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흑 오피스텔에 서광이 비친다

저금리 바람과 아파트 규제로 승승장구하던 오피스텔이 극심한 침체기에 빠졌다. 규제가 대폭 완화된 아파트에 밀려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부동산 호황기 당시 지나치게 가격이 높아진 아파트의 대체제로 주목받으며 시장을 확대해 왔지만, 2020년부터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돼 중과세 대상이 되면서 위축을 피하지 못했다. ‘직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만3010건에 달했던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2년 4만3558건, 지난해 2만6696건까지 줄어들며 2년 연속 30%대 감소를 보였다.

불황기
호황기

그러나 올해 들어 오피스텔 시장 임대 수요가 다시 늘고, 정부에서도 신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를 단행하면서 조금씩 시장이 개선되는 분위기다. 빌라 등으로 빠졌던 임대 수요가 전세 사기가 크게 불거지자 다시 오피스텔 월세로 돌아온 것. 

소형 오피스텔 수익률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시점을 저울질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값이 낮아진 데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신축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내놓아 오피스텔 투자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전문가들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의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은 월세 수요가 꾸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난 1월 5.27%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2022년 3월(4.73%) 이후 2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국에서 대전(7.54%)의 오피스텔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6.30%) 광주(6.10%) 등 지방 오피스텔도 6%를 웃돌았다.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매매가격 하락 속에 월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극심한 침체 ‘찬밥 신세’
그래도 되는 곳은 된다고?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20 22년 7월(-0.03%)부터 지난 1월(-0.14%)까지 19개월 연속 내렸다.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월 전달보다 0.07% 상승하며 8개월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입지가 좋은 소형 오피스텔은 청약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4일 청약을 받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 오피스텔’은 11실(전용면적 21~ 22㎡) 모집에 999명이 몰려 평균 90.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가 도심에 조성돼 임대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는 기대에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인 가구 증가도 도심 오피스텔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50만235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에 달했다. 2030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 신규 공급은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3073실로 집계됐다. 지난해(1만4305실)의 4분의 1 수준이다. 2011년(3052실) 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내년 입주 물량은 1803실 수준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공급 급감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월세가 가능한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래가 2022년 하반기 월 1만건 이하로 떨어진 이후 월 50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세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옥석’을 골라야 하는 이유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흐름을 볼 때 오피스텔은 자본 이익(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며 “월 수익률 5~6%를 낼 수 있는 입지의 오피스텔은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해도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형 신축 오피스텔 투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준공하는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오피스텔, 빌라 등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도 빼준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매가 기준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력을 갖추지 않고 섣불리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임대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역세권, 직주근접 입지의 오피스텔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 분양(예정) 오피스텔.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 594=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분양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4층~지상 25층 1개동, 전용 24~52㎡ 총 594실로 조성된다. 이 중 584실이 일반분양 물량. 

타입별 호실수는 24㎡A 528실, 36㎡B 22실, 39㎡D 22실, 52㎡C 22실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전용 24㎡ 2억4800만~2억7100만원, 36㎡ 3억2200만~3억3600만원, 39㎡ 3억38 00만~3억5300만원, 52㎡ 4억2400만~4억4100만원대에 책정됐다.

전용 24㎡는 스튜디오 타입으로 구성해 침대를 2개를 배치할 수 있는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소형이지만 넉넉한 공간 구조로 최대 2인1실로 사용 가능하게 했다. 드레스룸 용도의 수납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생활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다른 타입들도 1·2인가구가 거주하기에 적절한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됐다. 전용 36㎡, 39㎡는 방 1개와 거실 1개로 공간을 분리했다, 전용 52㎡는 방 2개, 거실 1개를 비롯해 드레스룸 용도의 수납공간까지 마련해 2인 가구가 살기 최적의 공간을 구성했다.

전세 버리고 
월세 노려야

지난해 10월 분양해 현재 대부분 계약이 마무리된 4321가구 대단지 아파트와 함께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1·10대책의 수혜단지로 주목받는다.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해당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11월으로, 이번 규제 해제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다.

 

 

▲강동역 SK 리더스뷰= 서울 강동구에서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오피스텔 ‘강동역 SK 리더스뷰’는 계약금 제로 프로모션을 실시 중이다. 계약금 5%, 페이백 5%, 나머지 5%는 잔금으로 진행된다. 지하 6층~지상 20층, 총 3개동에 오피스텔 전용 84~99㎡의 중·대형으로 378실로 구성되는 ‘강동역 SK 리더스뷰’는 1만5000㎡ 규모의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단지는 84~99㎡의 중·대형 평면으로 주방에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3구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픈 및 침니형 후드가 제공된다. 거실과 모든 침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다. 또한 주방 벽, 상판과 거실 아트월에는 세라믹 타일이 무상 제공된다.


수익률 22개월째↑
시세 차익은 ‘글쎄’

주변 고덕비즈밸리, 강동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덕비즈밸리는 올해 조성이 완료되면 약 1만5000여명 이상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케아, 영화관, 쇼핑몰 등으로 구성된 대형 복합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강동첨단업무단지에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세스코를 비롯한 4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에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기반으로 3D설계, O&M을 접목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조성되는 주상복합 내 오피스텔도 눈길을 끈다. GS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짓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3단지와 5단지는 분양 중이다. 3단지 271실(전용 39㎡)과 5단지 271실(전용 39㎡) 등 542실을 공급한다. 분양가는 최고 2억2700만원이다.

1·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3~5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208㎡(약 25~63평),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9㎡(약 12평)로 구성된다. 단지별 가구 수는 1단지 아파트 469가구, 2단지 아파트 548가구, 3단지 아파트 597가구·오피스텔 271실, 4단지 아파트 504가구, 5단지 아파트 610가구, 오피스텔 271실이다.

단지 규모에 걸맞은 커뮤니티 시설도 강점이다. 피트니스클럽,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도 들어설 예정이다. 각 가구에는 자이 브랜드의 토털 에어솔루션 시스템인 ‘시스클라인’이 설치돼 365일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월패드, 모바일 앱 등 자이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해 생활에 편리함을 더했다.

“섣불리 구입
아직은 주의”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송도11공구인 만큼 굵직한 개발 호재도 대기하고 있다. 단지 남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총 7조5000억원을 들여 공장 4개 규모의 제2바이오캠퍼스 조성에 착수했고,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들어설 계획이다. 북쪽으로는 연세사이언스파크(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대규모 연구개발(R&D) 용지가 총 13개 블록에 배치돼 있어 탄탄한 직주 근접 수요를 갖추고 있다.

송도11공구 녹지 인프라의 핵심인 워터프런트 입지로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췄다. 송도국제도시 중 워터프런트가 계획된 곳은 11공구가 유일하다. 특히 일부 가구에서는 워터프런트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 송도11공구 워터프런트는 폭 40~60m에 달하는 총길이 4.98㎞의 인공 수로다. 중앙의 워터프런트와 호수공원을 둘러싸고 고급 주택, 상업 시설, 문화·예술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에서 호수공원과 워터프런트를 도보로 쉽게 오갈 수 있게 된다. 상업 시설들은 최대 높이가 30m 이내여서 워터프런트 주변 아파트들의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터프런트는 바닷물 유입, 빗물 저장 기능을 하는 만큼 수질 개선과 방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송도의 다른 공구에 조성된 워터프런트들도 폭우 시 침수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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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