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01>세제 혜택 활용법

  • 장경철 2002cta@naver.com
  • 등록 2012.10.08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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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지금이 바로 ‘절호의 찬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한동안 소외됐던 미분양아파트가 새삼 인기를 누릴 전망이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9·10 대책 때문이다. 한시적이기는 하나 올해 안에 미분양아파트를 구입, 향후 5년 내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혜택도 시세차익이 발생해야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9·10 대책 국회 통과 “연말까지 한시적 유효”
양도·취득세 동시 감면…일거양득 단지 주목

집을 팔고도 차익이 없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록 미분양 아파트 단지라 할지라도 혜택을 보기보다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지, 입지가 우수한지, 교통여건의 개선 등 대형 개발호재가 있는지 등을 꼭 살펴본 후 투자에 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분양 4만2539가구
주로 경기도에 몰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이들 거래세를 동시에 감면 받을 수 있는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주택을 사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9511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연내 입주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만2539가구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는 주로 경기도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고양시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 2단지(1975가구)·4단지(1288가구)와 고양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 2단지(1208가구)·3단지(432가구)·4단지(1676가구)에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고양시 성사동 래미안휴레스트(1651가구)도 당장 구입하면 입주할 수 있다. 김포시 감정동 신안실크밸리3차(1074가구)와 장기동 쌍용예가(1474가구), 수원시 이목동 힐스테이트(927가구), 권선동 I’PARK시티2차(C2 1135가구, C4 889가구), 수원권선자이e편한세상(1753가구) 등도 눈에 띄는 단지들이다.

연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미분양 단지로는 서울지역의 경우 동작구 상도동 상도엠코타운(1559가구),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래미안e편한세상(3293가구),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센트레빌II(963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 삼송동 고양삼송계룡리슈빌(1024가구), 부천시 소사본동 푸르지오(797가구), 파주시 목동동 한라비발디(978가구) 등에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정부의 9·10 대책은 발표된 지 2주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9월2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계약하면 입주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수도권 미분양 대단지는 서울 4곳, 신도시 3곳, 경기 5곳, 인천 1곳 등 모두 13곳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 사이 분양된 래미안 강남 힐즈,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 왕십리2구역 텐즈힐, 백련산 힐스테이트 1∼3차 등 4곳으로 모두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다.

특히 래미안 강남 힐즈는 강남보금자리지구에 들어간 최초의 민간분양 아파트로 전용면적 91∼101㎡ 총 1020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7억∼8억원선이다.

신도시 미분양 단지는 김포한강 한라비발디와 래미안 한강신도시2차, 파주운정 교하롯데캐슬 등 3곳을 주목할 만하다.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는 전용면적 105∼126㎡의 중대형 아파트로 한강변에 위치했다.


김포대로 인근에 자리한 래미안 한강신도시2차는 전체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관심이 높은 중소형(68∼84㎡) 물량이다. 경기지역 주요 미분양아파트는 남양주 퇴계원 힐스테이트, 부천 약대 아이파크, 성남 단대 푸르지오,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의왕 내손e편한세상 등 5곳이다. 5개 단지 모두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이며, 브랜드 아파트란 장점이 있다.

인천에서는 전용면적 78∼124㎡으로 구성된 송도더샵그린워크2가 관심을 끈다. 올 3월 분양했으며 총 665가구 규모로 인근에 송도국제학교가 있다. 미분양 물량도 다양한 평형이 남아있는 상태다.

“프리미엄 형성
단지 골라야”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 중 브랜드, 단지규모, 평형 등에서 앞으로 프리미엄 형성 가능성이 있는 단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마련을 고민 중인 수요자라면 이번 취득세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법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과정 기간에는 매물을 물색하며 시기를 조절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전세입자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것과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세입자는 취득세 50% 감면으로 전체 매매가격의 1% 정도 줄일 수 있게 돼 그동안 망설였던 아파트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단지 주변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장만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향후 시세차익(프리미엄)이 생겨도 양도세를 안낼 수 있어서다.

분양가 9억 이하 미분양 아파트 뜬다
“실수요자는 급매물 위주로 구입해야”

지난 7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주택(1만241가구)의 84%가 전용 85㎡ 초과 면적이어서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흠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분양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며 “단, 수도권에서는 중대형 미분양이 많아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실수요자라면 대출을 활용해 급매물 위주로 구입하는 게 좋다”며 “매도자의 경우 내부를 수선하는 등 집이 잘 팔릴 수 있게 해서 매도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분양가 등 미분양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꼼꼼히 비교해 양도차익이 생길 만한 미분양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문답으로 알아본 양도세·취득세 감면 대책이다.

[Q] 다주택자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1세대1주택자 외의 다주택자들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 보다 1%p 높은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즉 다주택자들의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2%,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3%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아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Q]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A] 취득세 감면시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세 감면법안을 처리한 9월24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실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일’ 중에 빠른 날을 적용하는데, 이 시점이 9월24일 이후여야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예컨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부터 이전한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로 인정되고, 잔금을 치른 상황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잔금처분일이 취득일로 인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9월24일(포함) 이후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이전을 완료한 주택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9월24일 이전에 사실상 취득일로 인정되는 잔금청산,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구체적인 취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A]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연말까지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9억∼12억원짜리 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예전처럼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다주택자도 이번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Q]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감면받을 수 있나?

[A] 이번 대책의 수혜대상은 ‘주거용 주택’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오피스텔로 등록된 건물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월24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당장 9월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5년이 지난 이후에 해당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더라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9월10일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과 달리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감면대상이 축소됐다. 특히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혜택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던 9월10일이 아닌 9월24일을 기준으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9월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면 미분양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9월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9월24일 이후 해제된 주택의 경우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거용에만 한정
오피스텔은 예외

9월23일 이전에 체결됐던 매매계약이 9월23일 이전에 해제돼 9월24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계약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9월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건설회사 등과 본인 또는 친족을 통해 9월24일 이후 또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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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