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인터뷰> 미일중 전문가 3인 꼬인 외교를 풀다 ‘미국통’ 서정건 교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24 15:32:09
  • 호수 1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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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굽히는 시대는 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한 동맹으로, 올해는 70주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 뜻과 가치는 무색하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한국은 흔들린다. 윤석렬 대통령은 “한미 간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처럼, 흔들리지 않는 한미관계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 것일까?

오는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현 대통령인 바이든과 전 대통령인 트럼프의 리턴매치로 관심이 높다. 트럼프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올리려는 상황서 한국은 어떤 태도로 미국을 대해야 할까?<일요시사>는 지난 9일, 경희대학교서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한·미 관계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들어 봤다.

서 교수는 “미국과 관련된 안보,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의 전략을 생각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교수와의 일문일답.

-미국 대선이 6개월 남았다. 미국 현지 분위기와 바이든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나?

▲ 현지 미국 사람들도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예측 불허라고 한다. 워낙 백중세인 상황이다. 둘 다 고령인 데다 미국 정치와 사회가 양분돼있다. 바이든은 나이에 대한 우려가 지도력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도 개선 조짐이 없고 국경 난맥상도 심각하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모두 기존의 전통적인 미국 입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미국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해 보인다. 

-트럼프, 바이든 특징이 무엇인가?


▲트럼프 경우 2015년 대선 출마부터 따져보면 지난 거의 10여년 동안 미국 정치의 핵심적인 변수로 자리 잡아 왔다. 중국 견제에 대해선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도 여럿 존재한다. 트럼프는 통상 쪽에 집중하는 반면, 바이든은 과학기술에 우선순위를 둔다. 또 트럼프가 의회를 끼지 않고 행정명령 중심으로 대통령 지도력을 보이는데 바이든은 의회 입법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투표 성향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다. 이처럼 의회-대통령 관계, 정당 정치, 선거 경쟁 등과 긴밀히 연결된다. 물론 큰 방향만 놓고 보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둘 다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은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낀 모습이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차 협상 경우,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3년 차에 협상이 시작됐다가 불발됐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인 2021년에 타결됐는데, 내년 말에 만료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일찍 시작한 것은 장·단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과학기술·의회 입법 의지
트럼프, 통상·행정명령 중심 지도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관련 조항을 넣어서 트럼프를 견제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대통령 탄핵밖에 없을 정도다. 올해 미국 대선 결과 예측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만큼 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검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주국방의 방향성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또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당선 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하나?


▲만일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헌법상 이번 4년이 마지막이다. 지난 1기 행정부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공약을 잘 지키는 대통령으로 판명됐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승리로 집권 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압박, 국경 장벽 건설,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민 문제 등을 대부분 지켰다.

-올해 공약엔 어떤 것이 있나?

▲관세를 통한 중국과의 무역전쟁, 연방 관료제의 트럼프 중심적 변화, 이민 문제 해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 등만 고려해봐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가 금방 지나갈 것이다. 특히 전기차 정책은 공화당 입장대로 트럼프 역시 매우 부정적인데 선거 자금 차원서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2026년 중간 선거 이후 관심 유발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이 예측 불허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되나?

▲트럼프의 특징은 거래 중심의 외교를 한다는 점이다. 미국 대외전략의 큰 그림하에서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차원서 접근한다는 게 시사점이 크다. 다시 말해 협상만 잘되면 생각보다 큰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년 말 완료
“주한미군 철수? 막을 방법은 없어”

사실 미국이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대신 미국 우선주의를 취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의 관점과 전략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관점과 전략을 상세히 본다면?

▲기존의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되 달라진 미국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 혈맹이라는 정서적 유대감 못지 않게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미동맹이라는 반복적인 재정의가 필요하다. 미국 외교가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듯이, 우리 외교도 우리의 국내 정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한미관계나 우리의 국익을 일종의 범주 차원서 접근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바이든이 북한 문제서 한국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바이든정부 초기에는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다는 내부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대북 전략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워낙 정권 초기에 팬데믹, 백신, 국민 지원금 등 국내 이슈가 산적해 있다 보니 북한 문제가 점점 밀려났던 것 같다.

북한 문제가 미국 언론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바이든이 북한 문제를 건드릴 이유도 없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게 현실이다. 북한 문제는 우리에겐 생사가 달린 중대한 안보 위기다. 


-북한 문제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과의 확장 억제 공조 정책은 분명 옳은 방향이다. 여기에 북한 비핵화를 모색하는 외교적 노력 역시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미국의 약속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주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어떤 안보대책 및 외교전략을 원하는지 돌아보고 국내(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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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