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경찰’ 강신명의 최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3.19 10:35:45
  • 호수 1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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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 흔들고 모른 척 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들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상고심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19년 기소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 이 외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혐의들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대로 유지됐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서 강 전 청장은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며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다만 2심은 “강 전 청장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임하진 않았다”며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친박’ 여론 살피고 청와대에 보고
1심 징역 1년2개월···2심 집유 감형

앞서 경찰청 정보국은 2015년 말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대구 출마 예정인 여권 인사한테 전달했다. 2016년 4월 실시된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가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시 강 전 청장은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또 경찰이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력 여권 인사의 출마가 예정된 호남의 한 지역 여론 등을 강 전 청장에게 보고한 단서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검찰은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경찰이 불법 사찰 및 정치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했다. 앞서 2018년 11월과 12월에 이어 2019년 4월9일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3차례 압수수색했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한 강 전 청장이 경찰 정보 라인의 선거개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시·보고 여부를 추궁했다. 2019년 5월15일 서울중앙지법서 12시간 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강 전 청장은 선거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 관여 정도를 물었으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퇴임 후 강 전 청장의 행보는 실형 선고가 무겁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대치된다. 2022년 4월 강 전 청장은 외국계 로펌 고문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선거개입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고액의 고문료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다국적 로펌인 덴톤스 리(Dentons Lee)에서 수년째 고문으로 활동했다. 로펌 측은 “강 전 청장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퇴임 후 고문으로 영입돼 수사 관련 자문을 주로 하다가 2022년부터 해당 로펌 고문인 이수원 전 특허청장과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건 일도 맡았다.

불법 선거운동 신고 ‘긴급’ 분류 지시
퇴임 후 로펌 고문···경찰 수사 자문역

정보통 출신 경찰 고위직이 고문으로 영입되면 월 수백만 원 이상의 고문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구속되기 전, 선거치안 확보를 주문하는 등 청렴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3월 중순, 주요 정당의 20대 총선 공천 작업 과정서 발생하는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를 ‘긴급’(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긴급신고인 코드1 상황에선 경찰이 최단시간을 목표로 현장 출동해야 한다.

강 전 청장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 단속과 선거 치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선거 신고 사건에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가 중반전에 이르면서 선거사범 112신고가 하루 900여건 가까이 접수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돌이켜보면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한 연출에 불과했다.

한편,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강 전 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에 관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정보과 출신 경찰들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바닥 정보’ 수집이 주요 업무인 만큼, 선거 기간 동안 정치권으로부터 결탁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박 전 행정관은 “개입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에 휘말린 강 전 청장에 대해 경찰들은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며 “권력에는 반드시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수사 당국이 특정 정당에 힘을 실어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전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정보통’으로 불렸다. 1982년 경찰대학 2기로 입학한 그는 1986년 경위로 임용돼 2003년 총경으로 승진해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직권남용

2010년에는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을 지냈다. 2011년 11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경찰청 수사국장, 정보국장 등을 지낸 뒤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2013년 2월에는 대통령비서실로 파견 가서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냈다.

2013년 12월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됐다가 이듬해 8월25일에는 이성한 청장에 이어 19대 경찰청장에 올랐다. 경찰대 출신으론 첫 경찰청장이다. 2010년에 경무관을 달고 2014년에 치안총감을 달아 고속 승진했다. 2016년 8월23일,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과 이임식을 하며 퇴임했으며, 2003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임기를 채운 경찰청장이 됐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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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