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발’ 김건희 특검 후폭풍

여사님, 이대로 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긴 시간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꽃놀이패를 손에 쥐었다. 이번 특검은 ‘정치 신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바로미터이자 4·10 총선의 지표로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스텝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칫하면 용산 전체가 ‘김건희 방탄’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다.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정의당이 연합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하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하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두 특검법은 총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본회의에 도달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을 뜻한다. 대장동 특검법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골자로 한다.

지금부터
야당의 시간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처럼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주가조작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언급된 것만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BMW 공식 딜러사다. 비상장사였던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09년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했지만 등락을 반복했다. 하락세가 이어지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주가조작 선수’를 비롯한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 고가매수와 허위매수로 주가를 조작한 셈이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쩐주(돈의 주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고발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4월 접수됐다. 검찰은 이듬해인 12월 권 전 회장과 일당 등을 재판에 넘겼다. 권 전 회장은 91명의 계좌 157개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관한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출석 대신 서면조사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셈이다.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2023년 2월 재조명됐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하면서다. 법원이 작성한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과 관련해 약 48차례 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 계좌 3개를 비롯한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 행위에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동원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서 이뤄진 통정·가장 매매 48건, 현실 거래 1건 등 총 49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주가조작 사건
‘뭉그적 수사’가 불러온 패스트트랙


이를 계기로 야당에서는 엄격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쌍특검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정의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초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영부인이 연루된 만큼 이번 쌍특검이 사건의 진실규명이 아닌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의당 안팎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목소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루빨리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쪽으로 당론이 모아지면서 민주당과 합의를 끌어냈다.

야당의 주도 아래에 쌍특검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장기간 수사가 미온적이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국회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내민 셈이다.

당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두 건의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안 취지에 따라 두 건의 특검법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과 관련해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원하는 정의당과 ‘입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내로남불
방탄국회

쌍특검은 일괄 상정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의 부결 호소에도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김건희 특검법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서 집단 퇴장했다.

12월 김건희 특검법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국민의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걸 막을 수 없을뿐더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난관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표결 날짜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졌다. 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비리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행동이었다.

먼저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이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10년도 전에 발생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 일어난 사건인 만큼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서 수사가 선행됐다는 점 역시 특검의 부당성과 궤를 같이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혹을 밝히겠다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 수십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했다”며 “금감원의 지원을 받아 수사했고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사를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 주장은 억지일 뿐이고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폭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풀이식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권교체 이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압박이 가해지자 기회를 잡은 민주당이 화살을 돌려 집중 공세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힘을 실었다. 그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시점을 특정해 만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있는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레임덕
트리거


그런 한 비대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 대표 역시 “집권여당의 외면과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며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퇴로를 차단했다.

때아닌 독소조항 논란에 정의당 측은 기가 찬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 시 이해충돌 소지가 존재하는 여당을 제외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조항은 최순실·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도 포함됐다. 수사의 날이 대통령 부부의 턱 끝까지 다다르자 다급해진 한 비대위원장의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방어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날인 27일 “쌍특검은 지난 4월2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총선용 기획작품”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내외를 모독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을 흔들어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이 투명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15일 이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초기 진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원내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시절을 소환하기도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비리 의혹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권은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아서는 행위는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당당하면 받으시라” 질책에도
윤석열 ‘거부권 카드’만 만지작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에 여당이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김건희 특검법 관련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에게 있어 꽃놀이패이지만 정부여당에게는 양날의 검이다. 만일 정부가 특검법을 받아 들고 김 여사가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야당에 역공을 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민주당의 약점으로 꼽히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과 반대되는 행보로 중도층에게 어필할 명분도 생긴다.

그럼에도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조차 무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명확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서 김 여사의 리스크를 재조명하기에는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란 설명이다.

만일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건 예상된 시나리오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024년 초 컷오프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진다.

12월 28일 결국 김건희 특검법은 거대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현재 정부는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마치 특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인데, 수사를 진행한 이후의 결과를 상당히 염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더 이상 혐의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탐대실?
육참골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70%를 넘어섰다. 이를 져버리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명 후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한 비대위원장은 물론 총선을 앞둔 여당까지 날 선 비판을 견뎌야 할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15일 이내인 만큼 윤 대통령은 1월 중순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기가 길어질수록 다가오는 총선은 물론 2027년 대선에 미칠 ‘나비효과’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언제까지 두문불출?

김건희 여사가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성탄절 예배와 미사 소식을 전했지만 김 여사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연말 일정에 동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대통령실 공동취재기자단을 대동해 윤 대통령 없이 단독일정을 소화하던 과거 행보와는 대조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 ‘디올백 수수’ 논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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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