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사생활로 머리 싸맨 차두리

이혼 안 하고 두 여자와?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차두리가 법적 혼인 상태서 복수의 여성과 교제하다 송사를 치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두리는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차두리와의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에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남자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가 내연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렸다. 현재 차두리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차두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내연 의혹 
여성 고소

지난달 27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두리는 여성 한 명과 내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해당 여성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자신을 “차두리와 교제 중인 여자 친구”라고 밝힌 여성 B씨도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 일부 내용도 공개됐다. 차두리는 A씨에 대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라면서도 “A씨가 사생활 폭로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B씨도 A씨와 차두리의 만남을 인정하며 “A씨는 차두리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며 그가 SNS에 사진과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스토킹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차두리와 수년간 걸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차두리가 2021년 8월 먼저 연락해 왔고 9월부터 연인이 됐다”며 “(차두리가)만나면서 동시에 B씨와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숨겼다” “이 문제로 갈등을 빚자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A씨가 매체에 공개한 SNS 메시지에 따르면 차두리는 먼저 “자기야”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차두리가 A씨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한 대목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차두리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계속 자신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차두리가 “안녕” “잘 지내?” “좋은 하루 보내”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그는 “날라리야. 언젠가 꼭 정신 차려라” “그냥 마시던 술이나 드세요. 말 걸지 말고” “두리야. 멘탈을 강하게 바르게 지켜라” “넌 술이랑 방탕한 생활만 멀리하면 못할 게 없을 거야”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어 한 달 뒤 차두리는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게. 사실 그 친구(B씨)랑 만나는 거 맞아, 오래됐어” “당신을 만날 때도 그 친구를 계속 만났어” “나도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알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됐어”라고 말했다. 

당시 차두리가 사과하며 문제를 바로 잡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갈등은 올해 3월까지 이어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기간은 차두리가 카타르 아시안컵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한 기간과 겹친다. 이들은 대회 기간 내내 대화를 이어오다 결국 차두리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부남 신분으로 세 다리 걸쳤나
내연 문제 폭로…고소전 휘말려 

차두리는 현재 법적으로 이혼이 아닌 혼인 상태다. 차두리는 올해로 11년째 이혼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모씨와 결혼한 차두리는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이후 결혼 5년 만인 지난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이에 차두리는 같은 해 11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차두리는 지난 2017년 2월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서도 패소해 현재 법적으로 혼인을 유지 중인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차두리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차두리 측이 요구한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차두리의 사생활은 누구로부터도 부도덕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소전으로 번진 내연 문제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차두리의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30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A씨가 매체에 공개한 메시지 내용엔 차두리가 국가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당일은 물론,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비 기간 출국 하루 전날까지도 A씨와 크게 다툰 정황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차두리가 자신을 만나는 동시에 B씨와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그날은 중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가 있던 날이었다. A씨가 차두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이날 오전부터 두 사람의 다툼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7시까지도 이어졌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

이날 오후 6시 차두리가 “시합 가야 해서 끝나고 전화하겠다”고 하자 A씨는 “7년 동안 내가 몇 번째 바람피운 대상인지 솔직하게 말하고 가”라고 요구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차두리는 A씨에게 먼저 연락해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말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받은 죄에 대한 벌 받아야지”라고 사과했다. 특히 사흘 뒤인 11월24일에 차두리는 “나 대표팀도 그만하려고 했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대표팀 그만두고 조용히 안 보이고 살아가든 당신 생각대로 해라”라고 답했다. 닷새 뒤 A씨가 “말한 대로 눈에 안 보여주는 게 맞는 거 같다” “앞으로는 어디에도 안 나왔으면 한다”고 하자 차두리는 “지금 대표팀을 나올 수는 없어” “1월 끝나고 그만할 거야” “지금 당장은 너무 대회가 앞”이라고 답했다. 


차두리는 국가대표팀이 카타르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출국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1일 밤까지도 A씨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에도 차두리는 A씨에게 생각을 정리한 뒤 마음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차두리는 한국 축구의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차범근의 아들로 1980년 7월25일 서독 헤센 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서 태어났다. 1녀2남 중 둘째이자 장남으로 아버지인 차범근을 통해 축구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다.

울산 양정초등학교,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던 차두리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진학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다. 

하지만 1998년 고3에 제53회 전국 고교축구선수권대회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대학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전국 무대서 득점왕에 오른 선수가 축구 명문인 고려대학교에 진학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후 차두리는 대학 무대서 부상으로 고전했다. 대학 1학년 때인 지난 1999년 말 오른발 피로골절로 1년 넘게 부상과 싸우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2000년에 들어 차두리는 다시 부상을 털고 대학 무대를 누볐다. 대통령배 축구대회와 추계대학 연맹전서 활약을 이어가며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 추천으로 올림픽 상비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었다. 1년 뒤 국가대표로 발탁돼 같은 해 1월 세네갈과의 국가대표 친선경기서 국가대표선수로 데뷔한 이래 76경기에 출전해 4골을 넣었다. 


뛰어난 체력과 스피드로 체격이 큰 외국 선수들과의 체력싸움서도 밀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후 그는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독일의 레버쿠젠과 입단 계약을 맺고 해외로 진출하려 했으나 고려대 소속팀으로부터 이적 동의서 발급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법적 유부남
복수 사랑꾼

그해 8월 독일 빌레펠트에 2년간 임대 조건으로 아버지 차범근이 활약했던 레버쿠젠과 계약한 차두리는 고려대로부터 리그 선수등록에 필수요건인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초조한 입장이었다. 독일축구협회로부터 차두리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고려대 측에 동의 여부 통보를 요청했지만 당시 고려대는 묵묵부답이었다. 

독일협회서 이적 동의서 발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오자 대한축구협회는 긴급회의를 연 뒤 고려대 측과 논의했다. 

당시 조민국 전 고려대 감독은 학교 측이 이적 동의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당초 차두리는 학교 측에 독일 연습생 신분으로 나가는 것이라고만 통보했고 계약할 당시에 학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이번 계약에서 학교는 배제됐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일단 차두리는 2월 졸업 때까지는 명백히 고려대 선수”라며 “조만간 이 문제를 논의해야겠지만 학교의 원칙적인 입장으로는 이적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강경한 입장임을 강조했다. 

양측의 타협점을 찾아 차두리는 학교 측으로부터 이적 동의 결정이 내려져 독일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렀지만 인상 깊은 기록은 남기지 못했다. 이듬해인 2003년 6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로 임대됐다가 2004년 이적해 그해 8골을 기록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 

2006년 마인츠로 이적했으나 출장 기회가 많지 않았고 2007년 코블렌츠로 이적하면서 뛰어난 활약으로 팬들이 선정한 베스트 플레이어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초기에는 공격수로 활약하며 득점력을 과시했지만 이후 오른쪽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해 팀의 승격과 잔류에 기여했다. 

명예훼손·스토킹 혐의
11년째 ‘이혼 중’, 왜?

2010년 월드컵 대회서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하면서 차두리 로봇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맹활약을 펼치다가 같은 해 스코틀랜드의 셀틱 FC로 이적하게 된다. 

2012년에는 포르투나 뒤셀도르프로 이적했고 다음 해 3월 FC서울에 입단하면서 외국서의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FC서울에서는 2013년 시즌에 큰 활약을 했고 이후 2015년 FA컵 우승에도 기여했다. FA컵 결승전이 끝난 뒤 은퇴를 선언하고 지도자 연수에 들어갔다. 

이후 2017년 국가대표팀 코치로 선임됐고 FC 서울 유소년팀 감독과 유스 강화실장을 역임했다. 얼마 뒤 아시안컵서 클린스만 독일 감독이 이끌었던 축구 대표팀의 코치로 합류했다.

차범근 전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이 비싼 수강료와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됐을 때 아들 차두리가 게재한 SNS 글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2016년 7월1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전 축구 감독 차범근의 축구교실 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차범근의 축구교실이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다가 서울시에 적발돼 위약금을 부과받고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후원받은 유니폼을 판매해 부당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해당 축구교실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코치 A씨는 “후원받은 유니폼으로 수입을 거둔 것은 물론 축구교실의 직원들은 차범근 전 감독의 지인이나 친인척인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왔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차 전 감독 측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으나, 다음 날 차두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알면서 진실은 다 묻어두고…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의 짧은 글을 남겨 이목을 끌었다. 이는 전날의 방송 보도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차 전 감독 측은 비리 혐의 중 다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제보자 A씨의 횡령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취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 결과 전직 코치 A씨가 제보한 차범근 축구교실의 비리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1월21일 서울중앙지법은 차범근 축구교실 전 코치 A씨가 축구교실과 차범근 등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서 “A씨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표팀은 
뒷전으로

A씨의 주장을 보도한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선 “제보된 축구교실 비리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차범근 측은 축구교실 비리를 제보한 A씨에 대해 민사소송, 검찰 고소, 손해배상소송 등을 거듭했지만 결론적으로 차범근 측이 A씨에게 제기한 소송은 모두 패소 혹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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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