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전국 최대 경합지’ 서귀포시

오염수? 제주공항?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여야 후보의 지지도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총선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지역구인 서귀포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행정 중심지인 제주시 아래에 있으며 제주도의 최대 관광지로 꼽힌다. 유동 인구가 많은 탓에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최대 관심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다. 게다가 시내는 진보, 읍면은 보수성향을 띠고 있어 더욱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치열한 승부

서귀포시의 총선은 ‘현역의 3선 도전’과 ‘국민의힘 경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방어전과 공격수를 뽑기 위한 국민의힘의 내부 싸움이 예고되면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서 새천년민주당 고진부 의원이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파란 깃발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구다. 선거가 6번 치러질 동안 단 한 번도 보수 정당에 밀린 적이 없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승부가 펼쳐졌다. 당시 위 의원은 53.52%를 득표하며 46.47%를 득표한 강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 선거에서는 위 의원(55.48%)이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43.36%)를 12%p 격차로 따돌리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역임하면서 1차산업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농작물재해보험 개정 등이 꼽힌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터지면서 위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식화하자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해양투기 저지 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당시 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웃 나라서 핵 오염수를 푼다는데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과 함께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고 일본 편만 드는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민주당 24년 철옹성 ‘7연승 코앞’
방패 뚫기 위한 국민의힘 후보는?

제주도 안팎을 돌며 부지런히 얼굴도장을 찍은 위 의원은 지난달 30일 3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자신의 지역구를 ‘기회의 섬 서귀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서귀포시 혁신을 이루고 제주 미래를 개척하겠다”며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위 의원은 “변방이 아닌 혁신을 선도해 갈 서귀포에는 힘 있는 3선이 필요하다”며 “상임위원장에 도전하고, 폼 잡는 국회의원이 아닌 약한 자들을 위한 가장 큰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서 위 의원이 3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 7연속 승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24년 집권이라는 방패를 뚫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 정은석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관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13일 지역구 공천면접심사를 마쳤다.

서귀포시 탈환에 나선 국민의힘의 전략은 제주도 최대 이슈인 ‘제주 제2공항 신설’을 승부수로 띄우는 것이다. 지난 8년간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을 비판하며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항 신설은 곧 제주 균형발전”이라며 제주도민의 숙원인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제주 제2공항이 난항을 겪는 데 있어 비공개로 진행된 입지 선정 과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환경훼손을 우려한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반대 여론이 굳어졌다. 현역인 위 의원이 공항 신설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아 사업이 발목 잡혔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장기간 입씨름이 이어지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위 의원은 3선 도전 기자회견 직후 “제2공항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도 “군사기지화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고, 제2공항 사업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공을 또다시 국민의힘에게 넘겼다.

이 같은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방면으로 공세에 나섰다. 위 의원의 ‘찬성’은 선거를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항’ 무기 들고 동시에 덤비는 여
“필요성 공감하지만…” 벼랑 끝 야

고기철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귀포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제주 제2공항 찬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고 예비후보는 위 의원이 공항 신설 입장을 밝히자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주장하는 등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위 의원을 향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경용 예비후보도 같은 해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서귀포는 지금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제2공항, 고령화, 저출산, 농업과 어업, 관광산업의 한계 등 서귀포와 서귀포 시민의 삶을 틀어쥐고 있는 너무 큰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 공항 논의가 부진한 탓에 청년 일자리 창출부터 건설경기 활성화, 지역 인프라 확보 등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위 의원을 향해서는 “총선 출마가 아니라 의원직서 사퇴하고 도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정은석 예비후보는 제주 제2공항과 관광청 유치를 비롯한 ‘교육특화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서귀포 공항공사 설립 ▲제2공항 건설 및 서귀포 항공사 설립 ▲제주도청 이전 ▲서부권 교육특화도시 조성 ▲동부권 공항신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이 6번째 도전인 만큼 “서귀포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큰 머슴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추격전

서귀포시는 24년이란 기간 동안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다. 위 의원 역시 현역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입지를 다져놨다. 하지만 공항 문제를 두고 장기간 입씨름을 이어온 탓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양상을 띤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 성격과 서귀포시의 ‘현역 심판론’이 맞물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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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