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린 성폭행 증거,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08 14:58:48
  • 호수 1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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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있는데 증거불충분 구속 기각?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랑이 폭력으로 바뀌고, 애인은 가해자가 됐다. 이 일도 충격이지만, 폭행·강간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두고도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검사가 더 충격적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뿌리치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런 상황이 성폭행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성폭행이 되는 것일까?

김지애(가명)씨가 전 남자친구 정성훈(가명)씨를 만나기로 한 이유는 ‘잘해줘서’였지만, 이 결정을 머지않아 후회했다. 정씨는 김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정씨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김씨가 정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알코올 중독인 걸 알 수 없었다. 그만큼 사회생활을 잘했으며 티도 나지 않았지만, 정씨가 1년 내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됐다.

홈캠 촬영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은 정씨를 두고 한 말이었다. 술을 마셔도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이었던 정씨는 김씨와 단 둘이 있을 땐 폭력적으로 변했다. 힘이 약한 김씨는 정씨의 폭력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욕을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폭력은 주로 김씨와 단둘이 있을때 발생했다.

술을 마셔도 바깥에선 멀쩡했지만 집에 오면 변했다. 처음엔 잘해줬지만 이내 본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알고 보니 정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갈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다. 뒤늦게 정씨의 친구가 김씨에게 해준 말이다.


이러다간 정씨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김씨는 특단의 조처를 했다. 바로 집에 ‘홈캠’을 설치했다. 홈캠은 CCTV와 달리 설치된 장소서 움직임이 생기면 작동되며, SD 메모리카드를 따로 넣어야 영상이 녹화된다. 또, 가끔은 녹화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지난 2월5일 김씨는 정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11일 새벽 2시 김씨가 자는 새, 정씨가 김씨의 집에 쳐들어와 재회할 것을 강요했다.

강제로 몸을 끌어안고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집을 나가라” “하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김씨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남자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몸싸움이 1시간 동안 지속됐고, 이 시간 동안 김씨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밖에선 다정했지만
둘이 있으면 폭력적

정씨는 김씨를 강간·폭행하면서 “나를 다시 만나주면 그만하겠다”고 했다.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던 김씨도 계속 거부하면 정말 죽을까 싶고 살고 싶어서 재회를 허락했다. 어쩔 수 없이 김씨는 정씨와 처음 연애를 했던 때처럼 대화했다. 

조금이라도 정씨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바로 폭력적인 모습이 나왔다.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5일 뒤 정씨는 갑자기 김씨에게 욕을 했다. 이유는 김씨와 김씨의 친구가 SNS를 했기 때문이었다. 정씨는 김씨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며 욕했고, 다짜고짜 욕을 들은 김씨는 기분이 나빠서 화를 냈다. 적반하장으로 정씨는 김씨에게 “너 친구를 욕하는 게 왜 기분이 나쁘냐”며 김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날 김씨는 정씨에게 다시 2월17일에 이별을 통보했다. 

김씨는 정씨와 완벽하게 헤어졌단 생각에 홀가분해졌다. 이제 폭언,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됐다는 생각이었지만, 이내 이 생각은 무너졌다.

지난 2월20일 오전 0시5분, 침대서 쉬고 있었던 김씨는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몸이 굳어졌다. 이내 정씨가 들어왔고, 김씨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정신을 차리고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정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김씨가 앉아 있는 침대 옆에 앉았다. 

김씨가 정씨를 나가라고 현관 쪽으로 밀자, 정씨는 김씨의 양팔을 잡고 몸을 침대로 던졌다.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김씨의 얼굴을 밀치며 못 일어나게 막았고 얼굴을 손으로 압박했다. 강제로 김씨의 목을 잡고 누른 뒤 몸을 압박하며 성추행했으며, 목을 끌어안으면서 일어날 수 없도록 다리로 몸을 붙잡으며 압박했다.

김씨가 정씨를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았으며, 발버둥 치는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강제로 눕혀서 목을 조르다가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 숨을 쉬지 못한 김씨는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다.

정씨는 김씨를 향해 “조두순이랑 사귀어라” “죽어라” “너 집에 범죄자를 부르겠다” 등 폭언을 했으며, 이런 상황이 4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국 정씨는 김씨의 속옷을 강제로 벗겨 강간했고, 그 순간 김씨는 기절했다.

술에 취한 정씨는 그대로 뻗었다. 김씨가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고 자는 정씨를 깨워서 쫓아냈다. 정씨는 반성하지 않고 “정신이 나간 년,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다. 꺼져라”고 욕하며 집을 나갔다. 김씨는 그날 퇴근한 뒤 가까운 지구대에 정씨를 신고했고, 다음 날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다며 연락을 해왔다.

다른 영상 가져오라고?
“가해자 말만 신뢰” 주장

이후에도 정씨는 김씨의 집에 무단침입하려 했으나, 경찰관이 찾아와 정씨를 집에 돌려보낸 적이 있다.

끔찍한 사건보다 황당한 일은 이제 시작이었다. 김씨는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녹취록 ▲홈캠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영상을 확인한 뒤 “너무 심각하다.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걱정 마라”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에 있었다. 담당 여성 검사는 증거물을 다 확인했지만 강간,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불충분으로 경찰로 되돌려 보냈다. 오히려 정씨의 “합의로 관계한 것이다. 때린 적도 없고 잘못한 것 없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새벽에 관계를 더 했다”는 말을 믿었다.

검사는 홈캠 영상이 매끄럽지 않고 끊어지는 데다 영상이 전체가 아니라며, 도리어 김씨가 영상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김씨에게 받은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은 명백한 성폭행, 폭행, 주거침입이 발생했다. 목을 조르거나 숨을 못 쉬게 하는 장면도 있으니 살인미수라고 할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음성까지 녹음돼 있어 김씨가 피해자란 사실이 명확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담당 여성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기존 영상에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명백한데도, 다른 영상을 더 가져오라고 했다. 정씨가 “너가 나 버리고 간 게 너무 미워서” “엄청 사랑한다면서 나 버리니까(그랬다)”며 성폭행을 인정한 카톡도 있지만,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

김씨는 현재 다른 집으로 이사갔지만 직장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어서 여전히 가해자인 정씨와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이다.

“당했는데…”

김씨는 “검사는 정씨가 협박해서 억지로 재회한 것 등을 두고 성폭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내가 낸 증거자료는 모두 소용없었다. 미쳐버릴 것 같고 너무 억울하다. 최대한 안전하게 이별하려던 것이 나를 꽃뱀으로 만들었다. 검사는 가해자 말만 믿고, 여전히 나는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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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