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돌아온 ‘한동훈 저격수’ 이상규 최고위 후보

“깽판친 사람? 한 캠프 아닐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는 오랜 기간 외식업체를 운영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정치에 발을 내디뎠다. 보수의 험지인 서울 성북구을서 패배하는 쓰린 경험을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다시 한번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서로 각축을 벌이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는 4·10 총선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저격수로 급부상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이 후보는 총선 패배의 원인과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수성가 사업가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나는 기업가이자 경영 컨설턴트 출신이다. 총선 패배 이후 기업을 컨설팅하듯 당의 MRI를 찍어보고 촘촘히 들여다보니 고칠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문제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기는 정당, 재집권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섰다.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이하 총선 백서 특위) 위원을 지냈다. 백서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패배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했나?

▲이번 백서를 만들면서 2000명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했는데 공통으로 ‘당원·당규 위반’을 꼽았다. 가장 중요한 당정 관계가 무너진 셈이다. 백서 작업을 시작할 때 당의 정강정책과 당헌·당규를 먼저 살펴봤다. 이 안에 제시된 매뉴얼과 프로토콜이 제대로 움직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근데 총선을 치르면서 그 규정들이 안 지켜졌다는 걸 알게 됐다. 초보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이 모여 선장을 하고 조타수를 하고 기관장을 했다. 그 배가 태풍을 만나서 난파됐는데, 선장인 한 후보는 자신의 미숙함을 탓하지 않고 태풍을 탓하고 있다. 문제는 그 선장이 다시 한번 키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오래 외식업 운영한 자수성가 사업가
“같은 실수 용납 못해…어대한? 프레임!”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힘에는 어떤 자질을 갖춘 리더가 필요한가?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믿고 따를 만한 오랜 경륜과 경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서 초심자가 당을 망쳐놨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강한 리더십을 지닌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해당 발언 이후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로부터 질책받진 않았는지?

▲그런 적은 없다. 러닝메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줄서기, 갈라치기 같은 행위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주주가 CEO, 재무 이사, 인사과장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러닝메이트로 대표 격인 한 사람이 뽑히면 그 밑에 줄 서 있던 사람까지 자연스럽게 딸려오게 된다. 각자의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당의 성과로 이어지는데 이 순환을 억누르는 셈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후보의 ‘문자 읽씹’ 논란으로 얼룩지면서 난타전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후보는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후보는 대통령 부부에게 있어 가족 같은 관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릴레이 타운홀 미팅서 한 후보는 ‘당무 개입’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무 개입으로 기소한 사람이 본인 아닌가? 이 같은 당정 관계를 지닌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끝나는 거 아니겠나?

-총선 백서에 문자 읽씹 논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없다고 본다. 이미 (백서)초안이 나왔을뿐더러 당정 관계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지난 9일 총선 백서 특위 회의 당시 당협위원장 4명이 와서 “백서를 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일이 있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한 후보 캠프 사람이라고 들었다.

-전당대회가 무르익기 전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강하게 흐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프레임을 잘 짠 것이다. 총선 때 대권주자로 언급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 (자기 편인)사람도 많이 만들었다. 수도권은 물론 여의도 연구원장도 그대로 있고 러닝메이트도 현역으로 줄을 세웠다. 정권을 다시 잡으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서비스 정신 충만한 당으로 탈바꿈”
“흑자도산 코앞” 전대 분기점 될까

-한 후보의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아직까진 어대한이라는 평이 지배적인데...

▲당선돼도 오래 못 간다고 본다.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까지 백서가 나오지 않으면 한 후보가 키를 잡을 것이다. 만일 백서 발간 전 한 후보가 먼저 당선되면 백서 공개를 막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순리를 어기는 건 쉽지 않다. 당내 반대 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백서를 하루라도 빨리 꺼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황이 안타까우니 백서라는 지도를 펼쳐 놓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 결국 한 후보도 정치를 배워야 한다.

-국민의힘이 쇄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우리 당은 흑자도산을 앞두고 있다. 흑자도산이란 비효율의 극치로 돈을 벌고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다는 뜻이다. 즉 흑자를 순익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당헌·당규 준수가 있다. 그리고 당에 있는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우리 집 맛있어요” “한번 들려 보세요” 같이 고객이 가게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이 엉망이니 대통령이 아무리 맛있는 정책,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 당을 바꾸기 위해서는 홍보 체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당원을 비롯한 국민에게 한마디.

▲국민의힘의 주인은 책임당원이다. 여러분이 우리의 주권자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이 힘을 써야 한다. 서비스 정신이 없는 당은 성공할 수 없다. 정치와 장사 모두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 서비스 정신을 불어넣겠다.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전에 해결책을 제시해 찾아오고 싶은 당을 만들겠다. 이는 번성한 점포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기도 하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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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