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사생활로 머리 싸맨 차두리

이혼 안 하고 두 여자와?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차두리가 법적 혼인 상태서 복수의 여성과 교제하다 송사를 치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두리는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차두리와의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에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남자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가 내연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렸다. 현재 차두리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차두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내연 의혹 
여성 고소

지난달 27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두리는 여성 한 명과 내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해당 여성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자신을 “차두리와 교제 중인 여자 친구”라고 밝힌 여성 B씨도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 일부 내용도 공개됐다. 차두리는 A씨에 대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라면서도 “A씨가 사생활 폭로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B씨도 A씨와 차두리의 만남을 인정하며 “A씨는 차두리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며 그가 SNS에 사진과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스토킹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차두리와 수년간 걸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차두리가 2021년 8월 먼저 연락해 왔고 9월부터 연인이 됐다”며 “(차두리가)만나면서 동시에 B씨와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숨겼다” “이 문제로 갈등을 빚자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A씨가 매체에 공개한 SNS 메시지에 따르면 차두리는 먼저 “자기야”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차두리가 A씨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한 대목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차두리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계속 자신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차두리가 “안녕” “잘 지내?” “좋은 하루 보내”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그는 “날라리야. 언젠가 꼭 정신 차려라” “그냥 마시던 술이나 드세요. 말 걸지 말고” “두리야. 멘탈을 강하게 바르게 지켜라” “넌 술이랑 방탕한 생활만 멀리하면 못할 게 없을 거야”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어 한 달 뒤 차두리는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게. 사실 그 친구(B씨)랑 만나는 거 맞아, 오래됐어” “당신을 만날 때도 그 친구를 계속 만났어” “나도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알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됐어”라고 말했다. 

당시 차두리가 사과하며 문제를 바로 잡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갈등은 올해 3월까지 이어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기간은 차두리가 카타르 아시안컵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한 기간과 겹친다. 이들은 대회 기간 내내 대화를 이어오다 결국 차두리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부남 신분으로 세 다리 걸쳤나
내연 문제 폭로…고소전 휘말려 

차두리는 현재 법적으로 이혼이 아닌 혼인 상태다. 차두리는 올해로 11년째 이혼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모씨와 결혼한 차두리는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이후 결혼 5년 만인 지난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이에 차두리는 같은 해 11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차두리는 지난 2017년 2월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서도 패소해 현재 법적으로 혼인을 유지 중인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차두리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차두리 측이 요구한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차두리의 사생활은 누구로부터도 부도덕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소전으로 번진 내연 문제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차두리의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30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가 매체에 공개한 메시지 내용엔 차두리가 국가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당일은 물론,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비 기간 출국 하루 전날까지도 A씨와 크게 다툰 정황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차두리가 자신을 만나는 동시에 B씨와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그날은 중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가 있던 날이었다. A씨가 차두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이날 오전부터 두 사람의 다툼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7시까지도 이어졌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

이날 오후 6시 차두리가 “시합 가야 해서 끝나고 전화하겠다”고 하자 A씨는 “7년 동안 내가 몇 번째 바람피운 대상인지 솔직하게 말하고 가”라고 요구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차두리는 A씨에게 먼저 연락해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말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받은 죄에 대한 벌 받아야지”라고 사과했다. 특히 사흘 뒤인 11월24일에 차두리는 “나 대표팀도 그만하려고 했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대표팀 그만두고 조용히 안 보이고 살아가든 당신 생각대로 해라”라고 답했다. 닷새 뒤 A씨가 “말한 대로 눈에 안 보여주는 게 맞는 거 같다” “앞으로는 어디에도 안 나왔으면 한다”고 하자 차두리는 “지금 대표팀을 나올 수는 없어” “1월 끝나고 그만할 거야” “지금 당장은 너무 대회가 앞”이라고 답했다. 

차두리는 국가대표팀이 카타르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출국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1일 밤까지도 A씨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에도 차두리는 A씨에게 생각을 정리한 뒤 마음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차두리는 한국 축구의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차범근의 아들로 1980년 7월25일 서독 헤센 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서 태어났다. 1녀2남 중 둘째이자 장남으로 아버지인 차범근을 통해 축구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다.

울산 양정초등학교,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던 차두리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진학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다. 

하지만 1998년 고3에 제53회 전국 고교축구선수권대회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대학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전국 무대서 득점왕에 오른 선수가 축구 명문인 고려대학교에 진학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후 차두리는 대학 무대서 부상으로 고전했다. 대학 1학년 때인 지난 1999년 말 오른발 피로골절로 1년 넘게 부상과 싸우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2000년에 들어 차두리는 다시 부상을 털고 대학 무대를 누볐다. 대통령배 축구대회와 추계대학 연맹전서 활약을 이어가며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 추천으로 올림픽 상비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었다. 1년 뒤 국가대표로 발탁돼 같은 해 1월 세네갈과의 국가대표 친선경기서 국가대표선수로 데뷔한 이래 76경기에 출전해 4골을 넣었다. 

뛰어난 체력과 스피드로 체격이 큰 외국 선수들과의 체력싸움서도 밀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후 그는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독일의 레버쿠젠과 입단 계약을 맺고 해외로 진출하려 했으나 고려대 소속팀으로부터 이적 동의서 발급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법적 유부남
복수 사랑꾼

그해 8월 독일 빌레펠트에 2년간 임대 조건으로 아버지 차범근이 활약했던 레버쿠젠과 계약한 차두리는 고려대로부터 리그 선수등록에 필수요건인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초조한 입장이었다. 독일축구협회로부터 차두리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고려대 측에 동의 여부 통보를 요청했지만 당시 고려대는 묵묵부답이었다. 

독일협회서 이적 동의서 발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오자 대한축구협회는 긴급회의를 연 뒤 고려대 측과 논의했다. 

당시 조민국 전 고려대 감독은 학교 측이 이적 동의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당초 차두리는 학교 측에 독일 연습생 신분으로 나가는 것이라고만 통보했고 계약할 당시에 학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이번 계약에서 학교는 배제됐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일단 차두리는 2월 졸업 때까지는 명백히 고려대 선수”라며 “조만간 이 문제를 논의해야겠지만 학교의 원칙적인 입장으로는 이적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강경한 입장임을 강조했다. 

양측의 타협점을 찾아 차두리는 학교 측으로부터 이적 동의 결정이 내려져 독일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지만 인상 깊은 기록은 남기지 못했다. 이듬해인 2003년 6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로 임대됐다가 2004년 이적해 그해 8골을 기록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 

2006년 마인츠로 이적했으나 출장 기회가 많지 않았고 2007년 코블렌츠로 이적하면서 뛰어난 활약으로 팬들이 선정한 베스트 플레이어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초기에는 공격수로 활약하며 득점력을 과시했지만 이후 오른쪽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해 팀의 승격과 잔류에 기여했다. 

명예훼손·스토킹 혐의
11년째 ‘이혼 중’, 왜?

2010년 월드컵 대회서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하면서 차두리 로봇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맹활약을 펼치다가 같은 해 스코틀랜드의 셀틱 FC로 이적하게 된다. 

2012년에는 포르투나 뒤셀도르프로 이적했고 다음 해 3월 FC서울에 입단하면서 외국서의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FC서울에서는 2013년 시즌에 큰 활약을 했고 이후 2015년 FA컵 우승에도 기여했다. FA컵 결승전이 끝난 뒤 은퇴를 선언하고 지도자 연수에 들어갔다. 

이후 2017년 국가대표팀 코치로 선임됐고 FC 서울 유소년팀 감독과 유스 강화실장을 역임했다. 얼마 뒤 아시안컵서 클린스만 독일 감독이 이끌었던 축구 대표팀의 코치로 합류했다.

차범근 전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이 비싼 수강료와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됐을 때 아들 차두리가 게재한 SNS 글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2016년 7월1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전 축구 감독 차범근의 축구교실 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차범근의 축구교실이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다가 서울시에 적발돼 위약금을 부과받고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후원받은 유니폼을 판매해 부당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해당 축구교실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코치 A씨는 “후원받은 유니폼으로 수입을 거둔 것은 물론 축구교실의 직원들은 차범근 전 감독의 지인이나 친인척인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왔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차 전 감독 측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으나, 다음 날 차두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알면서 진실은 다 묻어두고…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의 짧은 글을 남겨 이목을 끌었다. 이는 전날의 방송 보도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차 전 감독 측은 비리 혐의 중 다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제보자 A씨의 횡령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취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 결과 전직 코치 A씨가 제보한 차범근 축구교실의 비리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1월21일 서울중앙지법은 차범근 축구교실 전 코치 A씨가 축구교실과 차범근 등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서 “A씨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표팀은 
뒷전으로

A씨의 주장을 보도한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선 “제보된 축구교실 비리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차범근 측은 축구교실 비리를 제보한 A씨에 대해 민사소송, 검찰 고소, 손해배상소송 등을 거듭했지만 결론적으로 차범근 측이 A씨에게 제기한 소송은 모두 패소 혹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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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