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식용견 50만마리 어디로?

도살되거나 안락사되거나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개 식용 종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사육 농장과 정부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3년 뒤 20만여마리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용견들은 갈 곳이 없어 안락사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불협화음 속 다음 달 발표되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이 농장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기 위해 지난 7일 ‘개 식용 종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보상 및 남아있는 식용견의 처분을 놓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아 사육 농장과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농장주들은 현행법상 도살이 불법인 만큼 식용견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종식 난항

개 식용 종식법이 금지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판매, 유통에 대한 처벌이 오는 2027년 2월7일까지 유예된 만큼 사육 농장서 기르고 있는 식용 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까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의 현황을 접수받았다. 접수 결과 국내 개 식용 종식 대상 업체는 총 5625개소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도 제출한 상태다.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사육 농장에 남아 있는 개들의 보호 방안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최근 식용견의 소비가 줄어 농장서 키우던 식용견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식용견은 50만여마리로 추산된다. 

문제는 사육 농장서 기르는 식용견의 수가 상당한 만큼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원칙상 남아있는 식용견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져야 하지만, 동물보호시설 수용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기준 동물보호센터는 228곳인데 50만여마리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선 1개 센터가 2000마리 넘는 개를 맡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는 포화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으로 도살이 금지되면서 개체 수 줄이기는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또 식용견의 대부분은 대형견이거나 맹견으로 분류돼 가정 입양도 쉽지 않다. 식용견의 경우 일반적인 반려견과 달리 사회화가 돼있지 않아 지난 4월에 시행된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입양 시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해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개식용 종식법’ 처분 무대책
동물보소호는 이미 포화상태

이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식용견의 안락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맹견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어려운 개는 안락사시킬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식용견을 매입하더라도 안락사 비용으로만 마리당 10만원 안팎이 소요된다. 업계에선 현재 키우던 개를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는 2027년에는 식용견이 20만마리 넘게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남아있는 20만마리의 식용견 매입과 더불어 안락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2027년에 남아있는 식용견을 추산하려면 연간 출하되는 규모를 알아야 하는데, 최근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다”며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식용견 20만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규모로 남아있을 수 있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개 농장 업주들이 보유한 개를 불법적으로 번식시키면 사실상 정부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산된 50만마리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도 도살장이나 개 농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식용견들을 모두 구조하기란 쉽지 않다”고 난감해했다.

이 관계자는 “식용견이 음지의 도살장서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되는 것보다는 현장서 고생하지 않고 전문 수의사들에 의해서 안락사를 하는 게 최선의 조치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남아있는 식용견뿐만 아니라 업계에 지급될 보상 지원금 문제도 해결 과제 중 하나다. 업계는 식용견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연간 개 1마리서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이 4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약 5년간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마리당 보상 추진 시 1조원
불법적으로 더 번식시키면…

그러나 정부는 마리당 보상을 추진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농식품부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육견업계 실태’에서는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견 1마리당 연평균 순수익을 31만원으로 계산했다. 정부안의 경우 4500억원으로 업계가 제시한 금액에 5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부는 마리당 합당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후 사육 면적당 사육 두수 기준을 마련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1㎡당 마릿수 기준을 도입하고 보상금 상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 기준을 앞세우면 마리당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데다 보상금을 노리고 사육 두수를 부풀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보상금 지원 대책이 농장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보상금 규모일지는 미지수다.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은 “농장 입장에서는 20년 이상을 해오던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5년 치 수익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전에 사전 논의도 안 됐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 문제인 당사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야 하는데 이것도 없었다”며 “지난해 직접 농식품부에 30여차례나 연락했지만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원금을 비롯해 방법도 제시해줘야 하는 데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벌써 1년이 지나갔다”며 “정부 측에서는 대책도 없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 우리는 노후준비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제 산더미

한편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관련 단체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부서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방안도 담긴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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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