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무신사 성추행 사건 후일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3.28 15:34:35
  • 호수 1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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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남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년 전 성추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신을 성추행했던 회사 직원이 승진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2년 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은 제각각 다르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고, 가해자가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성추행은 가해자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피해자에게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다. 비록 일상적인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 성립되는 것이다.

성추행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가벼운 어깨동무, 장난스러운 터치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 확인 여부 ▲신체적 접촉 여부 ▲상대방의 불쾌감 여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에겐 성추행이 아닐 수도 있고, 성추행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접촉만으로는 성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진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다. 

성추행 사건은 무신사 ‘솔드아웃’서 발생했다. 솔드아웃을 운영하는 무신사 자회사 에스엘디티(이하 SLDT)은 2020년부터 서비스 중인 한정판 거래 플랫폼이다. 한정판 상품의 정·가품 여부와 하자 및 퀄리티 등을 검수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개업을 한다.


지난달 SLDT서 3년 전,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직원이 승진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에 발생했다.

그해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 2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A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및 폭언 피해를 입었다고 내부 고발했고, 이에 사측은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SLDT는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냈다. 이후 2년이 지나 회사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시 한 공간서 근무하게 됐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고, A씨가 파트장으로 승진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무신사 블라인드에는 “성추행 기사 때문에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성추행한 사람이 누구냐? 최근에 파트장으로 승진한 거라면 특정하기 쉽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안 자르냐.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게 대단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블라인드 의견 중 일부는 “적당히 좀 해라. 성희롱 사건은 당시 근무하던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자르려고 어깨 쳤다고 신고해놓고 왜 이렇게 당당하냐”며 “개인적 이유로 상사가 싫다고 블라인드나 뉴스 기사로 언론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얻는 게 뭔지 모르겠다.(회사에)잘 다니는 사람까지 피해를 주지 마라”고 반박했다.

해당 글에는 “사람 말은 양쪽 모두 다 들어봐야 한다. 피해자라고 하면서 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일로 부끄러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비판 및 옹호 의견들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2년 전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근무 직원 5명을 취재했다. 하지만, 2년이나 지난 사건인 데다 폐쇄회로(CCTV) 데이터의 보관기간도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증언 외엔 확인이 불가했다. 이들은 현재 SLDT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이들의 증언은 뉴스 보도와 달랐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됐고, 심지어 피해자 B씨는 A씨보다 3개월 더 일찍 입사했다. A·B씨는 둘 다 남성이었으며, 피해자 중에는 여성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 사무실서 일하고 있었고, A·B씨 외에도 다른 직원이 많았다.

보호 조치 이행되지 않아
이후 승진까지 ‘갑론을박’

A씨는 경력직으로 SLDT에 들어왔고, B씨는 A씨의 직속 후배였다. 어느 회사에나 있을 법한 선후배 관계였으며, 물류 쪽 업무를 담당해 재고와 입·출고를 관리했다. 

경력직 입사였던 A씨는 3개월 만에 파트장으로 승진했다.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먼저 입사한 B씨에 비해 A씨의 승진이 더 빠른 데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 취재원은 “여느 직속 선후배처럼 A·B씨는 서로 친해 보였고, 사적인 대화를 한 적도 많았다”며 “A씨는 누가 봐도 어깨를 다독이는 등의 행동을 자주 했다. (나는)그런 부분에 기분 나빴던 적은 없지만, 누구나 같은 감정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동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즉, A씨 입장에선 격려나 위로를 하려고 했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할 수도 있었다는 것.

그는 “팀장이 지시를 내리면 둘이서 같이 일을 처리했는데, 이 과정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B씨는 A씨의 지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적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연히 팀 분위기가 나빠졌고, 당시 팀장은 팀 분위기가 나빠져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때 일이 터졌다. B씨가 A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인데, 피해자는 남성인 B씨와 다른 여성이었다.

취재원이 기억하는 진술서에는 A씨가 B씨에게 허리를 감쌌다고 기술돼있다. 그러나 CCTV에는 허리를 감싸는 장면이 없었다.

당시 B씨가 신고했던 현장에 있었다는 직원 중 한 명은 “A씨가 다른 직원의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으로 의심될만한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은 없었다”면서도 “활발한 편이라서 어깨나 팔을 격려 차 건드릴 때는 있었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오히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B씨가 A씨를 싫어해서 ‘피해자를 모집했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였다. 

어디에?

다른 취재원은 “벌써 2년이나 지난 일이고 당시 A씨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CCTV에도 성추행한 정황은 없었고, 단지 불필요한 접촉인 것은 맞으니 정직 1개월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승진했다고 다시 이런 식으로 언론서 보도할 정도로 문제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추행이 가해졌었는지는 피해 당사자만 알 수 있다. CCTV 영상도, 자료도,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언해 줄 사람들도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들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은 “성추행이라고 부를만한 일은 없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설득력은 높지 않아 보인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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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