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래의 머니톡스> 공중분해와 단순 소실

  • 조용래 작가
  • 등록 2024.02.29 16:21:58
  • 호수 1469호
  • 댓글 1개

‘공중분해(Mid-Air Decomposition)’란 말은 어떤 것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상황 또는 손해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진 경우에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운항 중 폭발한 항공사고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잔해는 남는다. 바닷속에 영원히 가라앉을망정 사라지진 않는다. 다만 찾을 수 없거나 찾지 않을 뿐이다. 진실이 은폐되는 불편하고 보편적인 방식이다.

‘소실(消失 또는 燒失)’은 원형을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실체가 사라진 상태로서 관리나 보관을 잘하지 못해 무엇을 잃어버린 형편을 뜻한다.

뭔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경우에 흔히 쓰인다. ‘공중분해’됐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소실’이라면 흔적이라도 남아야 한다. 이번 ELS 손실 사태에 대한 <주간동아> 보도에 왜 ‘공중분해’와 ‘단순 소실’ 같은 단어가 등장한 것일까?

“피해자 손실분이 은행이나 증권사 몫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거나 “ELS 판매자(은행 또는 증권사)와 ELS 매수자의 손익이 대칭적이지 않다”고 보도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우롱한 것과 다름없다.

왜냐면 여기서 ‘대칭관계’는 ELS를 만들거나 판매한 증권사나 은행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ELS 손익의 대칭관계는 ELS 피해자와 대응하는 반대 포지션을 구축한 다른 사람 즉, 홍콩H지수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구축한 포지션과의 사이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설계 자체가 판매자와 매수자 손익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기사의 소제목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 아니, 틀렸다. 

<주간동아> 보도는 “시장에 풀린 투자금(ELS 손실 피해액)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굳이 따진다면 같은 기간 홍콩H지수 인버스(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홍콩H지수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와 ELS 피해자가 1대1 카운터파트는 아니다”라고 했다. 

1대1, 100대1 카운터파트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손실 피해액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게 맹점이다. 파생상품은 철저하게 제로섬 게임의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익을 취한 사람 즉, 카운터파트는 ELS 피해자의 반대 포지션을 매수한 증권사의 고객이거나 거래를 중개한 다른 기관 또는 증권사의 고객일 수도 있다. 

지금으로선 ELS 피해자들의 손실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열 명인지, 백 명인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인인지 홍콩인인지, 아니면 증권사와 관련 있는 한국인인지 또 다른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를 모를 뿐이다. ELS 손실 사태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도 아닌데 왜 ‘흘러 들어갔다’는 단어를 사용한 걸까?

그 엄청난 손실금을 누가 어디로 흘려보냈는지 감추고 싶은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위 보도서 언급한 ‘델타헤지(Delta Hedge)’는 파생 구조에선 매우 일반적인 거래 기법이다. 손실 위험을 피하고자 포트폴리오의 델타를 중립상태에 가깝게 만드는 단순 작업의 반복이다. 포지션 델타가 음수면 양수의 값을 취하는 포지션을, 포지션 델타가 양수면 음수의 값을 취하는 포지션을 구축해 그 값을 0에 수렴시키면서 손실 위험을 상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큰 폭으로 무너지면서 상쇄 가능 범위를 벗어난 사례”라며 “지수 급락에 따른 ‘단순 소실’로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델타헤지 실패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항변으로 들린다.

기자는 어떤 이유로 ‘단순 소실’이란 단어를 선택했을까? 홍콩H지수가 일정 수준까지 하락하면 ELS 가입자의 원금 손실이 얼마가 될지 증권사는 상품 설계단계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ELS를 매수한 피해자들에게는 정확히 알려 주지도 않았다. 

증권사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현물과 파생을 조합했는지 ELS 상품을 매수한 피해자는 알 길도 없다. 홍콩H지수 하락에 투자한 사람이 구축한 포지션(ELS 손실금을 이익으로 가져간 쪽)이 언제 어떤 파생 또는 장외 파생 계약에 의해 성립됐는지 증권사가 자세히 밝혀야 하는 이유다.

ELS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다. 그런데도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아직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ELS 손실분에 대해 언론이 나서 ‘공중분해’니 ‘단순 소실’이니 운운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형 건물 붕괴 사고가 났는데 기초설계 도면조차 볼 수 없는 이런 초현실적 상황이 처음도 아니다. 키코(KIKO) 사태가 그랬고 DLF 사태가 그랬다. 지금 국민이 대한민국에 묻는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느냐고. 이 사태의 진실을 밝힐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조용래는?]
▲전 홍콩 CFSG 파생상품 운용역
▲<또 하나의 가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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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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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