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날린’ 관세청 드론 결말

혈세 부은 고가 무인기 폐기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해상 감시를 위해 관세청이 드론을 도입했지만, 잦은 고장과 적발 실적 미비를 이유로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향후 총 14대 드론은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정부는 드론 도입·운용에 14억여원을 투입했지만, 그간 적발 실적이 0건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이 해상을 통한 밀수입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드론 장비가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는 가운데 향후 모든 드론이 폐기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 운용을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된 운용을 하지 못했고 지난 4년여간 적발 실적도 없어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무용지물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에 드론 운용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해 드론 운용을 시작했다. 

지난 2020년에는 인천세관에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구입비용은 각 5억9200만원, 3억9700만원으로 약 10억원가량이 집행됐다. 1대당 7000만원꼴이다. 

현재는 14대 중 9대가 운용 연한(4년)이 지나 불용 처분됐다. 3대는 육상·해상 추락으로, 1대는 프로펠러 이상으로 각각 불용 처분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남은 드론은 인천세관의 1대뿐이다.


남은 1대도 올 연말이면 운용 기간이 끝나는데,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드론 운용을 사실상 종료하게 됐다. 결국 올 연말을 끝으로 총 14대의 드론은 매각이나 폐기에 놓이게 됐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현재 불용 처분된 드론은 모두 폐기 승인을 받았다. 파손이 심한 드론이 많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고, 고장 난 드론을 수리했지만 날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드론의 행방으로 부산세관은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며, 인천세관은 폐기 승인이 났음에도 세관서 보관하고 있다. 관세청은 감시 인력을 대체하고 감시 사각지대 또한 없애기 위해 약 10억원의 막대한 구입 예산을 들였으나 실적은 부실했다.

잦은 고장으로 운용 못해    
수리해도 날지 못하기도

더욱이 잦은 고장 탓에 운용도 제대로 못했으며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을 책정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연간 보험료와 통신료까지 더하면 예산 낭비 규모는 더 커진다.

앞서 관세청은 감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2020 관세행정 미래발전추진과’에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공항·항만 감시체제 도입과 테러·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담고 지난 2019년 드론 도입 절차를 밟았으나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드론은 그동안 잦은 사고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 부산세관은 지난 2019년 12월 드론을 도입해 2020년 1월부터 운용을 시작했으나 두 달 만에 10대 모두가 리콜됐다. 10대 중 4대는 운용조차 되지 않았다. 결함은 ‘조작키 에러’ ‘비상상황 시 회귀 기능 고장’ ‘자동하강 현상’ ‘영상 송·수신 불량’ 등이었다. 


드론 도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세관의 경우 고장 20건, 전체 리콜 2회가 있었으며 1대는 수리, 1대는 교체, 1대는 해상 추락사고 후 수리 불가로 불용처리됐다.

이후 부산세관은 지난 2021년 11월 해상 추락사고 발생으로 이후 2022년 7월 수리 불가로 불용처리 결정한 1대를 제외한 9대를 보유한 상태서 하자 보증이 종료됐다. 하자 신고 후 수리·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1년이 넘도록 1개의 드론도 수리·점검이 끝나지 않았다. 

당시 인천세관의 경우 고장 4건, 전체 리콜 1회가 발생했고 1대는 수리, 1대는 추락사고로 운용 가능한 드론은 단 2대였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장은 43건 발생했으며 지난 2022년 비행 중 위치기반시스템(GPS) 이상으로 바다로 추락한 드론의 경우 464일간 운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도입 후 밀수입 적발 ‘0건’ 
결국 2개월 만에 모두 리콜

김성보 영산대학교 드론공간정보학과 학과장은 “금액에 따라 성능을 지시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성능이 떨어지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다”며 “국내산 드론의 성능이 떨어져서 고장이 났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드론을 운용하는 파일럿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용에 차질이 생기자 드론을 보유한 세관의 월평균 운용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세관별 드론 비행 시간은 지침상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부산세관의 월평균 드론 비행 시간은 지난 2020년 13.5분, 2021년 36.5분, 2022년 20.7분에 그쳤다. 인천세관의 월평균 드론 비행시간은 2021년 57.2분, 2022년 67.5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세관의 경우 기기 결합 오작동 사고 등으로 지난 2022년 5월부터는 드론 운용 실적이 아예 없었다. 

이처럼 고장이 빈번하게 일자 유지·보수 예산을 증가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드론 유지·보수를 위해 지난 2022년 5200만원을 편성해 1400만원을 집행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1.4배나 증가한 7300만원을 책정했다. 

관세청의 드론 운용 및 적발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임에도, 구입 당시의 막대한 예산 투입은 물론 유지·보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었다.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했으나 잦은 사고를 일으키는 것과 별개로, 적발 효율성은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2018년 시범운영 기간 중 드론을 활용해 관세법 위반행위 총 6건을 적발한 것 외는 없었다. 드론을 정식으로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또 정부는 5년간 4억4200만원을 운용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드론 도입·운용에 총 14억여원을 투입했다. 운용 예산의 집행 실적은 지난 7월까지 2억6800만원(60.7%)으로, 고장에 따른 운용 중지, 드론 무상 보상, 운용 기간 경과 등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장난감 전락

관세청 한 관계자는 “원래는 폐기 승인을 하고 불용 처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긴 하다”며 “워낙 파손이 심한 드론이 많아 운용하기에 어려웠고,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 폐기를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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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