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정부의 깜냥 인사

윤석열정부 들어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정권 최악의 구제 불능 인사’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의 자진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구제 불능 반국가 인사를 뽑자면 김 후보자가 꼽힐 것”이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김문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라며 “현재까지 계속되는 김 후보자의 반민주주의, 반국민, 반국가, 극우 친일 뉴라이트 본색에 극한 망언들”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렇듯 과연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최적화된 인물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나선 김문수의 과거 발언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문수의 과거 발언 중에는 고전 소설 <춘향전>에 대해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는 이야기”라며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2018년 5월31일 서울시장 선거 유세 자리에서는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발언해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그보다 더했던 논란은 앞서 2011년, 경기도지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119 갑질의 대명사로 불리는 “도지삽니다”라는 어록도 유명하다.

그해 12월19일, 김문수는 병문안 차원서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119에 전화를 걸면서 촌극이 벌어졌다. 사건 명칭이 아닌 “도지삽니다”인 이유는, 당시 이 사건을 그가 소방관에게 전화하는 태도가 갑질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 상징성 발언이 바로 “도지삽니다”였기 때문이다.

해당 논란 이후 김문수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개선을 요구했고, 소방본부는 소방관들의 징계성 인사를 조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문수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상황 수습을 위해 김문수는 격려 차원에서 남양주소방서를 직접 방문했으며, 소방본부에 전보 조처를 철회하라고 지시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 지자체장 중에서 가장 성과가 우수했고 일을 열심히 해 온 것으로 유명했던 김문수의 정치생명을 한방에 끝장내 버린 사건으로서 반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자주 회자되는 사안으로 남아 있다.


장난 전화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고 본인의 잘못임에도 소방관 잘못이라는 모습, 지극히 적반하장의 자존심 때문에 징계 내리는 패악질에 국민들의 눈에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전화상으로 신분을 알 수 없어 장난 전화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이 소방관의 잘못이면 아무나 119에 전화해 ‘나 도지사인데 관등성명 대라’고 하면 다 관등성명을 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었다. 애초에 112, 119 등 긴급 전화는 1분, 1초에 생명의 경각이 달려 있는 만큼 이 같은 행동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김문수는 정치에 입문해 철새 정치인의 행보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 때 “박근혜는 불통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5·16 쿠데타에 대한 박근혜의 애매모호한 태도도 딴지를 걸었는데, 이때쯤 만난 김영삼 전 대통령(YS)과의 담화에서 당시 YS가 “박근혜는 칠푼이”라는 예언에 가까운 명언을 남겼다. 실제로 김문수의 정치 입문에는 YS의 도움이 컸다.

하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당권이 친박(친 박근혜) 세력에 넘어가자, 태도가 다소 바뀌어 지난 2014년 12월2일 서강대 강연에선 이전과는 대조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강연서 “박 대통령이 여러분 동문 아니냐. 박정희의 딸이라고 동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 같으면 당연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창피하냐?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이후로도 친박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환심을 사려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랬던 그가 1년 후인 2015년 10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한민국도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아베를 중심으로, 중국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심지어는 북한 같은 경우도 김정은을 중심으로 뭉쳐야 그 나라가 살아 나간다”고 말했다.

국가와 국민이 단결해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의도였겠지만 일부에서 ‘전체주의를 옹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뿐만 아니다. 김문수는 2016년 20대 총선서 수성구갑에 출마했는데,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에게 여론 조사상 계속 지는 결과가 나오자, 운동권 시절에 자신을 괴롭혔던 당사자인 전두환이 참가한 동창 체육대회까지 가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함께 사진을 찍는 돌발적 장면을 연출했다.

이 타이밍이 어찌나 뜬금없었는지 그 전두환마저도 제법 당황스러운 눈치를 보였을 정도였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행보였겠으나, 문제는 실패할 것이 너무 뻔해서 웬만한 사람들에게도 비호감으로 보일 잘못된 행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 지역 신문에선 존경하는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계속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자, 선거를 며칠 앞두고선 급했는지 석고대죄하면서 “부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친박 지지층을 노린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당연히 진보 진영에서는 ‘운동권 거물’로 손꼽히던 인물이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진영 전향도 모자라 아예 뒤통수를 쳤다면서 냉소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그나마 전향해서 잘나가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더 비참한 것은 친박에서도 김문수는 진짜로 버리는 카드였던지 그의 캠프서 선거 기간 동안 지원 유세를 요청했는데 무시당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제일 뼈아팠던 건 “대통령 지켜달라기에 주민들은 안 지키실 거 같아서 김부겸 후보한테 투표했습니다”라는 일부 지역민들의 목소리였다. 그야말로 참담한 결과였다.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직후엔 박근혜 탄핵에 대해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들이 논의하는 자리인 비상시국위원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당시의 김문수는 엄청난 격차로 총선서 참패하는 바람에 지자체장도, 국회의원도 아닌 보통 야인 정치인이었고, 당내서도 기반을 크게 상실해 사실상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던 시절이었던 터라 ‘왜 저 김문수가 저기 있어?’라며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후 비상시국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바른정당으로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자유한국당에 잔류했는데, 2017년 새해가 되자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오히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상반된 행동을 보였다.

물론 비상시국위원 중 나경원·심재철·권영진·김기현·김현아 의원처럼 탄핵에 찬성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잔류했거나, 장제원·권성동 의원 및 김성태 전 의원 등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예도 있었지만, 이들은 최소한 탄핵 문제에 있어선 태도를 뒤집지 않았다.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깜냥이 안 되는’ 인사들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지식과 경험이 짧고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이들은 목소리도 높아진다. 스스로 증명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논리적 비판에 조금의 대응 논리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을 꿋꿋이 밀고 나가는 것을 소신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는 지식과 경험의 결핍, 이를 감추려는 얄팍한 자존심과 부도덕함이 복잡하게 얽힌 무지와 오만의 산물이다.

적어도 장관 후보자라면 지식과 경험, 도덕성,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한 성찰 등은 기본이다. 즉 국무위원 깜냥이 되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관찰과 사고의 반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야 함은 물론, 인간애라는 도덕성, 인간이라는 존재의 무지를 깨닫는 겸손을 두루 갖춰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그에 걸맞은 깜냥인지를 숙고해야 하고 사려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인사는 만사다. 인사가 원만하게 이뤄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된다면 사회는 융성해지고 인사를 둘러싼 잡음도 없을 것이다.

흔히 ‘깜’은 흔히 ‘깜냥’이라고도 표현하며 어떤 직책이든지 그에 걸맞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온당하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김문수가 온당한 인사인지 윤정부의 깜냥 인사를 기대해 본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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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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