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강남역 ‘피부과 삐끼’ 정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20 14:50:13
  • 호수 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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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관리받고 가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북적이는 강남역을 혼자 거닐다 보면 갑자기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대부분 피부관리를 도와주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속 듣다 보면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같은 호객행위를 하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돈 때문이겠지만, 이런 식의 호객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강남역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해주는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으로 지하철 승하차 유동인구만 하루 평균 25만여명 정도에 달하는 곳이다. 또 양재·신천·잠실·강북·구리·노원·성북·여의도 등으로 통하는 30여개의 버스 노선으로 약 100만여명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

공짜라고?

특히 강남역 12번 출구를 통해 강남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행인들에게 접근하는 40~50대 여성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썬캡과 팔토시로 무장하고 있으며, 한쪽 팔에는 종이 전단을 들고 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강남역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가 혼자인 여성에게 “아가씨, 피부과서 무료로 행사해 주는데 체험해 봐. 좋은 기회야”라며 말을 건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최근 <일요시사>는 피부과 호객행위 취재를 위해 강남역 일대를 배회했다. 

강남역 인근에는 ‘지하상가 내 불법 호객행위 금지. 지하상가 이용 시민께서는 피부 미용 등 호객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해당 행위 발생 시 증거사진을 채증해 해당자 및 및 소속 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플래카드 경고는 있으나 마나였다. 강남역 12번 출구로 내려가는 계단 바로 밑에는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 3~4명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나 말을 걸진 않았다. 이들은 지하상가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여성이 목표였다. 역시나 근처서 배회하자 다가와 이내 말을 걸어왔다.

호객행위 여성 A씨는 기자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놀랐다. 우리 피부숍서 행사를 한다. 얼굴 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마사지도 해준다. 피부숍에 쿠폰을 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쿠폰 한 장을 꺼냈다.

“몸이 피곤한데 받을 수 있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피곤하면 더 받아야 한다. 지금 승모근이 올라와 있다. 이것도 싹 괜찮아진다. 좋은 기회니까 꼭 받아보라”고 답했다.

쿠폰을 달라는 말에 A씨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거 잠깐만 하는 행사로 여기 결혼 준비하는 예비신부도 많이 온다. 쿠폰을 받으려면 피부숍으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자가 “(A씨가 들고 있는)쿠폰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냐”고 묻자 “무조건 피부숍서 받은 쿠폰이어야 한다”며 피부숍으로 끌고 갔다.

무료 피부관리 행사 체험 호객
‘따라가지 마’ 현수막까지 등장

이렇게 기자는 A씨와 함께 강남역 12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부숍으로 향했다. 공짜 쿠폰만 받고 나올 생각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데려온 손님이 얼마나 많을지도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피부숍 내부는 화려하고 컸다. 일반적인 피부숍이었고 대기 중인 사람들도 많았다. 토요일이었던 탓에 많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손님들 사이로 호객행위했던 여성이 눈에 띄었다. 손님의 대부분은 강남역서 이들이 데려온 것으로 보였다. 

호객행위 했던 여성이 상담받으러 가자고 한 객실로 이끌었고, 피부숍 원장이라는 사람과 상담을 했다. 이때 호객행위 여성은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

원장은 “우리 피부숍이 원래 웨딩 관리로 유명하다. 원래 각각 15만원인데 요즘 쿠폰 행사로 얼굴 모공 관리와 상체 마사지까지 다 포함해서 4만원에 관리받을 수 있다”며 직업, 연령, 주소지  등 사적인 질문을 해왔다. 다만, 어떤 시술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해당 피부숍 행사가 쿠폰 행사이기에 쿠폰을 받아서 다른 날 쓰겠다고 하자, 원장은 “이 쿠폰을 쓰려면 오늘 결제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일 결제 이유에 대해선 피부샵 예약 손님이 많아서 예약을 잡으려면 미리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자가 “나는 무료 마사지 받는 쿠폰을 준다고 해서 온 것이고, 지금 당장 결제할 생각은 없다”고 하자, 원장은 “어차피 쿠폰 쓸 생각으로 받는 것 아니냐. 지금 결제하든 나중에 결제하든 무슨 상관이냐. 예비신부들이 예약을 많이 해서 자리가 없다. 지금 빨리 결제해야 이득인데 언제쯤 관리받을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진짜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면 장기 결제를 해라. 원래 피부는 하루이틀 관리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장기 관리를 결제하면 300만원인데 150만원에 해주겠다. 할부로 하면 비싼 금액도 아니다”라며 결제를 유도했다.

“특별한 마사지도 가능”
가보니 현장 결제 유도

끝까지 쿠폰 결제를 거절하자 “지금 아니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상담까지 했으니 2주 안에 오면 쿠폰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슬쩍 바꿨다. 그렇다면 시술은 제대로 해주는 것일까?

해당 피부숍서 쿠폰을 사용해 마사지를 받은 B씨는 시술받은 것을 후회했다. B씨는 “원래도 피부관리실서 관리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강남역서 만난 여성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술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B씨는 “보통 관리받을 때 급격한 온도 및 압력 차이가 있으면 미리 말해준다. 시술받는 사람이 놀라지 않게 배려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얼굴을 갑자기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해서 놀랐다. 관리가 4만원이면 저렴한 것이니 이해해야 하는진 모르겠지만, 15만원이면 불만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강남역서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강남역 일대 피부과와 피부관리실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환자 유치를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호객행위 자체는 불법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는 ‘(물품강매·호객행위)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을 두고 경범죄로 지칭한다.

만약 물품강매나 호객행위 과정서 강압적인 신체적 접촉 발생 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법률에 처벌될 수도 있다.

유치 경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서의 호객행위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거나 공공장소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남겨서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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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