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연금개혁의 굴레

터질 날만 기다리는 시한폭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차곡차곡 쌓아온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5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이라고 우려한다. 17년 동안 꿈쩍 않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상처만 남긴 채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3월 연금개혁안이 발표됐다. 이해관계자 34인과 연금 전문가 10명이 머리를 맞댄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압축됐다. 0에서 100까지 무수히 많은 숫자에 셈법을 더해 간신히 두 가지 안으로 간추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이마저도 선택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17년째
평행선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다. 해당 안을 채택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된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했다.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2안의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대비 7년 연장된 2062년이다.

그동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데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소득대체율은 고차방정식으로 여겨진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만일 소득대체비율이 50%라고 치면 연금액은 가입 기간 소득의 절반에 달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 반대인 소득대체율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1안과 2안을 바탕으로 네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결과를 도출한 뒤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개혁안이 발표된 시점은 지난 3월로 4·10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표심이 떨어질까,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총선이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4월14일 연금특위 산하 공론위원회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은 두 번째 토론회로 그동안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충돌한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노후 소득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자는 ‘소득보장론’과 다가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론’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소득보장론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재정론은 혜택 없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에 힘을 실었다. 남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2030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이들이 돌려받을 연금은 현재가치로 대략 66만원이다.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게 남 교수의 주장이다.

“2055년 곳간 빈다” 살벌한 경고
합의되나 했더니 이번에도 공회전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도 늘리는 노력을 해 국민연금으로 95만에서 1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하자”며 “여기에 기초연금을 얹어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재정안정 중시론을 주장했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현행 40% 에 비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둔 개혁방안과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적립 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 적립 기금이 100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료율은 인상하면 기금 규모와 수익 규모가 더 커져서 향후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차례의 토론 끝에 지난 4월22일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 즉 소득보장론을 택했다. 재정안정론인 2안을 택한 이들은 42.6%였다.

당초 1차 조사에서는 1안을 선택한 비율이 2안보다 낮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결과가 역전됐다.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과 토론을 거칠수록 소득보장론인 1안이 타당하다고 본 셈이다.

국회로 돌아온 여야는 곧바로 논의에 착수했지만 초반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전 의원은 1안에 대해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에 따르면 수지 균형의 측면서 보험료율 1%p를 인상할 경우 보완 가능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2%p다. 1안의 주장대로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은 48%가 되는데, 1안은 이보다 2%p 더 올랐으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서 명백한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을 우선시한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민주당 연금특위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한다”며 21대 국회 내 입법 성과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4월29일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서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모두 빈손이었다.

21대 국회서 연금개혁을 매듭짓자는 민주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조급하게 해법을 내지 않고 22대 국회서 차근히 풀어내자는 뜻에서다.

43? 45?
문제는 숫자

결국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지난 4월30일 여야 연금특위 위원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준 전 의원은 “21대 국회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지 없이 22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맥이 풀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하자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를 봤지만 가장 복잡한 소득대체율은 놓고는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5%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다층적인 구조개혁 논의 없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만 논의해서는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지는 게 이번 논의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지난 7일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진통 끝에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만 도출하고 소득대체율은 2%p 차이를 두고 결렬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여야 간사는 소통관서도 설전을 벌였다. 갑론을박이 길어지자 중간에 서 있던 주 의원은 난처한 듯 웃음을 지으며 이들을 말리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유 전 의원은 소통관 1층서, 김 전 의원은 2층서 각각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저마다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보험료율이 1%p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p 올라가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2%p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2%p 차이가 17년 동안 못했던 연금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자락서…
이제야 왜?

반면 유 전 의원은 의견을 달리했다. ‘2%p 차이에 대한 김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연금 고갈 시기는 1~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누적적자 수치는 1000조씩 늘어난다”며 “‘이 수치는 계산이 틀리다’ ‘합의된 수치가 아니다’ 등은 공론화 과정서 빠졌다. 이런 수치를 봤으면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바꿨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서 모수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승 지점을 앞에 두고 몽땅 원점으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자 여권 내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3%와 45%의 중간인 44%로 타협하자는 의견까지 내놨다.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21대 국회 폐원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지난달 23일에서다. 이날 민주당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서라도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며 연금개혁의 공을 용산으로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SNS에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정부의 안이 아니다”며 “이런 거짓말들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서 꼭 개혁해야 한다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정치 공세에 연금개혁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의 입씨름이 오가면서 논의는 점차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이 대표는 돌연 “다 양보하겠다”는 말과 함께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료율 9%→13% 합의
소득대체율 놓고 팽팽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됐는데 이는 쏙 빼놓은 채 마치 민주당이 선심 쓰듯 44%로 양보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결국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한번에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인 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당초 본회의가 예정된) 5월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시간을 갖고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서 최우선으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맞추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 역시 여야 간 수치에 대한 밑그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21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연금개혁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25억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손에 쥐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연금개혁안이 언제쯤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2026년 지방선거과 2027년 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여야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법을
찾아서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국민 합의로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소득대체율 부분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가 40%대서 1%p를 놓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지만 전문가 입장서 봤을때 소득대체율이 60~70%까지 올라야 퇴직 후 사망 전까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퇴직 연령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정해진 정년까지 근무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연금개혁은 노인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한 쟁점”이라며 “이런 측면서 청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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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