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정보 유출’ 카카오페이의 배신

542억건 중국에 바쳤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올해 카카오그룹은 계속 여기저기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엔 카카오페이서 개인정보 불법 제공이 밝혀졌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적법적인 정보 위수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난 5월에 개인정보 유출로 국내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은 가운데 카카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카카오페이와 금감원의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그룹에 악재가 또 겹쳤다. 이번엔 카카오페이다. 카카오페이서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알리페이와 애플에 넘긴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금감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제재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과징금 
실제로 맞나

지난 4~7월 금감원서 실시한 현장감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 부문서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차례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명세, 카카오페이 거래 명세(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 등) 등 542억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측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한다.


이때 해당 데이터는 고객 개인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이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재가공된 정보는 애플 측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위반한 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2가지다. 

신용정보법 제32조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등을 알려야 함)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알리페이·애플에 고객정보 넘겨
6년간 매일 제공…금감원 감사 적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모두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전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전혀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정상적으로 고객 정보 위수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했다”며 “높은 수준의 부정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애플은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고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해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서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부연했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을 들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처리 위탁은 위탁자(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

게다가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해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제공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어떤 목적
사용됐나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를 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있어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조사 과정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페이의 이 같은 해명에도 금감원과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에 관한 제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임종건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은 “익명 정보가 돼야 동의가 불필요한 것”이라며 “암호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정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면 가명 정보로 볼 수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후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그룹은 지난 5월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내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한 만큼 이번 개인정보 보호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크게 나오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익명 채팅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과징금 
맞고 또…

오픈채팅에선 일반 채팅에 보이는 실명이나 전화번호가 뜨지 않고, 개인이 설정한 닉네임만 보인다. 다만 시스템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ID가 주어진다. 문제는 오픈채팅방의 ID 뒷자리가 일반 채팅방서 주어지는 회원일련번호 일부와 같았다는 점이다.

해커는 우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어 오픈채팅 이용자들의 고유 ID를 확보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서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대량 등록해 일반 채팅 이용자 정보도 확보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대조해 서로 겹치는 이용자들을 찾아냈다.

불법 프로그램으로 이 과정을 반복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생성·판매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한 관계자는 “2020년 8월 이전 만들어진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오픈채팅방 공지 기능에서도 편법으로 암호화된 ID의 일련번호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 카카오가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하지 않아 ‘유출 신고·통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카카오는 현재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는 회원 일련번호 자체는 숫자로 된 문자열이어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의 제재 직후 행정소송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측 “위수탁이라 적법”
당국 “동의 없어 불법”

개인정보위도 카카오와 진행할 행정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다만 카카오에 처분서를 아직 전달하진 않은 상황이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법적 표현이나 법리적인 부분에 완성도를 높이고 있어 처분서 전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에 쫓겨 서둘러 만들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소송 전담팀도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최 부위원장은 “소송 전담 변호사를 한 명 채용해서 소송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카카오와 개인정보위의 행정소송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는 통지, 공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하는데 8월18일 기준 이미 88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재판이 개인정보보호 관련해 정부의 제재가 과학적 발전을 따라갈 수 있는지 판단할 중요한 갈림길로 보고 있다.

한 보안 전문 형사 변호사는 “해당 사건서 쟁점이 될 일련번호의 개인정보 유무 등은 법률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선례가 생기면 향후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들은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결과가 이번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불법 제공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한 관계자는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과 이번 사건은 일련의 암호화가 쟁점인 것이 같다”며 “오픈채팅방 사건서 카카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이번 사건서도 똑같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알리익스프레스도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이 부여된 적이 있어 제공된 개인정보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된 공지 없이 중국과 인근 국가에 위치한 18만여개 판매 업체에 넘긴 것이 가장 큰 지적 사항이다.

2·3차
유출도?

한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알리페이로 전달된 만큼 해당 정보가 다시 제3의 국가로 넘어갔을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4000만명이 넘는 542억건의 정보가 제3~4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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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