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1.5시간’ 근로시간 논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1.30 09:00:00
  • 호수 1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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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 다른 ‘과로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연장근로 기준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에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로 바뀌었다. 이 변화로 노동계가 떠들썩하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22일, 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반발한

기존에 정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지금까진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으로는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므로,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5시간만 연장근로여서,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노동부는 해당 판결 이후 현장 노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2월25일 판결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4~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이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지 따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 무관하게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 근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되는데, 매년 과로사로 생을 마감한 근로자가 있어 온 가운데, 연장근로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한 노동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기준은 지난해 12월 대법 판결
노동자 건강과 안전은 어디로?

지난해 10월13일 오전 4시44분경 B씨가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한 빌라 4층 공용 복도서 쓰러진 상태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소속된 ‘쿠팡 퀵플렉스’였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발견 당시 그의 머리 위에 쿠팡 택배상자 3개가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그는 배송 업무 도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B씨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300g 정도지만 숨진 B씨의 심장은 800g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다.

심근경색을 계속 앓고 있었던 B씨는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심근경색은 산재보상법서도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돼있고, 우리는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과로사라고 부른다”고 밝혔지만, 쿠팡CLS는 과로사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체국서 근무하다 과로사로 숨져 순직이 인정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2월27일 전남지방우정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임곡·본량동 우체국서 근무하던 노현애 국장은 지난해 2월20일 오전 9시10분 업무 중 쓰러져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향년 59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고인은 평소 ‘내 몸을 희생해 헌신하겠다’는 태도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험 예금 업무와 시설관리 등 업무를 꼼꼼히 처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물론 화합을 위해 열성적으로 나서는 등 현장서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하지만 정년 2년을 앞두고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

고인은 2022년 7월 광주 광산우체국으로 발령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본량동 우체국과 인근 임곡동 우체국 2개 지역 우체국장 보직을 자진 희망해 근무해왔다. 시간제 우체국인 본량동과 임곡동 우체국은 각각 영업시간을 오전, 오후로 나눠 운영하고 있어서 고인의 건강에 큰 무리가 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상황이 업종별로 끊이지 않은 가운데, 최근 연장근로 변경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변경은 구시대로의 회귀이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동계

민주노총도 “산술적으로 하루 최대 21.5시간 일을 해도 위반이 아닌 것이 됐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하는 퇴행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하루 근로시간 상한 도입과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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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