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을 김세현, ‘구도심 재개발‧소래생태공원’ 공약

4일, 북콘서트 <리더의 탄생-인천이 대한민국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세현 인천남동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낙후된 인천 구도심 재개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정원화의 두 가지 공약으로 22대 총선 채비를 마쳤다.

김 예비후보는 2일, 현재 지역 정가서 파악된 현재 판세를 묻는 질문에 “이원복 인천남동을 당협위원장,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 비서관 출신의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신동섭 인천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나섰다”면서 “이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총선 전략을 묻는 취재진 질의엔 “선거는 분위기고 바람이라고는 하지만,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라면서 “무엇보다 낙후된 인천 구도심의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래생태습지공원을 순천만국가정원처럼 만들어 연간 100만명의 방문객을 불러들이겠다”고 답했다.

첫 번째로 김 예비후보는 “21대 총선서 인천지역은 더불어민주당 10석, 국민의힘 2석으로 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구성돼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4년 동안 지역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의 인천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었지만 정작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인천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북성동, 항동, 신흥동 등 원도심의 낙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또 해당 지역의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덤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던 그는 “게으른 정치인이 인천 남동구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 부정한 정치인이 남동구의 자존심을 꺾는다”면서도 “걱정하지 말라. 이제 진짜 일꾼, 진짜 정치인 김세현이 민심을 받들고 민생을 위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의 정치로 인천 및 남동구를 바꿔내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정원화(化)에 대한 복안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순천의 순천만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민관이 똘똘하게 힘을 합친 덕분 아니겠느냐”며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더 큰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믿는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뛰겠다”고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동구 지역 시민도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감싸 흐르고 있는 두 갈래의 갯골엔 칠면초와 갈대숲으로 우거져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그 일대와 소래포구를 연계한 관광벨트, 문화예술 공간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은 무려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순천만도시정원을 찾은 셈이다. 이 같은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지역의 관광명소를 찾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는 굳이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이에 발맞춰 인천시(시장 유정복)도 소래습지생태공원부터 송도람사르습지로 이르는 습지와 갯벌 일대를 아울러 국내 최초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의 자연습지 공원으로 총 면적은 약 360만㎡인데 이를 약 2배 크기로 확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2월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국토부의 지정을 받은 뒤 국비 확보까지 이어져야 하는 총예산 60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2300억원을 인천도시공사(iH)의 남동구 구월2지구 GB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나머지는 국비를 통해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인천교육청 앞 샤펠드미양 웨딩홀서 저서 <리더의 탄생-인천이 대한민국이다> 북콘서트(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날 북콘서트를 통해 ‘인천은 어디서 왔는가? 인천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인천은 대한민국의 뿌리다. 인천 정신은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라며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역설할 예정이다.

이날 북콘서트엔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자체단체장 및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오장섭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30여명 현역 국회의원들의 참석(영상 축전 포함)이 예정돼있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12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김포 등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안이 나왔었는데,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서울 옆의 인천이 아닌, 초일류도시 인천 옆 서울을 만들자는 외침의 리더십을 기대해달라”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김 예비후보는 지역구 중 한 곳인 만수동을 찾아 아침부터 거리 청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등 접촉면을 넓히기도 했다.

이날 “거리에 담배꽁초, 비닐봉지, 과자 껍질 등 온갖 쓰레기들이 즐비했는데 하나하나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부정하고 쓰레기 같은 돈봉투 정치인이 남동구, 아니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사심 없이 희생과 헌신으로 남동구 구석구석 골목골목에 희망과 행복을 담아내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으로 구속되자, 탈당했던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오후엔 남동구 소재의 모래내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차가운 손을 만져주기도 했다.

그는 “찬바람이 싸늘히 부는 어젯밤, 모래내시장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만났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일상을 보내시는 찹쌀국화빵을 파시는 소상공인의 차가운 손을 마주하면서 새삼 서민들의 힘든 삶을 체감했다”며 “솔직히 인천시 대외경제특보로 일하면서 송도바이오단지 활성화, 청라 스타필드 등 인천의 내일을 위한 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뛰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서민들 삶의 현장을 방문하지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제일꾼, 진짜 일꾼이라는 저의 슬로건이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였다. 남동구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모래내시장서 일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돈 많이 벌어 부자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친박연대 사무총장 역임(2010년) 후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 12월까지 인천광역시 대외경제특보 겸 대외협력단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저서로는 <길에서 나는 거북이를 보았다>(2000) <박근혜에게 말하다>(2007) <신념이 나를 키운다>(2011)가 있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