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외상 건축’ 논란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광주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방세환 광주시장(이하 방 시장)의 자택에 대한 ‘외상 공사’ 논란이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그 실상을 들여다봤다.

방 시장은 지난 2022년 시장에 당선된 후 자신이 살고 있던 회덕동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4층 구조의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방 시장의 주택을 시공한 업체 등에 따르면, 그의 주택은 2022년 말경 시공에 착수해 이듬해 5월경 준공됐고 한 달 후 방 시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 사항에 나타나 있다.

방 시장 주택건축의 실상을 살펴보면, 평소 비축해 둔 재산이 없었던 그는 광주시 관내 건축업자 P씨에게 자신의 자택 주소지 토지를 담보로 시중은행서 약 1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공사선급금으로 주며 자택 신축을 의뢰했다.

공사계약은 공정률을 토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지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건축비가 없었던 방 시장은 추후 건물이 완공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시공비를 줄 요량으로 자택 신축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각종 공사계약이 당사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지만 방 시장의 경우, 건축비도 없이 광주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내 업체에 외상으로 자택 시공을 맡긴 것은 그와 업체 간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해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 시장의 신규 건축에 대한 인허가가 통상적으로 수개월씩 걸리는 일반 시민들의 건축 민원 처리와는 다르게 단 8일여 만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여기서 광주시청 건축 부서의 공무 처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민원 처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광주시청은 방 시장의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추후 광주시의 모든 건축 인허가 민원은 ‘방세환 표 패스트트랙 처리’ 방식을 적용해 단 일주일 만에 가능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추후 자택 공사를 앞둔 광주시민들이 꼭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차치하고 공사에 들어간 방 시장의 신축 자택은 8개월여 만에 준공되고 지난해 6월, 방 시장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고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는 업체에 건축비를 주지 못했고 업체에서는 공사비에 대한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자, 실행 원가만 계산해 공사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광주시청에 발송했다. 물론, 건축물 시공에 대한 이익금도 포함하지 않았다.

업체에 따르면, 내용증명을 수신한 방 시장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시중 은행서 건축물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했다. 확인 결과, 현재 방 시장의 주택 등기부등본에는 지난 2023년 6월 담보대출로 인한 6억원의 근저당 설정이 돼있는 상태다.

시공 이익금 없이 실행 원가에 방 시장의 건축물을 지어줬다는 업체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짚어봐야 할 사안이 있다. 결론적으로 업체가 방 시장에게 금전적 이득을 준 것이고 업체에는 이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기에 법률적 위배 가능성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


또, 방 시장이 자택 공사가 진행되는 8개월 동안 어디서 거주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제기된다. 방 시장 측 및 업체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주택 시공 업체가 분양 중이던 곤지암 인근의 10억원 상당의 고급 빌라서 보증금 3000만원에 165만원(부가세 포함)의 월세를 내고 8개월 동안 살았다.

공인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방 시장이 거주했던 이 빌라는 실분양가 10억원대로, 60%의 금융 대출이 돼있고 월 이자만 해도 300만원이 훨씬 넘었다.

그렇다면 방 시장이 낸 월세 165만원은 해당 빌라의 한 달 이자 비용도 되지 않는 금액인데 업체서 한 달 이자 비용도 안 되는 비용을 방 시장으로부터 받은 게, 시중 부동산 실거래상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물론 당사자들 간의 개인적 거래 관계지만, 업체가 손해보면서까지 방 시장에게 금전적 이득을 보게 해줬느냐가 핵심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 ‘방 시장의 주택 시공 업체가 광주서 각종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하기에 광주시장으로서 직무 범위가 무한한 방 시장의 행위가 부적절할 수도 있다.

여기서 방 시장의 직무란 시장 권한에 속하는 모든 공무 행위, 또 그 직무 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방 시장의 결정권 유무와 상관없는 데다 반드시 그가 직무를 담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포괄적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에 방 시장 측은 “주택건축에 대한 돈거래 근거가 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방 시장의 처신이 적절했는냐는 분명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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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