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사생활로 머리 싸맨 차두리

이혼 안 하고 두 여자와?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차두리가 법적 혼인 상태서 복수의 여성과 교제하다 송사를 치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두리는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차두리와의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에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남자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가 내연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렸다. 현재 차두리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차두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내연 의혹 
여성 고소

지난달 27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두리는 여성 한 명과 내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해당 여성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자신을 “차두리와 교제 중인 여자 친구”라고 밝힌 여성 B씨도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 일부 내용도 공개됐다. 차두리는 A씨에 대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라면서도 “A씨가 사생활 폭로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B씨도 A씨와 차두리의 만남을 인정하며 “A씨는 차두리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며 그가 SNS에 사진과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스토킹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차두리와 수년간 걸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차두리가 2021년 8월 먼저 연락해 왔고 9월부터 연인이 됐다”며 “(차두리가)만나면서 동시에 B씨와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숨겼다” “이 문제로 갈등을 빚자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A씨가 매체에 공개한 SNS 메시지에 따르면 차두리는 먼저 “자기야”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차두리가 A씨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한 대목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차두리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계속 자신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차두리가 “안녕” “잘 지내?” “좋은 하루 보내”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그는 “날라리야. 언젠가 꼭 정신 차려라” “그냥 마시던 술이나 드세요. 말 걸지 말고” “두리야. 멘탈을 강하게 바르게 지켜라” “넌 술이랑 방탕한 생활만 멀리하면 못할 게 없을 거야”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어 한 달 뒤 차두리는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게. 사실 그 친구(B씨)랑 만나는 거 맞아, 오래됐어” “당신을 만날 때도 그 친구를 계속 만났어” “나도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알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됐어”라고 말했다. 

당시 차두리가 사과하며 문제를 바로 잡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갈등은 올해 3월까지 이어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기간은 차두리가 카타르 아시안컵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한 기간과 겹친다. 이들은 대회 기간 내내 대화를 이어오다 결국 차두리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부남 신분으로 세 다리 걸쳤나
내연 문제 폭로…고소전 휘말려 

차두리는 현재 법적으로 이혼이 아닌 혼인 상태다. 차두리는 올해로 11년째 이혼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모씨와 결혼한 차두리는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이후 결혼 5년 만인 지난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이에 차두리는 같은 해 11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차두리는 지난 2017년 2월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서도 패소해 현재 법적으로 혼인을 유지 중인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차두리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차두리 측이 요구한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차두리의 사생활은 누구로부터도 부도덕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소전으로 번진 내연 문제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차두리의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30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가 매체에 공개한 메시지 내용엔 차두리가 국가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당일은 물론,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비 기간 출국 하루 전날까지도 A씨와 크게 다툰 정황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차두리가 자신을 만나는 동시에 B씨와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그날은 중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가 있던 날이었다. A씨가 차두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이날 오전부터 두 사람의 다툼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7시까지도 이어졌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

이날 오후 6시 차두리가 “시합 가야 해서 끝나고 전화하겠다”고 하자 A씨는 “7년 동안 내가 몇 번째 바람피운 대상인지 솔직하게 말하고 가”라고 요구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차두리는 A씨에게 먼저 연락해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말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받은 죄에 대한 벌 받아야지”라고 사과했다. 특히 사흘 뒤인 11월24일에 차두리는 “나 대표팀도 그만하려고 했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대표팀 그만두고 조용히 안 보이고 살아가든 당신 생각대로 해라”라고 답했다. 닷새 뒤 A씨가 “말한 대로 눈에 안 보여주는 게 맞는 거 같다” “앞으로는 어디에도 안 나왔으면 한다”고 하자 차두리는 “지금 대표팀을 나올 수는 없어” “1월 끝나고 그만할 거야” “지금 당장은 너무 대회가 앞”이라고 답했다. 


차두리는 국가대표팀이 카타르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출국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1일 밤까지도 A씨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에도 차두리는 A씨에게 생각을 정리한 뒤 마음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차두리는 한국 축구의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차범근의 아들로 1980년 7월25일 서독 헤센 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서 태어났다. 1녀2남 중 둘째이자 장남으로 아버지인 차범근을 통해 축구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다.

울산 양정초등학교,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던 차두리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진학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다. 

하지만 1998년 고3에 제53회 전국 고교축구선수권대회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대학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전국 무대서 득점왕에 오른 선수가 축구 명문인 고려대학교에 진학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후 차두리는 대학 무대서 부상으로 고전했다. 대학 1학년 때인 지난 1999년 말 오른발 피로골절로 1년 넘게 부상과 싸우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2000년에 들어 차두리는 다시 부상을 털고 대학 무대를 누볐다. 대통령배 축구대회와 추계대학 연맹전서 활약을 이어가며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 추천으로 올림픽 상비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었다. 1년 뒤 국가대표로 발탁돼 같은 해 1월 세네갈과의 국가대표 친선경기서 국가대표선수로 데뷔한 이래 76경기에 출전해 4골을 넣었다. 


뛰어난 체력과 스피드로 체격이 큰 외국 선수들과의 체력싸움서도 밀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후 그는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독일의 레버쿠젠과 입단 계약을 맺고 해외로 진출하려 했으나 고려대 소속팀으로부터 이적 동의서 발급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법적 유부남
복수 사랑꾼

그해 8월 독일 빌레펠트에 2년간 임대 조건으로 아버지 차범근이 활약했던 레버쿠젠과 계약한 차두리는 고려대로부터 리그 선수등록에 필수요건인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초조한 입장이었다. 독일축구협회로부터 차두리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고려대 측에 동의 여부 통보를 요청했지만 당시 고려대는 묵묵부답이었다. 

독일협회서 이적 동의서 발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오자 대한축구협회는 긴급회의를 연 뒤 고려대 측과 논의했다. 

당시 조민국 전 고려대 감독은 학교 측이 이적 동의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당초 차두리는 학교 측에 독일 연습생 신분으로 나가는 것이라고만 통보했고 계약할 당시에 학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이번 계약에서 학교는 배제됐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일단 차두리는 2월 졸업 때까지는 명백히 고려대 선수”라며 “조만간 이 문제를 논의해야겠지만 학교의 원칙적인 입장으로는 이적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강경한 입장임을 강조했다. 

양측의 타협점을 찾아 차두리는 학교 측으로부터 이적 동의 결정이 내려져 독일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지만 인상 깊은 기록은 남기지 못했다. 이듬해인 2003년 6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로 임대됐다가 2004년 이적해 그해 8골을 기록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 

2006년 마인츠로 이적했으나 출장 기회가 많지 않았고 2007년 코블렌츠로 이적하면서 뛰어난 활약으로 팬들이 선정한 베스트 플레이어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초기에는 공격수로 활약하며 득점력을 과시했지만 이후 오른쪽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해 팀의 승격과 잔류에 기여했다. 

명예훼손·스토킹 혐의
11년째 ‘이혼 중’, 왜?

2010년 월드컵 대회서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하면서 차두리 로봇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맹활약을 펼치다가 같은 해 스코틀랜드의 셀틱 FC로 이적하게 된다. 

2012년에는 포르투나 뒤셀도르프로 이적했고 다음 해 3월 FC서울에 입단하면서 외국서의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FC서울에서는 2013년 시즌에 큰 활약을 했고 이후 2015년 FA컵 우승에도 기여했다. FA컵 결승전이 끝난 뒤 은퇴를 선언하고 지도자 연수에 들어갔다. 

이후 2017년 국가대표팀 코치로 선임됐고 FC 서울 유소년팀 감독과 유스 강화실장을 역임했다. 얼마 뒤 아시안컵서 클린스만 독일 감독이 이끌었던 축구 대표팀의 코치로 합류했다.

차범근 전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이 비싼 수강료와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됐을 때 아들 차두리가 게재한 SNS 글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2016년 7월1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전 축구 감독 차범근의 축구교실 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차범근의 축구교실이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다가 서울시에 적발돼 위약금을 부과받고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후원받은 유니폼을 판매해 부당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해당 축구교실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코치 A씨는 “후원받은 유니폼으로 수입을 거둔 것은 물론 축구교실의 직원들은 차범근 전 감독의 지인이나 친인척인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왔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차 전 감독 측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으나, 다음 날 차두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알면서 진실은 다 묻어두고…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의 짧은 글을 남겨 이목을 끌었다. 이는 전날의 방송 보도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차 전 감독 측은 비리 혐의 중 다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제보자 A씨의 횡령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취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 결과 전직 코치 A씨가 제보한 차범근 축구교실의 비리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1월21일 서울중앙지법은 차범근 축구교실 전 코치 A씨가 축구교실과 차범근 등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서 “A씨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표팀은 
뒷전으로

A씨의 주장을 보도한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선 “제보된 축구교실 비리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차범근 측은 축구교실 비리를 제보한 A씨에 대해 민사소송, 검찰 고소, 손해배상소송 등을 거듭했지만 결론적으로 차범근 측이 A씨에게 제기한 소송은 모두 패소 혹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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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