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안드림팀' 저지 비책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12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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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막으면 대권 직행, 못 막으면 벼랑 직행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추석 직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자대결 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에게 모두 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와 안 후보 간의 단일화 경쟁이 사실상 이번 대선의 결승전으로 떠오른 이유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앞으로 야권단일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렇다면 박 후보가 단일화 저지를 위해 내놓을 비책은 과연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미리 살펴봤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최근 기상시간을 새벽 4시까지 앞당겨 강행군에 돌입했다. 싸늘한 추석민심에 화들짝 놀란 까닭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추석이 끝난 직후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신뢰수준 95%, 오차범위 ±2.5%p) 박 후보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라 불리는 40대 표심을 잡는데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전통적인 표밭인 PK(부산·경남)지역마저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라 박 후보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다자대결 필승
양자대결 필패

일부 여론조사에선 박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기도 했지만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 사과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무척 참담한 결과다. 게다가 박 후보는 문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47.7%대 47.2%로 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50.0%대 43.8%로 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와는 오차범위내의 근소한 차이지만 안 후보와는 오차범위 밖까지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역전시킬 뾰족한 수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이른바 '10월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대선 분수령은 누가 뭐래도 '야권후보 단일화'
험난한 단일화 가는 길 "말처럼 쉽진 않을 걸"


당내 일각에선 '과거사 사과'라는 비장의 카드를 이미 사용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기존에 거론되던 각종 쇄신방안도 결국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 후보가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내놓더라도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모든 이슈가 묻혀버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단일화가 성사되고 나면 박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이 방심하기엔 이르다. 안 후보는 본인의 대담집 출간 후 한때 다자대결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문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문 후보의 지지층 또한 견고해져 다자대결 1위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때문에 양 후보 간의 단일화 경쟁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치열한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야권의 단일화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백약이 무효한 반면, 반대로 단일화를 저지해낸다면 오히려 대권으로 손쉽게 직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불리한 삼각구도?
잘하면 대권 직행

한 전문가는 "언론에서는 마치 야권의 단일화가 이미 성공한 것처럼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박근혜 필패론을 거론하는데 단일화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야권 단일화는커녕 조금만 이해관계가 엇갈려도 당내 경선도 불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정치판"이라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은 야권의 단일화 과정을 박 후보 진영에서 어떻게 흔드냐에 따라 충분히 판을 깰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박 후보 측이 좀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 측이 야권의 단일화를 저지하기 위해 벌써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우선 전문가들은 박 후보 측이 만약 야권단일화를 저지하고자 한다면 안 후보보다는 '민주당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 후보가 지난 9월19일 대선출마선언에서 후보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안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야권단일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약 민주당이 진정한 쇄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안 후보는 민주당의 단일화 제의를 받아들일 명분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일단 민주당의 쇄신작업은 박 후보 측이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험로가 예상된다. 문 후보는 대선후보 선출 이후 당 지도부가 사실상 전권을 위임하면서 쇄신의 칼자루를 쥐었지만 여전히 쇄신안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경선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도 쇄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동시에 교체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이 민주당 쇄신 과정에서 어떻게든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는 이유다. 민주당이 막장 경선에 이어 쇄신과정에서도 막장 행태를 보인다면 안 후보로서는 민주당의 단일화 제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진다.

이이제이 전략
단일화 상처내기

박 후보 측은 민주당의 쇄신작업을 직접 훼방 놓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쇄신작업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다. 박 후보 측이 문 후보와 민주당 진영에 혹독한 검증공세를 펼쳐 운 좋게 몇몇 인사가 걸려든다면 이들을 쇄신대상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민주당은 또 한바탕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또 민주당이 대응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인다면 단일화의 명분은 점점 희미해진다. 그러한 상황에서 안 후보가 단일화제의를 받아들인다면 그 파괴력은 반감이 될 수밖에 없고, 유권자들은 안 후보 역시 구태정치세력에 불과하다는 실망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박 후보 측이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를 막기 위해 적을 통해 적을 무찌르는 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5% 이내로 좁혀졌다. 양 후보 모두 박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단일화 경쟁은 그만큼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 측이 약간의 계기만 만들어 준다면 양측의 이전투구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서병수 새누리당 중앙선대본부장이 지난 9월28일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에게 이에 대한 논평을 강요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서 본부장은 이날 "불과 두 달 전인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문제를 지적했던 민주당이 안 후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낙마시킨 민주당이라면 응당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의혹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도록 방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주장 한다. 박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승리가 확실해 질수록 야권 대선주자들의 단일화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의 대선후보들이 단일화 룰을 정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는 시점은 박 후보 측이 이이제이 전략을 제대로 구사할 절호의 기회다.

'어게인 1987' 꿈꾸는 박근혜, 무얼 노리나?
직접 훼방 놓을 순 없지만 물밑 작전 치열

현재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점이나 방식 등 각론에선 입장 차가 적지 않다. 이를 파고들어 박 후보의 지지자들이 대거 역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초박빙의 단일화 경선에서 박 후보 지지자들의 역투표가 판세를 바꾼다면 단일화 승자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경선룰의 합리성을 두고 후보 간 격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역투표의 가능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양 후보의 단일화 경선룰 협상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박 후보 측은 내심 이번 대선에서 지난 1987년 13대 대선의 상황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13대 대선은 국민들의 끈질긴 민주화 요구 끝에 힘겹게 얻어낸 20여 년 만의 첫 직선제 선거였다. 그럼에도 결과는 군사독재정권의 승리였다. 야권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당시 집권여당인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고작 3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전문가들은 민정당이 직선제를 전격 수용한 것은 야권 대선주자들의 대립과 분열을 잘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직선제를 요구하며 민주화 투쟁을 벌이던 야권 대선주자들은 막상 직선제가 선포되자 단일화 후보선출방식과 경선일자 등을 놓고 몇 달씩이나 협상을 벌이고도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 대선에 출마해 패배했다. 이 같은 역사는 여야 대선주자 모두가 반드시 되새겨봐야 할 사항이다.


역동적 3자 구도
피 말리는 승부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는 "3자 구도는 역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피 말리는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는 "물론 박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막아내지 못한다고 해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확률의 문제"라며 "누가 뭐래도 이번 대선의 분수령은 야권의 단일화 성공여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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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