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반복되는 ‘보선 피로감’ 책임론

깜냥 안 되는 그 나물에 그 밥

잦은 선거로 인한 ‘선거 피로’와 ‘과다 선거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적절하게 해소하면서 대표의 충원과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 실시 이후 보궐선거(이하 보선)가 급증하면서 선거비용의 문제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의 약화를 우려,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선거로 선출된 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확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라고 한다. 보선은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진다.

선출직의 선거법 위반 및 금품수수로 인한 당선무효 등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와 선거법의 제도적 허점이 결합한 결과에 따른 재선거는 지방행정의 공백, 지방재정의 압박,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선출직의 낙마로 인한 보선은 혈세 낭비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됐던 지자체단체장 보선으로 인한 행정 부재와 혈세 낭비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지만 주민의 소중한 혈세 수억원이 재선거 비용으로 낭비되는 데에도 그 누구도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주민들의 손으로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장점은 차고 넘치지만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단체장의 추잡스러운 비리에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지방자치 무용론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관선 때와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단체장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친다. 그 이유는 단체장을 잘못 뽑은 탓이 컸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시야가 좁아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지방 의원은 다소 전문성이 떨어져도 할 수 있지만 단체장은 그럴 수가 없다. 최종 결재권자라서 전문성을 근거로 판단력이 앞서야 하지만 정책 판단 착오로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생겨났다. 중앙정치 무대를 상대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방안에서 퉁소만 불거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임기를 채우다 보니 당연히 업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선출직 낙마로 인한 혈세 낭비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적용해야

무엇보다 단체장은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 중앙 요로에 인맥이 얽혀 있어야 국가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았다. 선거로 단체장이 됐어도 중앙에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 헤매기 일쑤였다.

중앙부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찾아가서 예산 설득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다 보니 겉돌았다. 시장·군수들이 중앙에 올라 다니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삼아 너스레를 떨지만, 그 이면을 보면 웃지 못할 일도 많다. 실제로 일부 단체장의 국가예산 확보 작업은 엉터리다.

시장·군수들이 재선에만 관심을 두고 인기영합주의 선심 행정을 펴면서 불가피한 예산 낭비가 많아졌다. 멀쩡한 보도블록이나 교체하고 비싼 가로수나 조경수를 무계획적으로 심는 등 해마다 웃지 못할 풍경이 목도되기도 한다.


의회가 혈세 낭비를 감시해야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 깎일까 무서워, 이른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관계만 더 굳어졌다. 지금의 시대정신이 혁신인 만큼 혁신의 아이콘을 단체장으로 선출해야 기초단체가 발전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멀었다. 그 이유는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잘못 뽑아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상당수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개인 역량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하기 전에는 대선과 총선이 정계 진출의 유일한 통로였다. 전두환이 말했듯 “국회의원 하려면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나야 한다”는데 지방선거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출직은 동냥 벼슬로 사람 마음을 훔쳐야 해서 전생에 큰 업보를 진 사람이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깜냥도 되지 않는 사람을 단체장으로 선출한 것은 패착이다. 특히나 호남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일변도로 인물이 선출되다 보니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 역량 있는 인물이 경선서 진입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다.

또, 불법행위로 인해 치러지는 보선이 지역정치판의 쇄신을 도모해야 하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두 곳 영광과 곡성 기초단체장 후보 중 특히, 민주당 후보의 면면은 깜냥이 안 된다.

한 후보는 해당 지자체에 파이프 등 건설자재를 납품하다가 입방아에 올랐던 장사치다. 그런 인물이 정치가랍시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도의원까지 지내다 이번에는 군수 후보로 낙점됐다.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나머지 한 후보는 도의원 한 번 했던 이력으로 인구 3만도 되지 않는 시골에서 수십년을 군수 선거 때만 되면 정치판에 기웃거리던 인사다. 이들을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이 씁쓸하기만 하다.

그렇듯 선출직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닌데 아직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일하는 사람을 찾아야 할 텐데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야 모두 주민을 위한 선량인 것처럼 배려와 공감 등 수려한 언변으로 사거리에서 90도 인사와 함께 한 표 달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낯 두껍게 표심을 공략한다.

영광, 곡성의 이번 군수 보선은 깜냥도 안 되는 그 나물에 그 밥의 지역정치꾼들이 조그마한 시골 동네의 한 줌 권력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게 된 것이다.

여야, 승패 계산에만 몰두
개선 목소리 수면 아래로

이들이 혹시 이번 보선에 당선된다면 유권자들은 단체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야 한다. 자기 돈 안 들이고 날마다 선거운동을 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시·군정을 펼쳤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반쪽짜리 군수들의 정치 수법은 편 가르기를 통해 다음 재선에만 신경 쓰고 쇼맨십이 강해 표 앞에 굽실거리고 진정성 없는 이벤트 정치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앵무새 같은 사람일 게 틀림없을 것이다.

또, 이번 보선서 당선돼 청렴 군정 활동은 뒷전이고 사무관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한다는 군 단위 진급 인사나 자기 가족들 회사 먹여 살리려고 이권개입에 일삼을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이렇듯 깜냥도 안 되는 군수 후보가 지역발전을 담보로 지역민의 행복을 그르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주민들 스스로 투표로서 견제하는 게 이번 보선의 핵심이다.

보선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거비용과 행정력 낭비, 선거로 인한 국민 피로도가 크다는 지적은 늘 제기돼 왔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여야는 승패 계산에만 몰두한 나머지, 개선의 목소리는 늘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보선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입법 취지는 흐릿해지고 비용과 횟수를 줄이자며 발의된 법안도 각 정당의 공천 갈등 와중에 사라진다. 실제로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예비후보자들 간 공천을 두고 잡음이 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보선을 앞두고 꾸려진 공천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꾸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혈세 낭비와 심각한 행정 공백을 낳고 있는 보선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특히 보선 원인을 제공한 당선자에게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일고 있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선거비용 등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제도적 개선 방안은 보선 발생 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고,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인 제공자뿐 아니라 그를 추천한 정당에 귀책 사유를 물어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해당 보선에 소속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불법 선거를 저지르고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무책임한 발상의 근원이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선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치러지는 보선은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더욱 키워 대의민주주의 뿌리를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 의욕을 떨어뜨리는 후유증을 낳기 마련이다. 이는 선거비용으로만 따질 수 없는 손실이기에 보선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의 원인자 부담의 원칙 입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의 대표’ 선출 등 다양한 정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 선출직들의 일탈로 인한 보선으로 많은 국민의 정치적 피로감과 무관심의 증가로 인해 투표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차점자 당선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가까운 일본은 선거일 이후 당선 승낙 기간 또는 3개월 이내에 사퇴, 사망이나 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재보선 시행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 선거 시행에 따른 번거로움, 선거비용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점자 당선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진국의 지방자치 운영을 참고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과다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보선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실질적인 입법 의지는 전무하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