도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서 말하는 공무원이냐”는 논점을 놓고 각자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당선인은 사실상의 공무원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

뚜렷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날이 윤 대통령의 취임일이라는 사실관계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일에도 공천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밝혀진다거나, 공천 과정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다.

민주당, 윤-명 통화 녹취 공개
이어지는 선거법·통비법 논쟁

형법 제25조는 “범죄 실행에 착수해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임기제 공무원 신분을 확정지은 날 실행 행위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녹취서 “당에 이야기했는데 말이 많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에 이야기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임 전날과 취임일이라는 그 하루 차이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야는 치열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민주당의 음성 녹취 공개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5일 “해당 녹취는 김 전 의원의 운전기사가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저촉된다”며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김형연 법률특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녹음은 명씨 스스로 녹음한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제3자에게 재생하자 다시 녹음한 것”이라며 “그 녹음을 또 다른 사람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논쟁은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재판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돼있다. 이미 녹음된 것을 재생할 때 이를 다시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서 녹음을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제1차 회의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구속 기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판결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회장 임명 및 연임을 해줬다는 혐의 ▲한나라당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총선 비례대표 7번을 공천해 준 혐의였고,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안들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전 진행된 뇌물 혐의였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재판부는 경선 통과 이후 뇌물에 사전수뢰죄를 인정하는 결과를 내놨다”며 “대통령 취임 전후가 아닌 경선 통과 전후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MB 판례 내세워 공세
“둘은 당선 과정 달라”

하지만 민주당은 중대한 판단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다. 제1심이 판단한 ‘공무원이 될 자’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은 2007년 7월이었다. 그 이후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서 진행된 거래였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공무원이 될 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시점만 8월20일 한나라당 경선 승리 이후로 늦췄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경쟁자는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아니라 당내 경선 맞상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어 사전 수뢰액 중 4억원을 추가해 무죄로 판단했을 뿐, 큰 틀의 결론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서 치열한 대결을 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상대로 24만7000여표(약 0.73%) 차이로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뒀다. 이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윤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양측에 “여기는 형사법정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양측은 탄핵 사유를 놓고 마치 형사재판 변론을 하듯이 유·무죄 논쟁을 펼쳤다.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가 헌법·법률 위반 행위인지 판단한 후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한지 다시 판단하는 이중재판 구조로 진행된다.

설령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하지 않으면 기각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서 벗어났던 근거였다.

헌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은 위임받은 권한의 사적 남용이고,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한 재산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1차 판단에 이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는 2차 판단까지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파면 기준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기준으로 ▲국민의 신임 배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는 까다로운 기준을 세웠다.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 인용 기준과 당시 탄핵심판의 흐름을 성찰하지 못했는지, 8년 전처럼 유·무죄 논박 위주의 탄핵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마음대로 법률과 판례를 단장취의 하는 버릇도 여전하다. 탄핵하고 싶거나, 혹은 막고 싶다면, 헌재의 메시지를 다시 성찰해 진지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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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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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