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김세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건설업 위기 방치, 황금알 낳는 거위 죽이는 격"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우리나라에서 건설업만큼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없다. 우리나라에선 인테리어, 부동산중개업 등 무려 1000만명이 건설업 직간접 종사자로 분류된다. 이 같이 국가경제를 떠받쳐온 건설업이 최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3년에는 국내 100대 건설사 중 절반이 구조조정에 돌입하기도 했다. 과연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없을까? <일요시사>가 한국건설경영협회 김세현 부회장을 만나봤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그동안 공장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수출산업을 뒷받침했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요즘 건설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지난 2013년에는 국내 100대 건설사 중 절반이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건설업의 몰락은 곧바로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요시사>와 만난 한국건설경영협회 김세현 상근부회장은 “건설업의 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과거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경기부양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건설업계를 다시 살릴 방법은 없을까?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 그런데 특히 건설업계가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새해 벽두부터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인 동부건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동부건설 뿐만 아니라 국내 100대 건설사 중 상당수가 현재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에 처해 있다. 법정관리나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 어떤 점이 건설업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 일감 부족과 일감을 얻더라도 저가낙찰로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 정부의 건설투자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지난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40조원 가량의 공공공사를 발주했지만, 58조원 규모에 이르렀던 지난 2009년도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어렵게 수주한 공사들은 저가낙찰을 강요하는 정부의 가격경쟁 위주 입찰정책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어려우니 일단 공공공사를 수주해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또 다른 공사를 저가에 낙찰 받아서 메우는 그야말로 ‘돌려막기식’ 경영으로 내몰리고 있다.

- 정녕 작금의 건설업계를 살릴 방법은 없나?
▲ 우선 일감을 줘야 한다. 일감을 주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러면 서민경제가 살아난다. 건설업계에 일감을 주는 것이 국가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 지금 정치권에서는 성장보다 복지확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 박근혜정부는 복지재원을 증세가 아닌 경제 활성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에 일감을 줘야 한다.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업종별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기·전자 산업은 4명 미만이었고 건설업은 무려 15.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7개 산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건설업만큼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없다. 특히 타 산업과 달리 건설업의 경우 투자에 따른 고용과 생산효과가 매우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건설업이 살아야 서민이 산다"
"과도한 가격경쟁, 업계 숨통 조여"

-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또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
▲ 건설사들이 합당한 이윤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 공공건설 낙찰액이 공사예정가의 70%가 채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사들에게는 7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니 건설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익을 남겨야 건설사들도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국가에 세금도 낼 수 있다.

- 건설업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입찰담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처벌로 건설업계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고 들었다.
▲ 2013년 새 정부 출범 이래 건설업계는 4대강을 시작으로 경인아라뱃길, 인천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호남고속철도,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등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담합조사를 받았다. 입찰담합과 관련한 무차별적 조사를 받느라 건설사들은 모든 업무가 마비됐고 365일 내내 조사받기 바쁜 형편이다.

지난해까지 해당 건설사들에게는 무려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정부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도 제한됐고, 관련 임직원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이중, 삼중의 처벌로 건설사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다.

- 국내 대형건설사들 거의 대부분이 입찰담합에 연루됐다. 단순히 일부 업체의 일탈행위라기보다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건설공사 입찰담합은 성숙하지 못한 국내 건설문화와 공공공사 입찰시스템의 후진성에 원인이 있다. 정부가 국책사업의 조기완공과 업체 간 물량 균형배분을 위해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공구로 분할해 동시 발주했다. 업체당 1개 공구만 수주하도록 해서 사실상 건설사들이 담합 아닌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이다. 정부는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치수사업을 조기완공을 목표로 동시 발주했다.

- 정부의 입찰담합 조사가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 해외건설 수주에서 대외신인도가 하락했고, 경쟁국들은 해당 내용을 흑색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행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격이다.


- 그렇다고 입찰담합을 무조건 봐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영국의 경우는 지난 2009년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입찰담합 사건을 일괄 조사해 119개 사업자에 대해 약 230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후 사건을 종결한 그랜드 바겐을 실시한 적이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도 토목공사와 도로공사 분야의 담합에 대해 일괄조사 및 제재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다. ‘담합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 국가들은 건설 산업의 특성상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지금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언제까지 입찰담합 등 과거의 잘못에 대한 비난과 처벌에 연연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경제 살리기에는 건설업만큼 효과적인 산업도 없다. 보다 적극적인 건설일감 창출, 그리고 건설사들이 그에 합당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사들은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시대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mi737@ilyosisa.co.kr>


<김세현 부회장 프로필>

▲ 충암고 교사
▲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
▲ 친박연대 사무총장
▲ 18대 대선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 시·도 상황실장
▲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 부회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