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보험사기?

  • 등록 2024.08.03 00:00:00
  • 호수 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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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보험사기?

지난 6월28일 A씨가 버스를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차량이 인도까지 올라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

A씨는 예비 신부로 다음날 웨딩 사진을 찍을 예정이었으나 교통사고 때문에 취소.

그런데 가해자가 A씨에게 연락해서 A씨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간 것.

결국 A씨의 약혼자가 근처에 있는 CCTV를 다 뒤져서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화해는 위협?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10분에 불과했다고 언론에 흘린 이를 두고 많은 말이 오감.

김건희 여사 라인과 대통령실 인사 혹은 김 여사와 가까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이라는 소문임.

이 두 라인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개선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는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자신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한 대표를 공격하고 음해해 이간질하는 이유도 자신들의 생존 때문이라는 후문. 

 

애물단지 교육개혁

국민의힘이 교육개혁 문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음.


정부가 손대는 족족 역풍만 부니 교육위에서는 진땀만 뻘뻘 흘리고 있다고.

최근에는 AI 교과서 띄우기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내부서도 반응이 시들한 모양.

“뿌린 게 너무 많아 상임위에서 야당에게 두들겨 맞지나 않으면 다행”이라는 후문도.

 

유명무실 경찰직협?

경찰청 설립 당시 삭발 투쟁을 하며 주목받았던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별로 효용이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는 중.

이런 의견에 동조하듯 경찰직협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경찰관들 사이에선 가입하나 안하나 운영진들은 경찰 처우 개선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한다고.

 

힘겨운 과징금 부담

재벌기업 A사가 연이은 과징금으로 힘겨워 한다는 소문.

A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2010년대 중반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맞았었는데, 사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아직도 과징금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오너 회사 통행세 논란으로 행정소송서 과징금 납부가 확정되자 더욱 골치 아파진 모양새.

일단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건 다행이지만 범죄 행위 자체는 법원서 인정됐다는 게 뼈아픈 상황.


당장 수년간 매년 100억원 가까운 금액이 과징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

 

고객 때린 배송기사

대형 유통업체 C사의 배송 기사가 음주 상태서 고객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C사 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난 5월 한 고객이 C사에서 상품을 주문했고, 배송 온 기사가 다른 곳으로 오배송.

고객이 이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배송기사는 오히려 고객에게 화를 내며 폭행.


고객은 C사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사와 직접 계약한 기사가 아닌 위탁계약된 배송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일축.

 

혼란의 온라인 쇼핑

SNS서 의류 광고를 보고 마음에 들어 구입한 A씨.

그러나 광고서 봤던 제품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제품을 받았다고.

이에 A씨는 사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일부 환불만 가능하고 그냥 입으라 했다고.

문제는 받은 제품이 입을 만한 수준이 못 된다고 함.

A씨는 피해자가 더 늘고 있는 것 같아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고. 

 

기부를 팬 돈으로?

아이돌 A가 내놓은 굿즈(?)에 팬들도 경악 중.

예상보다 비싼 가격에 팬들도 ‘못 사겠다’고 고개를 저었다는 후문.

수익금을 전부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본인 돈으로 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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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