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론

“그거 하나 걸러내지 못하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시스템이 아닌 검증자들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객관적 정보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업무가 끝이라는 건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인사정보관리단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저희가 하는 인사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수집에 불과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에 관해 밝힌 입장이다. 한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단)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있으나 마나

한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사단을 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의 보완책이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인사단은 부실 검증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에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과거 음주 운전과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고, 1999년에는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인사단은 후보자로부터 검증 동의서를 받아 국세청과 금감원·경찰·검찰·병무청 등 각 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법원 판결문까지 조회한다. 이 과정서 후보자들은 추가 소명과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 검증 질문지에는 형사처벌 전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자료 수집 및 평판 조회 등 추가 정보 수집이 완료되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를 넘겨받아 종합 보고서를 쓴다.

이 같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인사단의 부실 검증은 한두번이 아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인사단은 김명수 합참의장의 근무 중 주식거래, 자녀 학교폭력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도 파악하지 못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장은 자녀가 집단 폭력을 행사해 학폭위가 열리고 징계까지 받았으며 당시 규정상 징계 내용은 학부모와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돼있었지만 김 의장뿐만 아니라 가족, 심지어 가해자인 자녀까지도 학폭위가 열리고 징계받은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한 내용은 법무부에 그대로 전달됐다.

시스템 아닌 개인의 문제라고?
잇단 부실 검증 “빨리 바꿔야”

대통령실은 학폭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말뿐이었다. 인사단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후보자의 진술만 믿고 학폭 문제를 건너뛴 셈이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상황서 이뤄진 골프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 의장은 “골프에 대한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인사단은 국회에 업무현황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국회에 총 5건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인사단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7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1쪽 분량의 업무보고 1건이 전부다.

이 보고서도 인사단 신설 및 운영 방침에 관련된 종이 1장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인사단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운영 현황이나 수·발신 문서 목록, 검증 대상자 명단, 매뉴얼 등 인사 검증의 절차·과정·방식·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부의 인사 관련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낙마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도 ‘인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피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대통령실서 의뢰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해 객관적·기계적으로 1차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통상업무로서 별도로 새로이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국회서 자료 요청 일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단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언급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이라고 했다.

공직 후보자 거짓말하면 확인 못 해
“객관적 정보 전달만? 사실상 우체국”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사단 폐지론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 “법무부 인사단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법무부에 의한 인사 검증이 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인사단이 객관적 자료 수집만을 업무로 정해뒀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거세다.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대통령실이 하기 전 인사단이 지적하지 못하는 건 사실상 ‘용산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출신 한 관계자는 “지금의 인사단은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다. 문제점을 알고서도 용산에 보고하는 과정서 평가하지 않는다면 우체국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민정수석실 출신 행정관도 “인사청문회서 문제점이 드러나도 임명을 강행하는데 인사단보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기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정실의 문제도 있지만 인사단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했다.

대안은?

한 장관 외에도 총선 출마를 목표로 한 인물은 많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이 대표적이다. 자리가 비는 만큼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사람을 지명해 또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그동안 지속됐던 인사단의 부실 검증 논란은 재연될 전망이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단 폐지 얘기는 내부서도 언급된다.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책임져야 하는 수장이 사라지면 망가진 조직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은 오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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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