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적고 환금성 높다고?

앞으로 수년간 예상되는 공급 감소와 분양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초기 비용이 높거나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추더라도 신축에 살겠다는 의미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올해 들어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수도권 입주 1〜5년차 아파트 단지 가격 상승률이 10년 초과 단지보다 3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문제와 분담금 이슈 등으로 구축 아파트 재건축 움직임이 더뎌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신축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이 눈을 돌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분양시장서도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등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에만 청약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같은 서울 지역서도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집값 급등기 때만 해도 구축이 신축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재건축 기대감에 갭투자는 물론 낡은 집에 살며 버티는 ‘몸테크’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한때 몸테크 열풍을 불렀던 서울 구축 아파트의 인기는 예전 같지 않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고금리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건설원가가 급등하면서, 집값만큼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는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가치가 급감했다.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크게 오르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도 흔했다.

요즘 같은 분위기서 시장의 기대감은 크지 않다. 대신 수요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10년 이내 준신축으로 쏠리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의 인기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서 나오는데, 지금은 대폭 사라졌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새집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면서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브랜드 신축 단지 각광

보통 단지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비는 적고 가격 프리미엄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생한 전국 아파트의 세대 수 별 공용관리비는 150~299세대 1465원/㎡, 300~499세대 1312원, 500~999세대 1245원, 1000세대 이상 1220원으로, 단지 세대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가 저렴했다.

이에 더해 단지 규모는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R랩스 자료에 따르면, 단지 규모별 전국 아파트 평균 평(3.3㎡)당 매매가는 300세대 미만 1829만원, 300~499세대 1835만원, 500~699세대 1828만원, 700~999세대 1878만원, 1000~1499세대 2060만원, 1500세대 이상 2695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평균 매매가는 비싸졌으며, 1500세대 이상 대단지의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았다. 대규모 단지에 브랜드까지 갖춘 단지들은 최근 청약시장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월 충남 아산서 분양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1140세대 규모로 포스코이앤씨서 시공한 브랜드 아파트다. 1순위 청약 경쟁률 52.58대 1이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국민 101.32대 1, 민영 376.99대 1)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합해 1227세대 규모다. DL이앤씨를 필두로 한 컨소시엄 사업지다.

대단지는 환금성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수성범어두산위브더제니스’는 1494가구 규모로, 수성구 대표 대단지다. 이곳의 전용면적 240㎡(54층)는 지난 2015년 20억8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는데, 지난해 8월 54억원에 거래됐다. 10년 새 33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신축·구축
가격 격차?

인근에 위치한 13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수성범어W’(2023년 12월 입주)의 전용면적 84㎡(21층)는 올해 3월 11억9000만에 거래됐다. 반면 입지와 입주 시기가 비슷한 범어동 ‘S’단지(200여 가구 규모)의 전용면적 84㎡(30층)는 지난해 12월 7억8742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시장서 1000세대가 넘어가는 규모의 대단지는 기본적으로 보기 드물고, 이에 지역 내 상징성을 가져 일대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단지 아파트는 공용관리비가 저렴하고 평균 매매가는 높으며 향후 소규모 단지 대비 시세 상승력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급 중인 대단지·브랜드 아파트.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경기도 군포시 군포 벌터·마벨지구 B-1블럭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8개 동, 총 107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95㎡로 조성되며, 세대당 주차대수는 1.33대다. 계약조건은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며, 계약금 5%만 납부하면 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단지는 4Bay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안양IT단지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이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군포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 약 2.7㎞ 구간의 안양천 정비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수혜가 예상된다.

반경 1㎞ 이내에 홈플러스 안양점과 AK플라자 금정점이 위치하고 있다. 안양시청, 롯데백화점, 이마트, 한림대학병원 등이 있는 평촌중심상업지구 이용도 용이하다. 평촌 학원가도 10분 거리이며, 안양천 수변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가깝고, 2028년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2028년 개통 예정이며, 호계역도 예정돼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짓는 아파트로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아파트 총 1509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보기 드물어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 56가구, 59㎡C 52가구다. 지역 내 수요가 많은 1~3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전용면적 39·49㎡ 타입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평지 위주의 아파트로 설계돼 단지 산책 및 보행하기에 편하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한 만큼 주거 편의성도 높다.

특히 전용면적 59㎡ 타입의 경우 대부분 맞통풍 판상형으로 설계돼 일조 및 채광이 우수하다.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230만㎡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5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사업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한양이 경기도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을 통해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058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0~103㎡, 2116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0㎡ 65세대 ▲59㎡ 1150세대 ▲76㎡ 435세대 ▲84㎡ 316세대 ▲90㎡ 24세대 ▲103㎡ 126세대다.

실내체육관과 대규모 피트니스, 클라이밍, 프라이빗 시네마,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등 단지 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양은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1만4000여세대가 거주하게 될 김포시 신흥 주거타운인 북변·걸포 지역을 넘어 한강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바로 앞에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있어 서울로 접근성이 우수한데다가 향후 걸포북변역에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 신설도 예정돼있다.

만족도 높은 10년 이내 준신축
세대 많으면 많을수록 프리미엄

북변공원으로 이어지는 단지 내 도로를 조성해 숲세권 단지의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주거쾌적성을 한층 높인다. 단지 인근에 김포초등학교가 있어 자녀 안심 통학이 가능하고, 반경 1㎞ 내에 홈플러스와 CGV, 김포우리병원 등 다양한 문화, 생활, 편의 인프라가 형성돼있다.

▲해링턴스퀘어 신흥역= 성남시 공급 단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도 분양에 나선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동 1972세대, 오피스텔 2개동 240실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 분양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 평면, 2.4m 천장고, 팬트리, 알파룸 등 면적과 타입에 따른 다양한 특화설계도 적용할 예정이다.

단지는 신흥역 인근서 가장 높이 건립되는 ‘랜드마크’ 기대 단지기도 하다. 성남 구도심서 흔치 않은 평지 대단지로 건립되기 때문이다.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점도 매력이다. 서울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단지와 바로 연결(1단지 선큰광장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다. 8호선을 통해 두 정거장이면 분당선 모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분당선으로의 환승도 쉽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단지 인근 경충대로, 여수대로를 통해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수월하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경기 용인 처인구 남동 은화삼지구에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가 공급된다. 총 3724가구 대단지로 조성 계획. 이 중 1단지(A1블록)에는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동, 총 1681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타입별로 4베이 구조, 안방 드레스룸, 알파룸 등을 선보여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욕실 바닥 난방(샤워부스 내부 제외)도 도입된다.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로는 입주민 전용 영화관, 스크린골프장 및 대형 사우나를 갖췄다. 푸르지오만의 복합문화 공간인 그리너리 스튜디오와 그리너리 카페,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이 들어선다.

단지가 위치한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총 6기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단지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45번국도 옆에 자리를 잡았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과 연결돼있다. 단지 조경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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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