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프레임 대결 ‘동대문 갑을’

예측불허 대격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동대문구는 갑과 을로 분구된 지역구다. 친이·친윤·친명이 한판승부를 펼치는 격전지기도 하다. 서로를 향한 심판론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동대문갑·을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 동대문갑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원도심이다.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을 품고 있어 젊은 유동층이 많으면서도 청량리동 토박이가 거주해 스윙보터 성향을 띤다. 서울 동대문을 또한 재건축 이후 외부인이 다수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성향이 뒤섞였다. 표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지 예측 불허한 상황서 양당 모두 심판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쟁탈전

동대문갑은 다양한 후보군이 엎치락뒤치락하던 곳이다. 동별로 정치성향이 극명하게 갈리지 않지만 이문1동과 제기동을 비롯한 청량리동은 보수성향이, 휘경1·2동은 진보성향이 강하게 평가된다.

지난 14·15대 총선서 신한국당 노승우 의원이 연거푸 승기를 잡은 데 이어 16·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18대에 들어서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19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3선을 달성했다.

안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조직국장, 김대중 선거대책본부 조직국장 등을 거친 우직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총선서 동대문갑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 진보당·자유통일당·무소속이 각 1명씩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안 의원과 새정치국민회의 이천시지구당 위원장을 지낸 전상현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안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사실을 SNS에 올리며 “궤도에 오른 동대문 발전의 기세를 더욱 힘차게 이어 가야 한다”며 지역별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기·용신·청량리는 ▲바이오·의료산업 ▲한방산업 ▲봉제산업 등을 지원해 동대문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회기·휘경·이문은 명품주거교육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19대 총선부터 22대 총선까지 동대문갑에만 4번 도전한 허용범 전 동대문갑 당협위원장 이외에도 경기 포천시·가평군서 3선을 지낸 중진 김영우 전 의원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여명 전 서울시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당 12년 집권’ 동대문갑 탈환 작전
“아성 깨트리겠다” 경고하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 김 전 의원이 안 의원의 맞수로 결정됐다. 김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역임하던 시절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원(GSI)서 정책국장으로 4년간 근무했다. 이후 이 시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비서실에 합류하는 등 대표적인 친이(친 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됐다.

김 전 의원은 “동대문갑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이 변화의 바람은 승리의 바람이다. 이번 총선서 12년 민주당 아성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깨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10년 넘게 지역구에 깃발을 꽂았음에도 크게 성장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대문갑은 인구 밀도가 높은 데 비해 철도·주거 등이 비교적 낙후했다. 과거에는 청량리역이 서울 곳곳을 잇는 역할을 했지만, 중심지가 발달하면서 소외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동대문갑 주민들은 교통 인프라를 해결하고 대학가 상권을 살릴 후보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동대문을은 동대문갑보다 심판론 프레임이 강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친윤(친 윤석열)계와 친명계가 후보로 격돌하면서 양당의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을은 지난 16대 총선서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가 0.01%p일 정도로 민심이 비등하다는 평이 나온다. 당시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와 새천년민주당 허인회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45.06%(3만4796표), 45.05%(3만4785)로 집계됐다.

11표 차이로 고배를 마신 허 후보는 17대 총선에 재도전했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밀렸다. 홍 의원은 이곳에서 연달아 승기를 잡으면서 3선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19대 총선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패배했고 이때를 기점으로 동대문을은 민주당 우세 지역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재선을 노렸던 민 의원은 21대 총선서 컷오프되면서 크게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후보가 경선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후 민 의원은 사퇴, 장 후보를 지지하면서 미래통합당 이혜훈 후보를 10.73%p 차이로 꺾고 올라섰다. 공천 파동으로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두 자릿수로 상대방을 따돌린 것이다.

동대문을 재선 도전 ‘찐명’ 장경태
맞수로는 검사 출신 ‘찐윤’ 김경진

이번 총선서 민주당은 장경태 최고위원을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인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후보로 올렸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로서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온 친명계다. 이 대표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사진이 콘셉트라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장 최고위원을 고발하고 소환조사를 했는데 그는 오히려 ‘검찰 독재 청산’ 프레임을 선거 전면에 내세우면서 몸집을 키웠다.

그의 맞수인 김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2021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의 대외협력특보로 근무한 친윤계 인사다. 2022년에는 동대문구을 당협위원장 내정자였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을 제치고 자리에 올랐다.

2년 동안 지역구서 입지를 다져 온 김 위원장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에게 있어 험지로 꼽히는 지역인 만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격려 전화를 걸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는 등 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과 장 최고위원의 대결이 ‘검찰독재’ 대 ‘야당 심판’ 프레임 싸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장 최고위원은 의정활동 계획서를 통해 “무능한 윤석열정부에 맞서 민생과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민생우선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으로 정권교체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지역의 교통 혁신 완성 ▲미래 혁신 1번지 도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등 세부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마을버스 주요 전철역 연계 ▲분당선 확장 ▲전통시장 재개발과 같은 지역 맞춤 공약을 내걸었다.

동대문은 서울약령시장과 경동시장, 청량리 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한 곳이다. 이와 대비되는 지점으로는 전농 답십리동의 뉴타운 조성으로 인한 아파트 단지를 꼽을 수 있다. 해당 권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이슈가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날의 검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총선의 성격으로 내세웠지만 거듭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서 동대문구를 둘러싼 친이·친윤 대 친명과의 싸움이 예고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이슈에 맞물려 스윙보터가 유입되면서 선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 진영의 끝단서 서로를 향한 심판론의 결과가 주목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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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